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투어 고객센터 통화량이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우므로 채팅,카카오톡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트레져 렌트카

OKITOUR RENT-A-CAR PARTNER

트레져 렌트카
OKITOUR RENT-A-CAR PARTNER

트레져 렌트카

트레저 렌터카는 나하 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항 및 공항 인근 호텔까지 왕복 무료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착부터 출발까지 스트레스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안심 와이드 플랜에 가입하시면
사고·접촉 사고·단독 사고를 포함한 모든 트러블에 대해 고객님의 자기 부담금은 0원입니다.
처음 오키나와에서 운전하시는 분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한국어·중국어에 대응하여 해외 고객님도 안심.
예기치 못한 트러블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카카오톡·WeChat을 통해 여행의 마지막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접근성 · 송영 · 보장 · 지원까지 모두 심플하게.
트레저 렌터카는 오키나와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트레져 렌트카 차량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날짜와 지점을 선택해 이 회사의 예약 가능한 차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약하기

지점 안내

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트레져 렌터카 나하공항점

沖縄県豊見城市伊良波623−2

098-987-0275

08:00-19:00/10:00-19:00(일요일)

지점 안내

✈️ 공항 → 지점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 나하공항 픽업 안내

국제선 이용 시 ※ 현재 국제선 터미널에서의 픽업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시작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1. 국제선 도착 후 연결 통로를 이용하여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해 주세요. (도보 약 4~5분 소요)
  2. 국내선 터미널 1층 탑승장 ‘14번’ 근처에서 고객님 성함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Treasure Rental Car 직원을 찾아주세요.
  3. 직원에게 예약자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예약 확인 후 지점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선 이용 시

  1. 국내선 터미널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주세요.
  2. 국내선 터미널 1층 탑승장 ‘14번’ 근처에 고객님 성함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Treasure Rental Car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 직원에게 예약자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예약 확인 후 지점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지도에서 보기

보험 안내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본 플랜 : 별도 부담금 없음
사고 발생시 최대 자기 부담액은 150,000엔입니다.
최대 NOC 부담액은 50,000엔입니다.
대물/대인 면책, 차량 면책입니다.

와이드 플랜/1일 2200엔(소비세 포함)
대인 보증:1명당 무제한(자배책 보험의 보상액 포함)
대물 보증:1 사고에 대해 무제한 자기 부담액(면책액 5만엔)
차량 보증 :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 자기 부담액(면책액 5만엔)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후유장애를 포함한다)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안심 와이드 플랜/1일 3300엔(부가세 포함)
대인 보증:1명당 무제한(자배책 보험의 보상액 포함)
대물 보증 : 1 사고 당 무제한 자기 부담액 (면책액 면제)
차량 보증 :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 자기 부담액(면책액 면제)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후유장애를 포함한다)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보험 대상외의 사례

대인배상
대물배상
차량보험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 복용시의 운전〇〇
×
부모·어린이·배우자가 상대의 사고×
×
〇
고의 사고

×××
지진·분화·쓰나미에 의한 손해 또는 상해×
×

×
전쟁이나 내란, 폭동 등에 의한 손해나 상해×
×

×
태풍·홍수·고조에 의한 손해 또는 상해×
×

〇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기본 플랜

기본 플랜 : 별도 부담금 없음
사고 발생시 최대 자기 부담액은 150,000엔입니다.
최대 NOC 부담액은 50,000엔입니다.
대물/대인 면책, 차량 면책입니다.

와이드 플랜

와이드 플랜/1일 2200엔(소비세 포함)
대인 보증 : 1명당 무제한(자배책 보험의 보상액 포함)
대물 보증 : 1사고에 대해 무제한 자기 부담액(면책액 5만엔)
차량 보증 :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 자기 부담액(면책액 5만엔)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후유장애를 포함한다)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안심 와이드 플랜

안심 와이드 플랜/1일 3300엔(소비세 포함)
대인 보증 : 1명당 무제한(자배책 보험의 보상액 포함)
대물 보증 : 1사고당 무제한 자기 부담액 (면책액 면제)
차량 보증 :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 자기 부담액(면책액 면제)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후유장애를 포함한다)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용 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렌터카 이용 시의 부탁
★만일 사고·고장 등이 발생하면

만일의 사고일 경우 부상자 구호 후 경찰 신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문제의 경우 먼저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십시오.
모두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신 후 당사 트레저 렌터카 매장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트레저 렌터카 매장이 영업시간 외인 경우 익일 영업 개시 후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이 필요한 사고/차가 움직이지 않게 된 고장】0120-365-110
【견인차가 필요 없는 사고】0120-256-110
【트레저 렌터카 매장】098-987-0275

