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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코공항, 히라라항구, 시모지공항 주변에 점포가 있습니다.


마이렌트카 차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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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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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3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시모지 공항 공항 송영

마이렌트카 시모지공항점

이라부 아자 마에자토 1266-3 (패밀리마트 미야코이라부점 맞은편)

08064867511

09:00-18:00

공항 ↔︎ 점포 간 무료셔틀버스 운영중입니다.
점포까지는 차량으로 10분거리입니다.
셔틀이동은 예약 상황에 따라 약간의 대기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모지공항점은 점포 건설중입니다. 이용은 가능하나 구글맵에 아직 반영이 안되는 관계로 패밀리마트 미야코이라부점을 검색 후 패밀리마트 맞으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 차량 픽업 방법 -----
1. 도착 로비에서 MY렌트카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분께 고객님 성함 전달해주세요.
2. 예약자 확인 후 셔틀차량 탑승 후 점포로 이동
3. 점포 도착 후 렌트카 수령

----- 차량 반납 방법 -----
1. 점포에 차량 반납
2. 차량 반납 후 셔틀차량으로 시모지공항으로 이동

*최근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이 되지않는 이슈가 있어, 가능한 아래 라인 아이디로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인 : https://lin.ee/2BDiHoX

마이렌트카 카카오톡 ID : myrent0728

* ID로 카카오톡이 추가가 되지 않는 경우,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방법!
[연락처] 친구이름 임의 지정> 국가번호 일본(81선택)> 8064867511 >친구 추가

(참고로, 마이 렌트카 일본 핸드폰 번호는 08064867511 입니다.)




지도에서 보기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미야코 공항 공항 송영

마이렌트카 미야코공항점

Nishizato-972-4 Hirara (Arusuta렌트카몰)

09:00-18:00

공항 ↔︎ 점포 간 무료셔틀버스 운영중입니다.
점포까지는 차량으로 10분거리입니다.


----- 차량 픽업 방법 -----
1. 도착 로비에서 MY렌트카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분께 고객님 성함 전달해주세요.
2. 예약자 확인 후 셔틀차량 탑승 후 점포로 이동
3. 점포 도착 후 렌트카 수령

----- 차량 반납 방법 -----
1. 점포에 차량 반납
2. 차량 반납 후 셔틀차량으로 미야코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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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점 오키나와 · 미야코지마 크루즈

마이렌트카 히라라항구점

Nishinakasone-3-20 Hirara

09:00-19:00

히라라항구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셔틀서비스는 반납 후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픽업 시에는 직접 점포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 차량 픽업 방법 -----
1. 히라라항에서 점포까지 직점 이동 (차량 픽업 시 셔틀서비스는 없습니다. )
2. 점포에서 차량 수령 후 출발


----- 차량 반납 방법 -----
1. 점포에서 차량 반납
2. 셔틀 차량 탑승 후 히라라 항구로 이동



*최근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이 되지않는 이슈가 있어 가능한 아래 라인 아이디로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인 : https://lin.ee/2BDiHoX

마이렌트카 카카오톡 ID : myrent0728

* ID로 카카오톡이 추가가 되지 않는 경우,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방법!
[연락처] 친구이름 임의 지정> 국가번호 일본(81선택)> 8064867511 >친구 추가

(참고로, 마이 렌트카 일본 핸드폰 번호는 08064867511 입니다.)



