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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항공편으로 도착하시는 고객: 나하 공항 국내선 1층 14번 렌터카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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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당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함)를 차량 대여자에게 대여하며, 차량 대여자는 이를 빌려 받습니다.
또한,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6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통지 및 일반 관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 신청) 차량 대여자는 렌터카를 빌릴 때에는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등급, 대여 시작 날짜 및 시간,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유아용 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및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을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차량 대여자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차량 대여자는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 (예약의 변경) 차량 대여자는 전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의 취소 등) 차량 대여자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대여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간을 1시간 넘겨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함)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2항의 경우, 차량 대여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 받은 예약 신청금을 차량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받은 예약 신청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사고, 도난, 반납하지 않음, 리콜, 천재지변 기타 차량 대여자 또는 당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받은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당사는 차량 대여자로부터 예약받은 차종 등급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 등급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함)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대여자가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종 등급을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료가 예약된 차종 등급의 대여료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등급에 따른 대여료로 적용합니다.
3. 차량 대여자는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당사는 받은 예약 신청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제6조 (면책) 당사 및 차량 대여자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처치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예약 업무의 대행) 차량 대여자는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함)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 대해 전항의 신청을 한 차량 대여자는 그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8조 (대여 계약의 체결) 차량 대여자는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요금표 등으로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차량 대여자나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량 대여자는 당사에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대여료를 지불합니다.
3.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주1)에 근거하여, 대여부(대여 원장)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차량 대여자에게 차량 대여자가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대여자가 운전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차량 대여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1)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는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지「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지」(자旅제138호 1995년 6월13일)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주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기 양식14의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차량 대여자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요청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기간 중에 차량 대여자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통지를 요청합니다.
6.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차량 대여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으로의 지불을 요청하거나, 기타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대여 계약 체결의 거절)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대여할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신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유아용 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경우.
(5) 폭력단체 또는 폭력단체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련자, 그 밖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 대여에서 대여료 지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과거 대여에서 제17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4) 과거 대여(다른 렌터카事業者에 의한 대여 포함)에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실이 있는 경우.
(5) 과거 대여에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당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의 종업원 기타 관련자에 대해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 행위 또는 언사를 사용한 경우.
(7)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기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전2항의 경우에 차량 대여자와 이미 예약이成立한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고, 차량 대여자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예약 신청금을 차량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대여 계약은 차량 대여자가 당사에 대여료를 지불하고, 당사가 차량 대여자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받은 예약 신청금은 대여료의 일부로充当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 날짜 시간에, 같은 항이 명시한 대여 장소에서 행합니다.
제11조 (대여료) 대여료란 다음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증 제도 가입금 (3) 옵션 요금 (4) 연료비 (5) 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사장(兵庫県은神戸運輸管理部兵庫陸運部長,沖縄県은 沖縄總合事務局陸運事務所長. 이하 제14조 제1항에 대해서도 같습니다.)에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3.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대여료가 개정된 경우, 예약 시에 적용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쪽의 대여료에 따릅니다.
4. 대여료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12조 (대여 조건의 변경) 차량 대여자는 대여 계약 체결 후에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대여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점검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 [정기 점검 정비]가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 [일상 점검 정비]가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2.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었음과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한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不良이 없음과 그 밖에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확인으로 인해 렌터카에 정비不良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제14조 (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지방운수국 운수지사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에 전항에 의해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하는 경우,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 (관리 책임)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아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6조 (일상 점검 정비)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 [일상 점검 정비]가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7조 (금지 행위)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事業 또는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운전시켜야 하는 것.
(3) 렌터카를 재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 표 또는 차량 번호 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거나改装하는 등 그 현상태를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의 견인 또는 밀어주기에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
(9)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것.
(10) 기타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8조 (위법 주차의 경우의 처치 등)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위법 주차를 한 경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위법 주차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위법 주차에 관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위법 주차에 따른 레커 이동, 보관, 인수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 통지를 받은 경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의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간까지 처리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과태 통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 전항의 지시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의 당사가 정한 문서(이하 "인정서"라 함)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청하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야 합니다.
