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ITOUR RENT-A-CAR PARTNER
오키나와에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렌트카 회사입니다.
전 차량 한국어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USB 포트, AUX 포트 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주유하지 않고 차량을 반납한 후 , 주유비를 현지에서 지불하는 「가솔린 팩」 옵션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점차 홋카이도, 간사이, 큐슈 등의 지역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5곳
지점안내
나하공항에서3km거리
공항에서 전포까지 픽업 무료제공
나하공항에서 송영차까지
국제선 이용시)
국내선 이용시)
1.국내선 밖으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2.셔틀버스 탑승장 11-B 근처에 스카이렌트카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3.직원에게 고객님의 성함을 말씀해주시면 예약 확인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점안내
모노레일 오모로마치역에서 도보1분거리
T갤러리아 안에 들어가서 스카이렌트카 카운터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지점안내
신 이시가키공항에서 점포까지 픽업 제공됩니다(5분거리)
공항에서 송영차까지
1.신 이시가키 공항(파이누시마 이시가키 공항)출구쪽으로 나가십시오
2.횡단보도를 건너가시면 지점까지 픽업해주시는 스카이렌트카 버스가 있습니다
3.스카이렌트카 직원이 렌트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4.고객님의 성함을 확인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점안내
미야코 공항에서 지점까지 픽업 무료제공(5분거리)
공항에서 송영차까지
1.미야코 공항 출구쪽에 스카이렌트카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2.고객님의 성함을 확인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모지공항에서 점포까지
※시모지 섬 공항에서는 픽업 서비스 하지 않습니다
1.택시
-미야코지마점까지 약 25분~30분, 요금은 3,500~4,500엔입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버스
1.시모지공항에 도착하면 이정표를 따라 버스 탑승장으로 이동
2.에러포트라이너 또는 9번 버스를 탑승
3. 40분정도 걸려서 공합입구(空港入口) 승강자에 하차
4. 2분정도 도보로 스카이 렌터카 지점으로 이동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위의, 보험・보상제도는 당사에서 대여 전달 약관 위반, 보험 약관 면책 조항 경찰의 사고 증명서를 취득 할 수없는 경우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보상에 가입하면 사고시 고객의 부담이되는 대물 부담금 50,000 엔 차량 부담금 50,000 엔 (마이크로 버스는 부담금 10 만엔)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또한, 출발시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또한 렌탈 도중에 가입 · 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고 · 도난 · 고장 · 훼손 등이 발생하고 차량 수리, 청소 등이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손상 등의 정도 및 수리 등의 소요 시간에 관계없이 아래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상기 보상 제도의 【면책 보상 제도】 【안심 보험 와이드】 당사 렌탈 약관 위반, 보험 약관 면책 조항 경찰의 사고 증명서를 취득 할 수없는 경우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한번의 렌트로 두 번 이상 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욱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한 약관 위반, 법령 위반 등 악성 사고의 경우 보험 · 보상 제도의 적용 제외됩니다. 또한 당사 보험 · 보상 제도의 보상 한도액을 넘는 사고의 경우 보상 한도액을 넘은 분은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해야합니다.
면책 보상 제도 · 안심 보상 제도 와이드 가입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고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켜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고 입증 된 경우
■추월 금지 차선에서 해당 금지 차선을 넘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호를 무시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시 정지를 안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우회전 금지 U 턴 금지 등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악성 또는 고의로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
보험 · 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운전 또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고객 부담입니다.