지도에서 보기

보험 안내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 면책보상 ----

대인 배상: 무제한
대물 배상: 무제한 (면책금 0엔) / 대물 초과 수리비용 특약 포함
인신 상해: 3,000만 엔
차량 손해: 시가액 한도 (면책금 0엔)
로드 서비스 비용: 변호사 특약 

논오퍼레이션 차지(NOC)에 대하여
당사 책임이 아닌 사고, 도난, 고장, 오염, 악취(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 등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 또는 청소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정도나 수리・청소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수리 기간 중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펑크나 흠집 등 차량 수리 기간 중의 영업 보상]
예정된 영업소에 차량이 자력 주행으로 반납된 경우: 50,000엔
그 외 (렉카차 요청이 필요한 경우): 100,000엔



--- 면책보상+NOC (1,100엔 /1일)----

대인 배상: 무제한
대물 배상: 무제한 (면책금 0엔) / 대물 초과 수리비용 특약 포함
인신 상해: 3,000만 엔
차량 손해: 시가액 한도 (면책금 0엔)
로드 서비스 비용: 변호사 특약 

논오퍼레이션 차지(NOC)에 대하여
당사 책임이 아닌 사고, 도난, 고장, 오염, 악취(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 등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 또는 청소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정도나 수리・청소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수리 기간 중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펑크나 흠집 등 차량 수리 기간 중의 영업 보상]
면제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 등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사고의 크기나 상대 유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에서 경찰과 당사에 연락해주십시오.

  •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등 법령 위반, 음주 및 약물 복용, 무단 연장,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 양도, 무면허·난폭운전,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용, 당사 동의 없이 합의한 경우 등.

  • 보험 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 제외 항목일 경우
    고의로 발생한 손해, 음주·약물 사용, 타이어 펑크 및 손상, 휠캡 분실 등.
    또한, 고객(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소유·사용·관리 중인 재물에 생긴 손해 등.

  • 사용 및 관리 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도난당한 경우,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 차량 내 비품 오염·악취(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
    장비 분실, 체인·캐리어 미숙 취급 및 장착 불량, 잘못된 연료 주입, 해안가·강변 등 도로 외 주행에 의한 손해 등.


② 이용 중

❶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부상자 구호

  2. 경찰에 연락 (※ 사고 증명서가 없으면 보험 사용 불가할 수 있음)

  3. 마이렌트카에 연락 (☎ 080-6486-7511)
    영업시간 외에는 음성메시지 또는 다음 날 연락 바랍니다.

  4. 레커차 필요 시
    ☎ 쿄에이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0120-044-787
    → 차량은 레커사의 야드로 운반해주십시오.

  5. 귀가 교통수단은 보험 적용이 안 되므로 직접 준비 바랍니다.


❷ 고장 발생 시

  1. 당사에 연락 (☎ 080-6486-7511)
    영업시간 외에는 음성메시지 또는 다음 날 연락 바랍니다.

  2. 레커차 필요 시

    • 쿄에이 화재해상보험: 0120-044-787

    • 니혼세이메이(일본생명): 0120-49-1012
      → 차량은 당사 야드로 운반해주십시오.

  3. 귀가 교통수단은 보험 적용이 안 되므로 직접 준비 바랍니다.


❸ 불법 주차 시

이용 중 방치 주차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고객님 책임 하에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절차를 완료하고
즉시 범칙금 납부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시 다음을 제시해주십시오:

  • 교통 위반 고지서

  • 납부 확인 도장 있는 영수증

제시하지 못할 경우(납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25,000엔의 주차 위반금을 보증금으로 징수합니다.
→ 이후 범칙금을 납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전액 환불됩니다.


③ 반납 시

  • 차량은 가득 주유된 상태로 대여되므로, **지정 연료(레귤러 가솔린)**를 주유하여 가득 채운 상태로 반납해주십시오.