4.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대해 인정서 및 대여증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과 관련된 책임 추구를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 공안위원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이 정하는 변명서 및 인정서와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드는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 다음에 열거한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함)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한 날짜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수색에 드는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드는 비용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위법 주차와 관련된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근거한 위반 처리해야 할 의미의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근거한 인정서에 서명해야 할 의미의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제5항이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후에 해당 주차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공소를提起한 것 등으로 인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방치 위반금의 반환을 받은 경우, 당사는 이미 지불을 받은 주차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6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제5장 반납
제19조 (반납 책임)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정해진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사에 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르야 합니다.
제20조 (반납 시의 확인 등)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휘발유 등 연료를 보충한 후, 당사의 출석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마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휘발유 등 연료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의 주행 거리에 따라 당사가 정한 환산표로 계산한 금액을 즉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2.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에 렌터카 내에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품이 없음을 확인하여 반납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납 후에는 유품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대여 기간 변경 시의 대여료)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22조 (반납 장소 등)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해진 반납 장소 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23조 (반납하지 않는 경우의 처치) 당사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차량 대여자의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의 이유로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직장 등 관련자에게 질문 조사를 하거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처치
제24조 (고장 발견 시의 처치)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당사에 연락할 뿐만 아니라 당사의 지시에 따르야 합니다.
제25조 (사고 발생 시의 처치)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
(2) 전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렌터카의 수리를 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하는 것.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문서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그 밖의 동의를 하는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는 것.
2.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스스로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3. 당사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를 위한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제26조 (도난 발생 시의 처치)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한 경우 그 밖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는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
(3) 도난, 그 밖의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문서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제27조 (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 계약의 종료)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그 밖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함)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합니다.
2.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받은 대여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한 결함으로 인한 경우,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차량 대여자는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차량 대여자가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당사는 받은 대여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차량 대여자, 운전자 및 당사의 어느 쪽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받은 대여료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공제한 잔액을 차량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6. 차량 대여자 및 운전자는 본조가 정하는 처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에 대해 본조가 정하는 것 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8조 (배상 및 영업 보상)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의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당사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 요금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 하고,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합니다.
제29조 (보험 및 보상)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또는 손해 배상 책임 공제 계약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자차책임 보험의 보상을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현가(면책 금액 5만엔)
(3)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정원까지)
(4) 차량 보상
1사고당 현가(면책 금액 10만엔~15만엔)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이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당사가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급액을 당사에 변제합니다.
제1항이 정하는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또는 손해 배상 책임 공제의 공제 금액 상당액은 대여료에 포함됩니다.
제8장 대여 계약의 해지
제30조 (대여 계약의 해지) 당사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본 약관에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통지, 催告도 필요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받은 대여료를 차량 대여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1조 (동의 해지) 차량 대여자는 사용 중에도 당사의 동의를 받고 다음 항이 정하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받은 대여료에서 대여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공제한 잔액을 차량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2. 차량 대여자는 전항의 해지를 하는 경우, 다음의 해지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해지 수수료 = (대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 (대여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 50%)
제9장 개인 정보
제32조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가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한 렌터카事業의 허가를 받은事業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事業 허가의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2)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 렌터카, 중고차 그 밖의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의 제공과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광고물 전송,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의 가능 여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대책 검토를 목적으로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2.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시합니다.
제10장 기타
제33조 (상계) 당사는 본 약관에 근거한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소비세)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에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35조 (지연 손해금)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본 약관에 근거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연율 14.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합니다.
제36조 (한글 약관의 우선 적용) 한글 약관과 영문 약관의 문장 또는 용어에 모순이 있는 경우, 한글 약관을 정식으로 하고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37조 (세칙)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본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 당사의 영업 각 매장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38조 (합의 관할 법원) 본 약관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액의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간이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상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6일 전 : 무료
이용일 5일 전 : 이용 전액의 50%
이용일 4일 ~ 2일 전 : 이용 전액의 80%
이용일 전일 : 이용 전액의 100%
이용당일 :이용 전액의 100%
노쇼 또는 유효한 대여 서류 미지참:이용 전액의 10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5일 전 | 50% |
| 이용일 4일 전 ~ 이용일 2일 전 | 80% |
| 이용일 1일 전 ~ 이용일 당일 | 10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