■경찰과 점포 모두에 사고 신고가 없었던 경우
■계약서 기재 운전사 및 부 운전사 이외의 운전에 의한 사고의 경우
■무단으로 대여 시간을 연장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
■기타 대여 약관 (대여 전달 약관)을 위반 한 경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스카이 렌트카의 승인없이 상대방과 합의 된 경우
■도난으로 인한 차량 손해의 경우
■정원 오버로 주행 한 경우
■해안 · 하천 · 산림 등 유지 · 관리 된 도로 이외로 여행 할 경우
■사용 방법이 열악한 때문에 생긴 차체 등의 손상 및 부식의 보수비가 발생한 경우
■각종 테스트 경기에 사용하거나 타사의 견인 · 밀어 사용한 경우
■귀하의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차량 등의 사고로 인한 차량 대여 차량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 점포에서 렌터카 나 간판 등을 파손 한 경우
■조작 실수로 고장난 경우
■차내 장비를 파손 · 분실 (사고에서 유래 손상 제외) 한 경우
■타이어 체인 스노우 경력 등에 의해 흠집이 생긴 경우
■타이어 휠 및 휠 캡을 분실 한 경우
■악성 교통 위반에 의한 사고의 경우
■운전 중 안전 벨트 미 착용에 의한 사고의 경우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사고의 경우
■기타 스카이 렌트카 대여 전달 약관에 규정 된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책 보험(0엔)
렌트비용에 보험이 포함되어 제공되며, 만일의 사고시 차량수리비는 면제되지만, NOC(영업 손실 비용)등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안심 보험(와이드 보상 880엔/일)
안심 보험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도 고객님 부담금이 0엔이 되는 보험입니다.(음주운전, 고의적, 중과실 등 일부의 경우 제외) 휠커버 분실/손상, 타이어 펑크, 긴급 급유의 긴급 출동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별도의 렉카 요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고난 지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조금은 발생될 수 있음)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렌트카 이용 약관 (스카이 렌트카)
제1장 총 규정
제1조(약관의 적용)
당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한다.)를 차수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차수인은 이를 빌리는 것으로 합니다.또한 이 약관에 정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통보 및 일반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있습니다.특약했을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 약
제2조(예약 신청)
차수인은 렌트카를 빌리는 데 있어서 내점,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가 계약하고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서,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하고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미리 차종 클래스, 차수 개시 일시, 차수 장소, 차수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카나비게이션 등 옵션류의 필요 여부, 기타의 차수 조건(이하 "차수 조건"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예약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빌어 쓰는 사람들에게 예약 신청이 있을 때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 대부 나루를 실시할 경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대금 인도를 받은 차량을 차로 빌려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차수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정하는 예약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인터넷 예약에 있어서, 당사 예약 확인 메일이 고객의 기재한 주소로 답장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는 해당 예약을 성립의 취급으로 합니다.
제3조(예약 변경)
빌어 쓰는 사람은 전조 제1항의 빌어 쓰는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다.단, 당사가 계약해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에서 예약 신청을 실시했을 때는 해당 신청을 실시한 예약 대행업자의 영업 거점에 대해 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예약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예약 취소 등)
차수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사정으로 예약한 시작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임대 계약(이하"임대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빌리는 사람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다면서 우리는 예약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상쇄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됐을 때, 또는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는 수령 제의 예약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5. 사고, 도난, 부정 전환, 리콜, 천재지변 기타의 빌어 쓰는 사람 혹은 당사의 어느 책임도 따르지 않는 사유에 의한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당사는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당사는 차입인으로부터 예약이 있었던 차종 클래스의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트카(이하 "대체 렌트카"라 한다.)의 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빌리는 사람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차종 등급을 제외한 예약 때와 동일한 빌어 쓰는 조건으로 대체 차를 빌려 넘길 것으로 합니다.또한 대체 렌트카의 임대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도요금보다 높을 때에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도요금에 의한 것으로 하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도요금보다 낮아질 때에는 해당 대체 렌트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도요금에 따른 것으로 합니다.
3. 빌리는 사람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의 임대의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제1항의 대금 인도를 하지 못한 원인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할 때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다뤘고 당사는 수령 제의 예약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금 인도를 하지 못한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귀착되지 않는 사유에 의할 때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다뤘고 당사는 수령 제의 예약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제6조(면책)
당사 및 빌리는 사람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2. 빌리는 사람들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사가 렌터카의 임대 또는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 경우 즉시 차수인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예약 업무의 대행)
차수인은 당사를 대신해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제휴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서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 대해서 전항의 신청을 실시한 빌리는 사람은 신청을 실시한 해당 대행 업체의 영업 거점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임대
제8조 (대차계약의 체결)
빌리는 사람들은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빌려 쓰는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 표 등에 의한 임대 조건을 명시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다만, 대여 줄 수 있다 차가 없는 경우 또는 빌어 쓰는 사람 혹은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빌리는 사람들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 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주 1)에 근거하여 임대부(임대 원표)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임대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 면허 종류 및 운전 면허증(주 2)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임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빌리는 사람들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운전자"라 한다.)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고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이 경우, 차수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때에는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차수인과 운전자가 다를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 1)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은 국토 교통성 자동차 교통 국장 통지"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려 제138호 헤세이 7년 6월 13일)2(10)및(11)을 말합니다.
