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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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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시내

마치나카렌트카 국제거리점

〒900-0013 오키나와현 나하시 마키시 3-8-30

098-927-5024

09:00-19:00

나하공항과 바로 연결된 유이레일 나하공항역에서 마키시역까지 약 17분!
마키시역에서 도보 5분, 국제거리 텐푸스에서 도보 5분, 츠보야 야치문 거리는 도보 2분!!

※ 점포 옆에 대형 주차장 완비! 이용 고객은 상황에 따라 무료 사용 가능 ※

해당 점포는 따로 픽업,샌딩 서비스는 없습니다. 직접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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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내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 기본 보험 ---


보험 내용

■ 대인 보상 : 1인 한도액 무제한
■ 대물 보상 :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 5만 엔)
■ 차량 보상 : 차량 시가액(면책 10만 엔)
■ 탑승자 보상 : 1인당 3천만 엔


NOC
- 자력 주행 가능 시 3~5만
경차 ~ 미니밴 클래스 : 30,000엔
10인승, 하이클래스 : 40,000엔
특수 차량: 50,000엔

- 자력 주행 불가 시 6~8만 엔

경차 ~ 미니밴 클래스 : 60,000엔
10인승 ,하이클래스 : 70,000엔
특수 차량(마이크로버스) : 80,000엔

※ 최대 6~8만 엔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면책보상 ---


● 경차~보통차 : 이용 일수 × 2,200엔 (세금 포함)
● 10인승, 하이클래스 : 이용 일수 × 3,300엔 (세금 포함)
● 특수 차량 : 이용 일수 × 4,400엔 (세금 포함)



보험 내용

■ 대인 보상 : 1인 한도액 무제한
■ 대물 보상 :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 0엔)
■ 차량 보상 : 차량 시가액(면책 0엔)
■ 탑승자 보상 : 1인당 3천만 엔


NOC
- 자력 주행 가능 시 3~5만
경차 ~ 미니밴 클래스 : 30,000엔
10인승, 하이클래스 : 40,000엔
특수 차량: 50,000엔

- 자력 주행 불가 시 6~8만 엔

경차 ~ 미니밴 클래스 : 60,000엔
10인승 ,하이클래스 : 70,000엔
특수 차량(마이크로버스) : 80,000엔

※ 최대 6~8만 엔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면책보상+NOC ---


※외국면허증은 소지하고 계시는 분은 필수가입입니다. (일본면허증 외)


● 경차~보통차 : 이용 일수 × 3,850엔 (세금 포함)
● 10인승, 하이클래스 : 이용 일수 × 4,950엔 (세금 포함)
● 특수 차량 : 이용 일수 × 6,050엔 (세금 포함)


보험 내용

■ 대인 보상 : 1인 한도액 무제한
■ 대물 보상 :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 0엔)
■ 차량 보상 : 차량 시가액(면책 0엔)
■ 탑승자 보상 : 1인당 3천만 엔


NOC
- 면제됩니다.


모든 사고는 경찰신고가 필수입니다. 경찰 신고가 없을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단독사고의 경우도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면책보상에 가입하신 경우, 대물·차량 모두 면책금이 첫 번째 사고까지는 면제됩니다.
● 가입하신 경우라도, 두 번째 사고 이후부터는 보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고객 부담이 됩니다.

  • 경찰에 신고 및 영업소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를 한 경우

  • 대여 시간 무단 연장 중 발생한 사고

  • 무모한 운전(고의에 의한 사고 등)

  •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약물 복용 중 운전으로 인한 사고

  • 대여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한 경우

  • 타이어 손상, 펑크, 휠캡 분실

  • 부속품 손상 및 파손

  • 비산물(돌 튀김 등)에 의한 유리 파손

  • 차량 내부 오염 등


렌터카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쇠를 분실한 경우 제작 비용으로 55,000엔(세금 포함)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고객의 과실에 의한 경우 출장비 11,000엔~22,000엔(세금 포함) + 교통 경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기본보상