  • 가득 주유가 어려운 경우, 주행거리 계산 요금 또는 연료 게이지 잔량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실제 주유 비용보다 비쌀 수 있으니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차량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체 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이상이 있어도 교환·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래사장 주행은 금지입니다.
※ 수영복 착용 또는 젖은 상태로의 탑승은 삼가주십시오.
※ 모래가 묻은 물놀이 장비의 적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 연장 시 하루당 50,000엔이 청구됩니다.
※ 열쇠 분실 또는 파손 시 50,000엔이 청구됩니다.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면책보상

대인 배상: 무제한
대물 배상: 무제한 (면책금 0엔) / 대물 초과 수리비용 특약 포함
인신 상해: 3,000만 엔
차량 손해: 시가액 한도 (면책금 0엔)
로드 서비스 비용: 변호사 특약 


논오퍼레이션 차지(NOC)에 대하여
당사 책임이 아닌 사고, 도난, 고장, 오염, 악취(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 등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 또는 청소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정도나 수리・청소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수리 기간 중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펑크나 흠집 등 차량 수리 기간 중의 영업 보상]
예정된 영업소에 차량이 자력 주행으로 반납된 경우: 50,000엔
그 외 (렉카차 요청이 필요한 경우): 100,000엔

※ 펑크 수리 시 레커차는 고객님이 직접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책보상+NOC

대인 배상: 무제한
대물 배상: 무제한 (면책금 0엔) / 대물 초과 수리비용 특약 포함
인신 상해: 3,000만 엔
차량 손해: 시가액 한도 (면책금 0엔)
로드 서비스 비용: 변호사 특약 


논오퍼레이션 차지(NOC)에 대하여
당사 책임이 아닌 사고, 도난, 고장, 오염, 악취(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 등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 또는 청소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정도나 수리・청소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수리 기간 중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펑크나 흠집 등 차량 수리 기간 중의 영업 보상]
면제

※ 펑크 수리 시 레커차는 고객님이 직접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렌터카 대여 약관

제1장 총칙

(약관의 적용)

제1조
대여자(이하 “당사”라 한다)는 본 렌터카 대여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대여용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자신 이외의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본 약관 중 운전자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3.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8조에 규정된 약관의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관련 법령 및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4.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의 취지, 관련 법령, 행정 지침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 약정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장 예약

(예약 신청)

제2조
이용자는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약관, 세칙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 클래스, 대여 시작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유아용 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한다)을 명시하여 사전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이용자로부터 예약 신청이 접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때, 이용자는 별도로 정한 예약 신청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약 변경)

제3조
이용자가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 취소 등)

제4조

  1. 이용자는 당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예약된 대여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한다) 체결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위 두 항의 경우, 이용자는 별도로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해당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고 별도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등 이용자 또는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인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대체 렌터카)

    제5조

    1. 당사는, 대여인이 예약한 차량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는 다른 차량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대여인이 위 제안을 수락한 경우, 당사는 차량 클래스를 제외한 예약 당시의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한 차량 클래스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 차량 클래스의 요금을 적용하며, 낮은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차량 클래스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합니다.

    3. 대여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위 제3항의 경우,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당사의 귀책 사유일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환불하고 별도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5. 제3항의 경우라도, 그 사유가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에 따른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당사는 예약 신청금만 환불합니다.

  6. (면책)

    제6조
    당사 및 대여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예약 업무의 대행)

    제7조

    1. 대여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제휴사 등(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는 해당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7. 제3장 대여

    (대여 계약의 체결)

    제8조

    1. 대여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약관 및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제시한 후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거나,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이 체결되면, 대여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에 따라, 대여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 증서에 운전자의 이름, 주소,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인에게 지정 운전자(이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본인의 면허증을, 운전자가 다를 경우 해당 운전자의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1)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지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지」(자여 제138호, 1995년 6월 13일) 제2항 (10), (11)을 말합니다.
      ※ (주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 중, 시행규칙 별기양식 제14호 양식의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도 이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보조 서류의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 기간 중 대여인 및 운전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타 결제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대여인은 계약 후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대여 계약 체결의 거절)

      제9조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음주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3) 마약, 각성제, 신너 등 약물에 의한 중독 증세가 인정되는 경우
        (4) 유아용 시트 없이 6세 미만의 아동을 동승시키는 경우
        (5) 폭력단 또는 그 관련 조직의 구성원,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재량에 따라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지정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 대여 시 요금 등 당사에 대한 채무의 지불이 연체된 이력이 있는 경우
        (3) 과거 대여 시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과거 대여 시(타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포함), 제18조 제6항 또는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과거 대여 시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 적용이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
        (6) 당사와의 거래에서 당사 직원이나 관계자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한 경우
        (7) 유언비어 유포, 허위 정보 또는 위력 행사 등으로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별도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9) 그 외 당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3.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이 거절되었고, 이미 예약이 완료된 경우, 해당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여인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령된 예약 신청금을 환불합니다.