(주 2)운전 면허증은 도로 교통 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 면허증 중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의 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 교통 법 제107조의 2에 규정하는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의합니다.
4. 당사는, 임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빌리는 사람 및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 외에 본인 인증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및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5. 당사는, 임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빌리는 기간 중에 빌어 쓰는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 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6. 당사는, 임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빌리는 사람들에게 신용 카드 또는 현금 지불을 요구하거나 기타의 지불 방법을 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9조(임대 계약 체결 거부)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1)대 주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2)음주기가 있다고 인정될 때.
(3)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될 때.
(4)어린이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6세 미만 유아를 동승하는 경우.
(5)폭력단 혹은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 사회적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때.
2.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사는 임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예약에 있어서 정한 운전자와 임대 계약 체결시 운전자가 다른 때.
(2)과거의 임대에서 대여 요금 지불에 체납이 있을 때.
(3)과거의 임대에서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4)과거의 임대( 다른 렌터카 사업자의 대출 나루를 포함), 제18조 제6항 또는 제24조 제1항 기재의 행위가 있을 때.
(5)과거의 임대에서 임대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에 의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6)특정 차종의 이용에 관한 별도 정한 임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특정 차종 이용의 경우에 한한다)
(7)당사의 관계에 관한 당사의 종업원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 행위 혹은 언사를 이용한 때.
(8)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이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9)상기 각호의 외, 당사 및 각 점포가 렌트카의 대여 나루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10)별도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3. 전 2항의 경우에서 빌리는 사람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했을 땐 예약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다뤘고 빌리는 사람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을 받을 때는 수령 제의 예약 계약금을 빌리는 사람에 반환합니다.
제10조(임대 계약의 성립 등)
대부계약은 차수인이 당사에 대도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차수인에게 렌트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수령제의 예약신청금 또는 여행알선업자 등에서 발행한 쿠폰권면액 상당액은 대도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빌어 쓰는 시작 날짜에 동항에 명시된 빌라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제11조(대여 요금)
대도요금이란 이하의 요금의 합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한 대도기간에 상응하는 요금을 대도계약 체결시에 수령합니다.또,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기본 요금
(2)특수 장비료
(3)원 웨이 요금
(4)연료비 또는 충전비
(5)배차 인수금
(6)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터카의 임대 시에 있어서, 당사가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효고 현에 있어서는 고베 운수 감리부 효고 육운 부장, 오키나와 현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이하, 제14조 제1항도 마찬가지라고 한다.)에 신고하고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렌터카 반환 시 제1항에서 수령한 요금 이외에 연장 요금, 사고에 의한 면책 금액, 휴차 보상금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 등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시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합니다.
4. 제2조에 의거하여 예약을 한 후에 대여 요금을 개정했을 때는, 예약시에 적용한 요금과 임대할 때 요금을 비교하고 낮은 편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5. 임대료는 세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 빌리는 조건의 변경)
빌리는 사람은 임대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빌어 쓰는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빌어 쓰는 조건의 변경으로 임대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초의 대여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렌트카를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빌리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르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임대 기간 이외의 빌어 쓰는 조건은 모두 연장 전의 임대 계약과 동일하다며, 변경 후의 임대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당사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 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빌려 넘길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 대금 인도를 받고 있는 렌터카를 포함한 도로 운송 차량 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 것과 따로 정하는 점검 표에 근거한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를 받고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음 기타 렌터카가 빌어 쓰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으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장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5. 카시트는 빌리는 사람이 그 책임에서 적정하게 장착하는 것으로 합니다.당사가 장착의 심부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일드 시트 장착의 책임은 차수인이 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4조(임대증의 교부, 휴대 등)
당사는 렌트카를 인도했을 때에는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도증을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사용 중, 전항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임대증을 휴대해야 할 것으로 합니다.