★만일의 주차 위반에 대하여
만일 방치차량 확인표장이 부착된 경우 신속하게 관할 경찰서로 출두하여 렌터카 반납 전 범칙금 납부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시 위반표 및 범칙금 납부서를 확인하겠습니다.)
반납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가 정하는 '주차위반금'으로 아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노아 / VOXY (8인승) 30,000円

★반납 시 휘발유가 가득 찬 상태로 반납해 주십시오.
트레저 렌터카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득 채운 상태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반납 시에 가솔린·경유 등의 연료가 미보충(가득하지 않음)인 경우에는 차용인은 잔50% 이상인 경우에는 5,500円(세금 포함),잔50% 미만인 경우에는 11,000円(세금 포함)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내 청소에 대하여
반납 시 차량 내부의 과도한 오염이 발견된 경우 청소비로 당사가 정한 아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내 청소 비용 20,000円

★비행기 이용자의 반납 시간
당사는 고객님의 귀국 항공편 3시간 전 반납 시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로 혼잡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빠른 반납을 예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져 렌터카 이용 약관

제 1 장 일반 조항

조항 1 (약관의 적용)

임대인(이하 "회사"라 함) 본 렌탈 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함). 렌트 차량(이하 "렌트카"라고 함) )는 차용인에게 빌려주고, 임차인은 빌려야 한다. 2. 임차인이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운전자에게 운전자에 관한 약관의 일부를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8조 약관의 세부규칙(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이 적용한다.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고시, 일반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계약의 경우, 특별계약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 2 장 예약

조항 2 (예약 신청)

렌트카를 렌트할 때에는 별도로 규정된 약관, 정관, 렌탈 요금표에 동의해야 하며, 차종, 렌탈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차용시트 등 액세서리의 필요성 및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을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당사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소유한 렌트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지정된 예약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조항 3 (예약 변경)

임차인이 전조 제1항에 규정된 차입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항 4 (예약 취소 등)

임차인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  차인은 임차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예약(노쇼 취소 및 잘못된 예약 포함)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한 렌탈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렌터카 계약의 체결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두 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규정된 대로 예약 취소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해야 하며, 회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할 때 수령한 예약 신청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취소 수수료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 수수료를 환불하고 별도로 규정된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사고, 도난, 반납, 리콜,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임차인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접수된 예약 신청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조항 5 (대체 렌터카)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의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예약과 다른 차종의 렌트카(이하 "대체 렌트카"라고 함)를 렌트해야 합니다. 렌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청구를 승낙한 경우, 회사는 차종을 제외하고 예약 당시와 동일한 렌탈 조건으로 대체 렌트카를 대여합니다. 대체 렌터카의 렌탈 요금이 예약 차량 클래스 클래스의 렌탈 요금보다 높을 경우 예약 차량 클래스의 렌탈 요금이 적용되며, 렌트 요금이 예약 차량 클래스 클래스의 렌탈 요금보다 낮을 경우 대체 렌트카 클래스의 렌트 요금이 적용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체 렌터카 대여 요청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대출불능의 사유가 회사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제4항 제4항에 규정된 예약의 취소로 처리하고, 당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접수된 예약신청 수수료를 환불하고 위약금을 납부합니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대출불능의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예약의 취소로 간주하고 접수된 예약신청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조항 6 (면책 조항)

회사와 임차인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 취소 또는 임대 계약의 체결 실패와 관련하여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회사의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을 작성해야 하며, 수속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조항 7 (예약 서비스 대행)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서비스를 취급하는 여행사, 관련 회사 등(이하 "대행사"라고 함)입니다. 예약은 다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기재된 신청을 대리인에게 한 임차인은 대리인에게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대여