    8. (대여 계약의 성립 등)

      제10조

      1. 대여 계약은 대여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렌터카를 대여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 인도는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대여 시작 시각 및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9. (대여 요금)

      제11조

      1. 대여 요금은 다음 각 항목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별도의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원웨이(편도 반납) 수수료
        (3) 옵션(부속품) 요금
        (4) 안심 플랜 및 안심 플랜 플러스(면책 보상 제도) 가입비
        (5) 연료비
        (6) 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차량 대여 시점에서, 당사가 오키나와 종합청 陸運사무소장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2조에 따라 예약한 이후에 요금이 개정된 경우, 예약 당시의 요금과 대여 시점의 요금을 비교하여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대여 조건의 변경)

        제12조

        1. 대여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에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제1항에 따른 대여 조건 변경이 대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점검·정비 및 확인)

          제13조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수행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위 두 항의 점검·정비가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따라 차량 외관 및 부속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위 확인에서 렌터카의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3. (대여증의 교부 및 휴대 등)

          제14조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오키나와 종합청 陸運사무소장이 정한 항목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위에서 교부받은 대여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3.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제4장 사용

          (관리 책임)

          제15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인도 시점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일상 점검 정비)

          제16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매일 렌터카 사용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수행해야 합니다.


          (금지 행위)

          제17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이나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없이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유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가 승인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다른 사람에게 빌려줌)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4. 차량 등록번호판 또는 차량 식별번호판을 위조하거나 개조하고, 렌터카를 개조·개장하여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테스트,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밀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9.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0. 본 조, 제18조 또는 제25조에 해당되며 형법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불법 주차 시 조치 등)

          제18조

          1.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렌터카로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를 한 경우, 해당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즉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견인·보관·인수 등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불법 주차 통보를 받은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렌터카를 신속히 이동 또는 인수하도록 하며, 경찰서에 출두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차량이 견인된 경우 당사 판단에 따라 직접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위 지시 후, 교통위반 통지서,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 처리 여부를 확인하며, 처리가 안 된 경우 반복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 사실 및 법적 조치를 자인하는 당사 지정 문서(이하 “자인서”)에 자필 서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당사는 필요 시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개인번호 제외)를 제공하고,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따른 의견서 및 자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 명령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대여인·운전자 탐색 또는 차량 견인·보관·인수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대여인에게 아래 비용(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여인은 정해진 기한 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 (1) 과태료 상당액

            • (2) 당사가 정한 주차위반 위약금

            • (3) 탐색비, 차량 이동·보관·인수 비용

          6.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위반 사실에 대한 지시나 자인서 서명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위 제5항에 따른 주차위반금(이하 동일 명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대여인이 제5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후, 실제로는 과태료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환급된 경우, 당사는 수령한 금액 중 과태료 해당분만 환불합니다. 제6항에 따라 주차위반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GPS 기능)

            제19조

            1. 대여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 위치 측정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함)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당사 지정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그리고 당사가 아래의 목적으로 해당 기록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대여 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지정된 장소에 정상적으로 반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2)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외 차량 관리 및 대여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함

              • (3) 대여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 목적

            2. 대여인 및 운전자는, 위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가 법령에 따라 공개 요청을 받거나, 법원·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8. (블랙박스[드라이브 레코더])

            제20조

            1. 대여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블랙박스(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과, 당사가 아래의 목적으로 해당 기록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사고 발생 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 (2) 차량 관리 또는 대여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 (3) 상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 목적