보험 내용

■ 대인 보상 : 1인 한도액 무제한
■ 대물 보상 :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 5만 엔)
■ 차량 보상 : 차량 시가액(면책 10만 엔)
■ 탑승자 보상 : 1인당 3천만 엔


NOC
- 자력 주행 가능 시 3~5만
경차 ~ 미니밴 클래스 : 30,000엔
10인승, 하이클래스 : 40,000엔
특수 차량: 50,000엔

- 자력 주행 불가 시 6~8만 엔

경차 ~ 미니밴 클래스 : 60,000엔
10인승 ,하이클래스 : 70,000엔
특수 차량(마이크로버스) : 80,000엔

※ 최대 6~8만 엔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보상


● 경차~보통차 : 이용 일수 × 2,200엔 (세금 포함)
● 10인승, 하이클래스 : 이용 일수 × 3,300엔 (세금 포함)
● 특수 차량 : 이용 일수 × 4,400엔 (세금 포함)


보험 내용

■ 대인 보상 : 1인 한도액 무제한
■ 대물 보상 :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 0엔)
■ 차량 보상 : 차량 시가액(면책 0엔)
■ 탑승자 보상 : 1인당 3천만 엔


NOC
- 자력 주행 가능 시 3~5만
경차 ~ 미니밴 클래스 : 30,000엔
10인승, 하이클래스 : 40,000엔
특수 차량: 50,000엔

- 자력 주행 불가 시 6~8만 엔

경차 ~ 미니밴 클래스 : 60,000엔
10인승 ,하이클래스 : 70,000엔
특수 차량(마이크로버스) : 80,000엔

※ 최대 6~8만 엔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경찰신고가 필수입니다. 경찰 신고가 없을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단독사고의 경우도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책보상+NOC

※외국면허증은 소지하고 계시는 분은 필수가입입니다. (일본면허증 외)


● 경차~보통차 : 이용 일수 × 3,850엔 (세금 포함)
● 10인승, 하이클래스 : 이용 일수 × 4,950엔 (세금 포함)
● 특수 차량 : 이용 일수 × 6,050엔 (세금 포함)


보험 내용

■ 대인 보상 : 1인 한도액 무제한
■ 대물 보상 :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 0엔)
■ 차량 보상 : 차량 시가액(면책 0엔)
■ 탑승자 보상 : 1인당 3천만 엔


NOC
- 면제됩니다.


모든 사고는 경찰신고가 필수입니다. 경찰 신고가 없을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단독사고의 경우도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용 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당사는 본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차용인에게 대여하며, 차용인은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1. 당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지침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정을 한 경우, 그 특별약정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 신청)
차용인은 렌터카를 임차함에 있어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차종 클래스, 임차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기타 임차 조건(이하 "임차 조건")을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한 예약금(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 (예약 변경)
차용인이 제2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 취소 등)
차용인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인이 사정에 따라 예약된 임차 개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2. 전 2항의 경우, 차용인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예약 취소 수수료 지급이 확인되면 수령한 예약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3.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4.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등 차용인 또는 당사 어느 쪽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당사가 차용인으로부터 예약된 차종 클래스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인이 이를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 요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된 차종 클래스 요금을 적용하고, 낮은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2. 차용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제1항에서 대체 대여가 불가능한 원인이 당사의 책임일 경우,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간주하여 당사는 수령한 예약금을 반환하고,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4. 이 경우, 제1항에서 대체 대여가 불가능한 원인이 당사의 책임이 아닐 경우,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간주하여 당사는 수령한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제6조 (면책)
당사와 차용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예약 업무의 대행)
차용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제휴회사 등(이하 "대행업자")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행업자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한 차용인은 해당 대행업자에게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8조 (대여 계약의 체결)
차용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거나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은 제11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요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 통지에 따라 대여부(대여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 제시 및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이 운전자인 경우 본인의 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며, 운전자와 차용인이 다를 경우 운전자의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차용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임차 기간 중 차용인 및 운전자와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5.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차용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 외 다른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대여 계약 체결 거절)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2. 음주 상태인 경우