조항 8 (임대 계약의 체결)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차입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는 임대조건, 임대료목록 등에 임대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렌트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차인은 임차계약이 체결되면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회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렌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이 지정한 운전기사(이하 "운전기사"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렌탈북(렌탈 원본)과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렌탈 증명서에 운전기사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증의 종류 및 운전면허번호(주2)를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사본을 요청하는 것 외에도 사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운전자인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주6) 감독 당국의 기본 통지는 2. ( 국토교통성 자동차 교통국장 "렌트카에 관한 기본 고시"(헤이세이 7년 6월 13일 지타비 제138호) 10) 및 (11). 주 2 : 운전 면허증은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 19 조 보충 양식 14의 양식 14에서 도로 교통법 제 92 조에 규정 된 운전 면허증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과 동등합니다. 4. 회사는 렌탈 계약 체결 시 임차인과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회사가 지정한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시된 서류의 사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렌탈 계약 체결 시 렌탈 기간 동안 임차인과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 등의 통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6. 회사는 임차인에게 신용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요청하거나 다른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임차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 후 차입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조항 9 (임대 계약 체결 거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렌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운전자가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되는 경우. (3) 환자가 마약류,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해 중독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6세 미만의 유아가 어린이용 카시트가 없는데도 동승하는 경우. (5) 조직범죄단체, 조직범죄단체의 구성원 또는 특수관계자, 기타 반사회단체 본인이 다음 기관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렌탈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예약시 지정한 운전자와 렌탈 계약 체결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 임대료 또는 회사에 대한 채무의 지불이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3)과거의 임대료에 있어서, 제17조의 각 항목에 기재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4) 과거 렌탈 (다른 렌트카 사업자의 렌트 포함) 제18조 제6항 또는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5) 과거 렌탈의 약관 또는 보험약관의 위반으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회사가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폭력 행위 또는 수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부당한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7) 회사가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부정한 수단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8) 별도로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9) 또한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앞 두 단락의 경우, 임차인과 이미 예약 한 경우 예약이 취소  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 한 경우 수령 한 예약 신청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조항 10 (임대 계약 등의 체결)

임차인이 회사에 렌탈 요금을 지불하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인도할 때 렌탈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임대료의 일부에 적용됩니다. 2. 전항에 규정된 인도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대출의 개시일에 같은 항에 규정된 차입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항 11 (임대료)

"렌탈 요금"이라 함은 다음 요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별도로 정하는 렌탈 요금표에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1) 기본요금, (2) 요금, (3) 장비 옵션 요금, (4) 세이프티 플랜 및 안신 플랜 플러스 가입비(공제 보상 제도), (5) 연료비, (6)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트카 렌탈시에 회사가 오키나와 사무국 육상 운송 사무소장에게 통지 한 요금을 기준으로합니다. 3 제2조에 따라 예약 후 렌탈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예약 시 적용한 요금과 렌탈 시 요금을 비교하여 더 낮은 렌탈 요금을 적용합니다.

조항 12 (임대 조건의 변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차입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임대조건의 변경이 임대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임대업의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검사, 유지 보수 및 확인)

회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 및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거친 렌트카를 대여한다. 2. 회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일점검 및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두 항에 기술된 점검 및 유지 보수가 수행되었는지, 별도로 지정된 검사 테이블을 기준으로 차체 및 액세서리의 외관을 검사하여 렌트카에 결함이 없는지, 렌트카가 다른 렌탈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전항의 확인에 따라 렌트카에서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당사는 필요한 정비 등을 신속하게 실시합니다.

제14조(임대차증명서, 휴대전화 등의 발급)

당사는 렌트카를 인도할 때, 임차인 또는 운전기사에게 오키나와 사무국 육상운송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렌탈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이용하는 동안 전항에 따라 발행 된 렌탈 증명서를 소지해야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탈 증명서를 분실 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합니다.

 

4장 사용

조항 15 (관리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가 인도된 시점부터 당사에 반납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고 함) 렌트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신은 좋은 매니저의 보살핌으로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합니다.

제 16 조 (일일 점검 및 유지 보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일점검 및 정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 중인 렌트카를 매일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사의 동의 및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허가 없이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행위. (2) 렌트카를 소정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렌트 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과 회사의 동의를 얻은 사람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기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담보로 사용하는 행위 (4) 렌트카의 차량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경하거나, 렌트카를 개조 또는 개조하는 등 렌트카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 회사의 승낙 없이 각종 시험이나 대회에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후진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여 렌터카를 이용하는 행위. (7) 회사의 승낙 없이 렌트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8) 일본 국외에서 렌터카를 반출하는 경우. (9) 기타 제8조 제1항의 차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이 조 제18조 또는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제18조(불법주차 등의 경우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렌트카를 이용중 불법주차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주차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즉시 납부하고 불법주차와 관련된 견인, 이동, 보관, 수거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가 방치주차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렌트카를 이동 또는 인수하고, 렌트카 또는 운전자에게 렌트카의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간까지 취급 경찰서에 신고하고 위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렌트카를 옮긴 경우 재량에 따라 경찰에서 직접 렌트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항에 기재된 지시를 한 후 재량에 따라 교통 위반 통지, 지불 전표, 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에 명시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회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방치 주차 위반을 저질렀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경찰서 등에 출두한 사실과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를 준수할 것을 확인한 사실을 회사가 소정의 문서(이하 "자기 인정"이라고 함)를 제공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하기 위해 자기 승인서, 임대차 증명서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서, 자기 확인서, 임대차 증명서 등의 자료를 공안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신고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이에 동의합니다. 5 도로교통법 제51조의4항에 따른 위반 과태료 납부 명령을 받고 그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다음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고 함)을 지급합니다. )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회사가 지정한 날짜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태만 위반 과태료에 상당하는 금액 (2)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과태료 (3) 수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등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사의 확인서 서명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제5항에 규정된 태만 위반 과태료 및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주차 위반 수수료 (이하 "주차 위반 수수료"라고 함) )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7 임차인이 제5항에 따라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불하고 차차인 또는 운전자가 나중에 주차 위반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거나 기소되는 등의 경우, 주차 불량 벌금 지불 명령이 취소되고 회사가 주차 위반 수수료를 환불받는 경우, 회사는 이미 지불한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19 조 (GPS 기능)

