A베이직패키지(기본 보험·보상)
※렌터카 요금에 포함됩니다.
기본 보험·보상의 내용에 대해
대인 보상
무제한 / 1인당 (자차책임 보험의 보상을 포함)
대물 보상
무제한·현가 / 1사고당 (자기 부담금(면책 금액) 50,000엔)
인신 상해 보상
3,000만엔 / 1인당 (정원까지)
차량 보상
현가 / 1사고당 (자기 부담금(면책 금액) 10만엔~15만엔)
※대인 보상 (상대방에 대한 보상):타인을 사망시킨 경우의 보상
※대물 보상 (상대방에 대한 보상):타인의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의 보상
※차량 보상 (본인에 대한 보상):본인의 계약 차량(렌터카)의 수리비 등을 보상
※인신 상해 보상 (본인에 대한 보상):계약 차량(렌터카)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의 치료비 등을 보상
※자기 부담금(면책 금액):사고를 일으킨 때에 이용자(고객님)가 자기 부담하는 금액
※위의 자기 부담액 및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B안전패키지(기본 보상+와이드 보상+NOC 보상)
※A+자기 부담금(면책 금액) 보상 제도+NOC 보상 제도
자기 부담금(면책 금액)과 운행 불가료(NOC)가 면제됩니다.
자기 부담금(면책 금액)
대물 보상 5만엔
차량 보상 10만엔~15만엔
운행 불가료(NOC)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여 예정된 매장에 반납한 경우 2만엔
렌터카를 직접 운전할 수 없거나 예정된 매장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5만엔
※최초의 사고 1회에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 사고의 경우 5만엔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C슈퍼안전패키지(기본 보상+와이드 보상+NOC 보상+단독 사고 보상)
※A+B+상대방이 없는 단독 사고 보상
B+상대방이 없는 단독 사고가 보상됩니다.
※최초의 사고 1회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고 증명이 없는 경우)
■출발 시에 신청하신 분 이외의 분이 운전하여 일으킨 사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차량 대여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사용한 경우의 사고
■키를 차량 내에 방치하여 도난당한 경우
■위의 자기 부담액 및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고객님의 부담
■보험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타이어 펑크 (B 또는 C에 가입한 경우는 면제)
■휠 캡의 분실·손상 (B 또는 C에 가입한 경우는 면제)
■교통 규칙·관련 법령·조례 등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악의적·고의로 인정된 사고
■급유 시에 휘발유·경유를 혼합 주유한 경우
■차량 내 장비의 파손·분실 (사고로 인한 것은 제외)
■정원수를 초과한 승차로 인한 주행
■도로·차도 이외의 곳을 주행하여 발생한 손상·사고
■오염 (포함. 금연 차량에서의 흡연)이 인정된 경우
■차량 대여자가 양호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받은 피해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일상 점검 정비를 게을리한 경우
■기타, 대여 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위반이 있는 경우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플랜 B 또는 플랜 C 에 가입하셔도 플랜 A의 최대 보상액인 25만엔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렌터카가 손상되거나 고장난 경우
·당사의 약관에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