3.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임대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합니다.
4.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할 때에는 동시에 임대증을 당사에 반환합니다.
제4장 사용 용도
제15조(관리 책임)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인도받은 후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사용중"이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트카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빌리는 사람이 전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빌린 렌터카가 아테도게, 장난 차상 휩쓸고 도난의 피해를 본경우, 빌리는 사람들은 당사가 입은 손해를 부담으로 합니다.덧붙여 이 경우 렌트카에 부착되어 있는 보험의 적용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16조(일상 점검 정비)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 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하지 않습니다.
제17조(금지 행위)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1)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 법에 의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할 것.
(2)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제8조 제3항의 임대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는 것.
(3)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다른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4)렌터카 자동차 등록 번호 표우은 차량 번호 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차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것.
(5)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타차의 견인 혹은 지원에 사용할 것.
(6)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것.
(7)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서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트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할 것.
(9)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장착되어 있는 오디오, 내비게이션 및 기타 장비를 뜯어내고 차 밖으로 반출하는 것.또 차재 공구, 장착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등을 해당 렌터카 이외에 사용할 것.
(10)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애완견을 동승시키는 것.또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차내에서 애완동물을 케이지에서 내보낼 것.
(11)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고 손상한다.
(12)기타 제8조 제1항의 빌어 쓰는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
제18조(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등)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트카에 관해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불법주차를 했을 때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및 위법주차에 따른 견인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경찰에서 렌터카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고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회수와 함께 렌터카 빌어 쓰는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의 지시할 때까지 취급 경찰서에 출두하고 위반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덧붙여 당사는, 렌트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렌트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뒤 당사의 판단에 따른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반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에 의한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 대해서 전항의 지시를 실시합니다.또한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방치주차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한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경찰에게 자인서 및 임대증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하여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어 필요한 협조를 하고 공안 위원회에 대해서 도로 교통 법 제51조의 4 제6항에 정하는 소명서 및 시인서 및 임대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 교통 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범칙금 납부 명령을 받은 방치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빌어 쓰는 사람 혹은 운전자 색출에 든 비용 또는 차량 이동, 보관, 인수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당사는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에 제시하는 금액(이하"주차 위반 관계 비용"이라고 합니다.)를 청구합니다.이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위반 관계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방치 위반 과태료 상당액
(2)당사가 따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탐색에 든 비용 및 차량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 범칙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빌리는 사람 혹은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하는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빌리는 사람 혹은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 사단 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전 레 협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 해당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근거한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근거한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5항에 정하는 방치 범칙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부터, 당사가 따로 정하는 액수의 주차 위반 과태료(이하"주차 위반 과태료"라고 합니다.)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8.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가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서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때는, 당사는 제6항에 규정하는 전 레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전 레회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9.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의거 당사가 청구된 금액을 저희에게 지불한 경우,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나중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된 것 등으로 방치 범칙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방치 위반 과태료 환급을 받았을 때, 또는 방치 범칙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의 제시가 있었을 경우는, 당사는 이미 지급된 주차 위반 관계 비용 가운데 방치 위반 과태료 상당액만을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제7항에 의거 당사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10.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 레회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범칙금이 납부된 것 등으로 지금까지 방치 범칙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회사에 지불되었을 때는, 당사는 전 레회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5장. 돌아오다
제19조(반환 책임)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차수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당사에 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3.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빌어 쓰는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반환시의 확인 등)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하에 렌트카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해서 마모된 개소가 있는 것, 전기자동차의 전지 소모가 있는 것 등을 제외하고 인도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전환에 있어서, 렌터카 안에 빌어 쓰는 사람 혹은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유류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반환하며 당사는, 렌터카 전환 뒤에서는 유류품에 대해서는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빌리는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한 빌어 쓰는 기간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후의 빌어 쓰는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반환 장소 등)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정의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서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승사 요금)가 당초 승사 요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단, 당초 승사요금을 밑도는 경우에도 당사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한 때에는 다음에 정한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서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200%
제23조(렌터카 대여 요금 정산)
차수인은 렌트카 반환시에 초과요금, 부대요금, 가솔린요금등의 미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차수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렌터카 반환 시에 연료가 아직 주유(만땅이 아닌)의 경우에는 빌어 쓰는 사람은 당사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다 산출한 연료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4조(부정 전환된 경우의 조치)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차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차수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이유로 불반환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형사고소를 실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일반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대해 불반환 피해보고를 하는 동시에 전레협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등 관계자에의 청취하다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하는 책임을 지고 렌터카의 수거 및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 색출에 든 비용을 부담합니다.또한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 내의 유류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4.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승낙 없이 차를 올리기로 미리 동의하고 당사의 렌터카의 인상에 대해서, 민사·형사 기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무런 이의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또한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 내의 유류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시의 조치
제25조(고장 발견시의 조치)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6조(사고 발생시의 조치)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트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르지.