            2. 대여인 및 운전자는, 위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가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9. 제5장 반납

            (반납 책임)

            제21조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 종료 시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여인은 그로 인해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 내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반납 시 확인 등)

            제22조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직원의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하며,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 당시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2. 반납 시, 대여인·운전자·동승자의 유실물이 차량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확인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11. (대여 기간 변경 시 요금)

            제23조
            대여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시 비용)

            제24조

            1. 대여인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회송 비용(반납 장소 변경 회송 수수료)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 외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위 회송 수수료 외에 아래의 위약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회송 수수료 × 200%


          12. (미반납 시 조치)

            제25조

            1.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지정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대여인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미반납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위 상황에 해당될 경우, 차량 위치 확인을 위해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직장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인은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렌터카 회수 및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소재 파악에 소요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4. 대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상 반납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렌터카가 도난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 조치

              (고장 발견 시 조치)

              제26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에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한 후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제27조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2) 위 지시에 따라 차량 수리를 할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것

                • (3) 사고 관련하여 당사 및 보험사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할 것

                • (4) 사고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또는 조정을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위의 조치 외에도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 처리를 하고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한 조언을 하며 해결을 지원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발생 상황 확인을 목적으로 차량에 사고 기록 장치가 탑재된 경우 충격 또는 급제동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항의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도난 발생 시 조치)

              제28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도난 또는 그 외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3) 도난이나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보험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구된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할 것


            6. (사용 불능 시 대여 계약 종료)

              제29조

              1. 렌터카가 고장, 사고, 도난 등(이하 “고장 등”이라 함)으로 인해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2. 대여인은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량 회수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제3항 또는 제5항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고장 등의 원인이 차량 인도 전에 존재한 결함이나 렌터카가 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당사는 대체 렌터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대여인이 대체 렌터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5. 고장 등이 당사·대여인·운전자 어느 쪽의 과실도 아닌 경우, 당사는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6. 대여인은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제7장 손해배상 및 보상

              (손해배상 및 휴업보상)

              제30조

              1.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부속품 포함)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대여인 및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고·도난·고장·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8. (보험 및 보상제도)

              제31조

              1.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당사가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 및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1) 대인보상: 무제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 (2) 대물보상: 무제한 (면책금 5만 엔, 대여인 자기부담)

                • (3) 차량보상: 시가 (면책금 10만 엔, 대여인 자기부담)

                • (4) 인신손해보상: 1사고당 정원수 × 3,000만 엔 (1인당 최대 3,000만 엔)

              2.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항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약관에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험·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단, 특별 약정으로 한도를 변경한 경우, 그 초과분은 여전히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입니다. 단, 「격심재해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에 의한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대여인이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사가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즉시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6.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책금(5만 엔/10만 엔)에 해당하는 손해는, 특별 약정이 없는 한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제8장 대여 계약의 해지

                (대여 계약의 해지)

                제32조

                1.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차량 사용 중 약관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도의 통보나 독촉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일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요금을 차감한 후 잔액을 대여인에게 환불합니다.

                2. 대여인은 위와 같은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7. (중도 해약)

                제33조

                1. 대여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고 다음 항에 규정된 중도 해약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일부터 차량 반환일까지의 요금을 차감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2. 중도 해약 시 대여인은 다음의 중도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 해약 수수료 = {(계약한 전체 대여 기간의 기본요금) - (실제 사용 기간의 기본요금)} × 50%


              8. 제9장 개인정보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34조

                1. 당사가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 및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시 대여증 작성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

                  • (2)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등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관련 서비스,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을 홍보·안내하기 위함 (DM, 이메일 등 포함)

                  • (3) 대여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및 대여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함

                  • (4) 당사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목적

                  • (5)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통계자료로 가공하기 위함

                2. 위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한 후에 진행합니다.