임차인과 운전자는 렌트카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고 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렌터카의 현재 위치, 교통 경로 등을 당사가 정하는 시스템에 기록하고, 당사가 기록한 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렌트 계약 종료시 지정된 장소로 렌트카가 반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렌트카의 관리 또는 렌탈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차인과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케팅 분석에 사용합니다. 2. 임차인과 운전자는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 또는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항에 명시된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 20 (드라이브 레코더) 

임차인과 운전자는 렌트카에 주행 기록기가 장착될 수 있고, 임차인과 운전자의 운전 상태가 기록되며, 회사가 이러한 기록된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사고 발생시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 렌트카의 관리 또는 렌탈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임차인과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케팅 분석에 사용합니다. 2. 임차인과 운전자는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 또는 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항에 명시된 주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5장 회복

제21조(반환에 대한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탈 기간 만료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에서 렌트카를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렌탈 기간 내에 렌트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회사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귀국시의 확인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회사의 입회하에 렌트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용으로 마모된 부품을 제외하고 제품은 배송 당시의 상태로 반품됩니다. 2. 렌트카를 반납할 때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에 임차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남긴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3.  전항에 더하여, 렌트카 반납 시에 휘발유나 디젤유 등의 연료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만석이 아닌 경우), 임차인은 나머지 50% 이상인 경우 5,500엔(부가세 포함), 나머지 50% 미만인 경우 11,000엔(부가세 포함)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3조(대출 기간 변경시의 임대료)

차용인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차입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변경된 차입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24조(반품처 등)

임차인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송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지정된 반송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요구되는 송달비(반송 장소 변경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동의 없이 지정된 반납장소 이외의 장소로 렌터카를 반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전항의 반납 비용 외에 반납 장소 변경에 대한 다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송 장소 변경에 따른 위약금 = 반송 위치 변경에 필요한 배송 비용× 200%

조항 25 (미반환의 경우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탈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반납 장소로 렌트카를 반납하지 않고 회사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렌트카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지 등 특수관계자와의 면담, 차량 위치정보시스템 운영 등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3.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렌트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트카를 반납하지 않고 렌탈 기간 만료일로부터 3 일 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와 연락 할 수 없어 임차인 또는 운전자와 연락 할 수없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트카를 도난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 6 장 고장, 사고 또는 도난시의 조치

제26조(고장 발견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렌트카의 이상이나 오작동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7조(사고시의 조치)

렌트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전항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한다.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또는 기타 합의를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습니다. 2.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사고처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해결에 협조한다. 4. 회사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급제동을 한 때의 상황을 기록한다. 5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에 기재된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28조(도난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도난 당하거나 사용 중 파손 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2) 즉시 회사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난 및 기타 손해에 대해 회사 및 회사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십시오.