(2)전호의 지시 아래 렌터카의 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수행한다.
(3)사고에 관한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한다.
(4)사고에 관한 상대방과 합의 기타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기.
2.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책임에서 사고를 처리하는 및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 때문에 사고 처리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블랙 박스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을 이하의 각호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1)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당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2)사고 삭감 및 제공한 상품·서비스의 품질 향상 때문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3)법령 또는 정부 기관 등에 의한 공개가 요구된 경우.
제27조(도난 발생시의 조치)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트카의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 외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당장 근처의 경찰에 신고하는 것.
(2)당장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르지.
(3)도난, 기타 피해에 관한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사의 조사에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한다.
제28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임대 계약의 종료)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한다.)에 의해 렌트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임대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수령 제의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덧붙여 특약에 의해 대도요금이 후불로 되어 있을 때, 또는 대도기간의 연장등에 의해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수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합니다.
3. 고장 등을 임대하기 전에 간직한 하자에 의한 경우는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빌리는 사람들은 당사에서 대체 렌터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빌리는 사람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수령 경제의 임대료를 전액 반환합니다.덧붙여 당사가 대체 렌트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5. 고장 등을 빌리는 사람, 운전자 및 당사의 어느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에 생긴 경우는, 당사는 수령 경제의 임대료에서 임대하니까 임대 계약의 종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빌어 쓰는 사람에 반환합니다.
6. 렌터카의 사용 중에서 천재지변 기타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렌터카가 사용 불능이 된 경우에는 임대 계약은 종료합니다.
7. 빌리는 사람들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저희에게 연락하며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당사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단, 이미 전액 수령이 끝난 경우는 제외합니다.
8.차수인 및 운전자는 본조에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대해 본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9조(배상 및 영업 보상)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의 사용 중에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 대금 인도를 받고 있는 렌터카를 포함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냄새 등에 의한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 표에 정하는 바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한다,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0조(보험 및 보상)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제29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서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의한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대인 보상 1명에 대해 무제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한 금액 포함)
(2)대물 보상 1사고를 무제한(면책 금액 5만엔)
(3)차량 보상 1사고에 대해시가액 면책 금액 5만엔(아래 외 모두)
면책 금액 10만엔(T4개 이상, S급, D반, K클래스, A반, C클래스, M클래스 모두)
(4)인신 상해 보상 1명이 3,000만엔까지(정원까지)
인신 상해 보상 적용 시에는, 반드시 경찰에의 인신사고 신고와 의사에 의한 정규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덧붙여 그 밖에 관해서는 당사 부보의 손해보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금을 넘는 손해(보험 약관으로 보험 회사가 산정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특약한 경우를 제외하고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다만 극심한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근거한 격심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극심한 재앙"라고 합니다.)에 의한 손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 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극심한 재앙이 지정된 지역에서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받은 렌터카에 관련된 것 등인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발생을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당사가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곧바로 당사의 지급액을 우리 회사에 변제합니다.