              9. 제10장 잡칙

                (상계)

                제35조
                당사는 약관에 따른 대여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대여인의 당사에 대한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

                제36조
                대여인은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세 포함)를 당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제37조
                대여인 또는 당사는 약관상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관 및 세칙)

                제38조

                1. 당사는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세칙은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약관 및 세칙을 제정할 경우, 당사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팸플릿, 요금표, 홈페이지 등에 기재합니다.

                3.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변경 사실, 변경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세칙은 위 항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됩니다.

              10. (준거법)

                제39조
                약관에 따른 계약, 대여 및 그에 부수되는 모든 행위는 일본 법률에 준거하며, 일본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합의 관할 법원)

                제40조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당사가 자가용 자동차 유상 대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 8일전까지 수수료 없음
이용일 : 7일전 -2일전 이용요금 전액 30%
이용일 : 전일 이용요금 전액 50%
이용일 : 당일 이용요금 전액 100%

영업시간 기준입니다. (09:00-17:00)
영업시간 외에 취소 요청 주신 경우는 다음날로 환산이 됩니다.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7일 전 ~ 이용일 2일 전 30%
이용일 1일 전 50%
이용일 당일 10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픽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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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3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시모지 공항 공항 송영

마이렌트카 시모지공항점

이라부 아자 마에자토 1266-3 (패밀리마트 미야코이라부점 맞은편)

08064867511

09:00-18:00

픽업 안내
공항 ↔︎ 점포 간 무료셔틀버스 운영중입니다. 점포까지는 차량으로 10분거리입니다. ※현재 시모지공항점은 점포 건설중입니다. 이용은 가능하나 구글맵에 아직 반영이 안되는 관계로 패밀리마트 미야코이라부점을 검색 후 패밀리마트 맞으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셔틀이동은 예약 상황에 따라 약간의 대기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차량 픽업 방법 ----- 1. 도착 로비에서 MY렌트카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분께 고객님 성함 전달해주세요. 2. 예약자 확인 후 셔틀차량 탑승 후 점포로 이동 3. 점포 도착 후 렌트카 수령
반납 안내
※현재 시모지공항점은 점포 건설중입니다. 이용은 가능하나 구글맵에 아직 반영이 안되는 관계로 패밀리마트 미야코이라부점을 검색 후 패밀리마트 맞으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셔틀이동은 예약 상황에 따라 약간의 대기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차량 반납 방법 ----- 1. 점포에 차량 반납 2. 차량 반납 후 셔틀차량으로 시모지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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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점 오키나와 · 미야코 공항 공항 송영

마이렌트카 미야코공항점

Nishizato-972-4 Hirara (Arusuta렌트카몰)

09:00-18:00

픽업 안내
공항 ↔︎ 점포 간 무료셔틀버스 운영중입니다. 점포까지는 차량으로 10분거리입니다. ----- 차량 픽업 방법 ----- 1. 도착 로비에서 MY렌트카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분께 고객님 성함 전달해주세요. 2. 예약자 확인 후 셔틀차량 탑승 후 점포로 이동 3. 점포 도착 후 렌트카 수령 마이렌트카 카카오톡 ID : myrent0728
반납 안내
----- 차량 반납 방법 ----- 1. 점포에 차량 반납 2. 차량 반납 후 셔틀차량으로 미야코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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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점 오키나와 · 미야코지마 크루즈

마이렌트카 히라라항구점

Nishinakasone-3-20 Hirara

09:00-19:00

픽업 안내
히라라항구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셔틀서비스는 반납 후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픽업 시에는 직접 점포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 차량 픽업 방법 ----- 1. 히라라항에서 점포까지 직점 이동 (차량 픽업 시 셔틀서비스는 없습니다. ) 2. 점포에서 차량 수령 후 출발
반납 안내
----- 차량 반납 방법 ----- 1. 점포에서 차량 반납 2. 셔틀 차량 탑승 후 히라라 항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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