조항 29 (이용 불가로 인한 임대 계약 종료)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또는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함) 렌트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렌탈 계약이 해지됩니다. 2.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렌트카의 수거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회사는 이미 수령한 렌트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장 등이 렌탈 전에 존재했던 결함 또는 결함에 의해 발생하거나 렌트카가 렌탈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새로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트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렌터카 제공조건은 제5조 제2항에 준용한다.  4. 임차인이 전항에 제공된 대체 렌터카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렌트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회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회사는 임차인, 운전자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수령한 렌탈 요금에서 렌탈 기간부터 렌탈 계약 해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렌탈 요금을 공제하여 얻은 잔여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은 본 조에 규정된 조치 이외에는 본 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7 장 보상  및 보상

제30조(노동실종에 대한 보상 및 보상)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인의 렌트카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렌트카(부속 장비 포함)에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운전자의 귀속이 아닌 사유는 제외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사고, 도난, 고장, 얼룩, 냄새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렌트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업무정지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트카의 이용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3자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31 조 (보험 및 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렌트카에 대하여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및 회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무제한 개인배상(자동차배상책임보험 포함)(2) 객관적인 보상 :  무제한 (공제 금액 : 50,000 엔) ※ 공제 금액은 차용인의 공동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3) 차량 보상 시가 (공제 금액 10 만엔) ※ 공제 금액은 차용인 자신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4) 개인 상해 보상 1사고 한도 3,000만엔  × 정원(1인당 최대 3,000만엔)2 보험증권 또는 보상제도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  되지 아니한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또한, 특별계약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최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특별계약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대책법 제2조(쇼와 37호 법률 제150호)에 근거하여 중대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중대재해"라고 한다)는 재해의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는 중대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실, 파손 또는 기타 발생한 경우입니다. 렌트카 등과 관련된 손해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손해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회사가 지불하면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회사가 지불 한 금액을 회사에 즉시 배상해야합니다. 6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보험료 또는 보상금의 공제액에 상당하는 손해는 특별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 8 장 임대 계약의 취소

조항 32 (임대 계약의 취소)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나 요구 없이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트카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수령한 렌탈료에서 렌탈부터 취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료를 공제하여 얻은 잔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전항에 규정된 취소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항 33 (조기 종료) 

임차인은 회사의 승낙 하에 다음 항에 규정된 조기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사용 중에도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경우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임대료에서 수령한 임대료에서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공제하여 얻은 잔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에 규정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기 해지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조기 해지 수수료 = {(임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 (임대에서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50%

 

제 9 장 개인 정보

조항 34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회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개인번호 제외)를 취득 및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렌트카 영업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로서 렌탈계약 체결시에 렌탈증명서를 준비하는 등 영업허가의 조건으로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2) 회사가 취급하는 렌터카, 중고차 및 기타 상품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소개하고, 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광고성 자료 발송,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정보 제공 (3)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을 체결 할 때 렌탈 계약의 체결 여부를 심사합니다. (4)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 및 개발하거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5) 개인 정보(개인수 제외)를 통계적으로 집계 및 분석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2 전항의 각 항목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 (개인 번호를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 목적을 명시합니다.

 

 제 10 장 기타

조항 35 (오프셋)

회사는 언제든지 본 약관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임차인의 회사에 대한 금전적 의무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소비세)

임차인은 이용 약관에 따라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현지 소비세 포함)를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조항 37 (연체료) 

임차인과 회사가 이용 약관에 따른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과 회사는 상대방에게 연 1 4.6 %의 연체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제 38 조 (약관)

 회사는 별도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회사가 약관 및 세부규칙을 정하는 때에는 회사의 사업장에 게시하고 회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임대료 목록, 웹사이트 등에 명시합니다. 3. 회사는 이 약관 및 내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약관 또는 내규의  변경, 변경된 약관 또는 내규의 내용 및 그 시행일자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또한, 개정된 약관 및 세부규칙은 전항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제39조(준거법) 

약관에 따른 계약, 대출 및 대출에 부수되는 모든 행위는 일본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제40조(합의관할법원)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금액에 관계없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약식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보충 조항) 이 약관은 회사가 유상으로 자가용을 대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6일 ~ 3일 전 : 총이용대금의 25%
이용일 2일 ~ 1일 전 : 총이용대금의 50%
이용당일 : 총이용대금의 10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25%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50%
이용일 당일 10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픽업 방법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트레져 렌터카 나하공항점

沖縄県豊見城市伊良波623−2

098-987-0275

08:00-19:00/10:00-19:00(일요일)

픽업 안내
<공항에서 지점까지 송영 서비스 안내> 국제선 이용시) * 현재 국제선 터미널에서의 송영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개시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1.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연결통로 이용) 합니다. (약 4~5분 소요) 2. 1층 탑승장 「14」 근처에 고객님의 성함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treasure rental car 직원이 있습니다 3.직원에게 고객님의 성함을 말씀해주시면 예약 확인 후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국내선 이용시) 1.국내선 밖으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2. 1층 탑승장 「14」 근처에 고객님의 성함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treasure rental car 직원이 있습니다 3.직원에게 고객님의 성함을 말씀해주시면 예약 확인 후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