5. 제1항에 정하는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가입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합니다.
6. 경찰 및 당사 각 점포에 신고가 없는 사고 손해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임대 후에 제9조 제1항 1호부터 5호, 제2항 1호, 혹은 제17조 1호부터 12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고 및 빌리는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고 그 연장 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험 및 이 보상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장 대도계약의 해제
제31조(임대 계약 해제)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했을 때에는 아무런 통지,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도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요금을 차수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단, 특약에 의해 대도요금이 후불로 되어 있을 때, 또는 차수기간의 연장 등에 의해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수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이 약관에 위반했을 때.
(2)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유로 인한 교통 사고를 냈을 때, 또는 렌터카가 손상 혹은 고장 났을 때
(3) 제9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32조(동의 해지)
차수인은 사용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렌트카를 반환하고 차항에 정하는 해약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대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당사는 수령제의 대금에서 대금에서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금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빌리는 사람들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는 담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약 수수료={(임대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임대에 해약까지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50%
제9장 개인 정보
제33조(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 운송 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한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임대 계약 체결시에 임대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 사항을 실시하기 때문.
(2)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 렌터카, 중고 차 그 다른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들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의 개최에 대해서 선전 광고물의 송부, e메일 송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때문.
(3)임대 계약 체결 시,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임대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
(4)상품 개발이나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검토에, 우편, 전화, e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
(5)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고 개인 식별·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
(6)이하의 개인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의한 그룹 회사, 당사의 제휴 업체에 제공하기 때문.단, 본인의 제의에 의해 제3자 제공을 정지하겠습니다.
제공하는 항목: 주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및 고객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
2. 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않을 목적으로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실시합니다.
제34조(개인 정보 등록 및 이용의 동의)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 레 협회 시스템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 사단 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 및 이에 가입하는 각 지구 렌터카 협회 및 이들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서 임대 계약 체결시 심사 때문에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당사가 도로 교통 법 제51조의 4 제1항에 근거하고 방치 범칙금 납부를 받는 경우
(2)당사에 대해서 제1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의 전액 지급이 없는 경우
(3)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전환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잡 규칙
제35조(대리 임대)
당사는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차종 클래스, 차명 또는 형식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신청을 받은 점포에 렌트카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그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아 이를 신청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이를 "대리대차"이라 한다)
(1)사고, 고장 등의 트러블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자사의 약관에 의한 것이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임대 약관을 적용하기보다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때는 자사의 약관을 적용한 것이다.
(2)임대증은 제3항에 정하는 바의 특별한 양식의 것이다.
(3)제공을 한 렌터카 사업자의 임대 약관이 첨부된 것이다.
2. 대리 대금 인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임대 약관을 적용합니다.
3. 대리 대금 인도를 할 경우 기본 지시에 정한다"임대증"은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한 양식의 것에 따를 것인가 또는 당사가 따로 정하는 대리 임대 전용의 양식의 임대증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대리 대금 인도를 한 경우에 해당 대금 인도를 한 차량에 대해서 부상 그 밖의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는 보유의 렌터카를 빌려 건넨 경우와 같이 차량 제공 사업자가 수행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고 빌어 쓰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6조(상쇄)
당사는 이 약관에 의거한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때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7조(소비세, 지방 소비세)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의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8조(지연 배상금)
빌리는 사람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으로 금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는 상대방에 대한 연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합니다.
제39조(규칙)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따로 규칙을 정하을 때는, 당사의 각 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의 발행 책자, 요금 표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또, 이것을 변경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제40조(국문 약관의 우선 적용)
방문약관과 영문약관의 문장 또는 용어에 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방문약관을 정식 것으로 하고,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41조(합의 관할 재판소)
이 약관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소액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각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재판소를 통해 합의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헤세이 30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6일 ~ 3일 전 : 총액의 20%
이용일 2일 ~ 1일 전 : 총액의 30%
이용당일 : 총액의 50%
노쇼 : 총액의 10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 20% |
|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 30% |
| 이용일 당일 | 5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