  3. 마약, 각성제, 신너 등으로 인한 중독 증세가 인정되는 경우

  4. 카시트 없이 6세 미만 아동을 탑승시키려는 경우

  5. 폭력단,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관련자로 인정되는 경우

  6.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예약 시 지정된 운전자와 계약 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

  8. 과거 대여 시 대여 요금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과거 대여 시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10. 과거 대여 시(타사 대여 포함) 제18조 제6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 경우

  11. 과거 대여 시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12. 기타 별도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이미 예약이 성립된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처리되며, 예약 취소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제10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대여 계약은 차용인이 대여 요금을 당사에 지불하고, 당사가 렌터카를 인도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1. 인도는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임차 개시 일시에, 명시된 임차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1조 (대여 요금)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점에 당사가 관할 운수국에 신고한 요금에 따릅니다.

  1. 제2조에 의한 예약 이후 대여 요금이 개정된 경우, 예약 시 요금과 대여 시 요금을 비교하여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임차 조건 변경)
차용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당사는 전항의 변경이 대여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점검·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에 규정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일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합니다.

  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정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따라 차량 외관 및 부속품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으며, 임차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당사는 확인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제14조 (대여증 교부 및 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 운수국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소정의 대여증을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1.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교부받은 대여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 동시에 대여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관리 책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렌터카를 사용·보관해야 합니다.

    제16조(일상 점검·정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매일 사용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제17조(금지 행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인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유사 목적에 사용

    2. 소정의 용도 외 사용, 또는 제14조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시키는 행위

    3. 전대(재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4.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변조하거나, 차량을 개조·개장하는 등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 당사 승인 없이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타 차량의 견인·미는 용도로 사용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

    7. 당사 승인 없이 별도의 손해보험에 가입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

    9. 기타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4. 제18조(불법 주차 시 조치 등)

    1. 사용 중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를 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반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주차에 수반되는 견인·보관·인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방치차량 위반 통보를 받은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한 이동·인수를 지시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시한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처리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경찰에 의해 차량이 이동된 경우, 당사 판단으로 당사가 직접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 후, 교통위반고지서·납부서·영수증 등으로 처리 여부를 확인하며, 미처리 시 처리될 때까지 지시를 반복합니다. 또한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 위반 사실 및 출두·법적 조치를 따를 것을 자인하는 당사 소정의 ‘자인서’에 자필 서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4. 당사는 필요 시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책임 추궁에 필요한 협력을 하며,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따른 변명서·자인서 및 자료 제출, 사실관계 보고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납부했거나, 차용인/운전자의 탐색·차량 이동·보관·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다음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용인/운전자는 지정기한까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1) 방치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 정한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 비용 및 차량 이동·보관·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당사가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았거나, 차용인/운전자가 지정기한까지 위 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당사는 차용인/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 등을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전항 지시에도 따르지 않거나 자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제5항의 방치위반금 및 주차 위약금에 충당하기 위해, 당사가 별도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8. 다만, 당사가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9. 차용인/운전자가 당사 청구액을 지급한 후, 해당 위반에 대해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 제기 등으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환급을 받은 때에는, 이미 수령한 주차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위반금 상당액만 환급합니다(제7항의 주차 위반금을 수령한 경우도 동일).

    10.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후 반칙금 납부 등으로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청구액 전액이 지급된 때에는 등록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5. 제5장 반납

    제19조(반납 책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납 장소에서 렌터카를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기간 내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지시에 따릅니다.

    제20조(반납 시 확인 등)

    1.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하에 차량을 반납해야 하며, 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 인도 시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2. 반납 시 차량 내에 차용인·운전자·동승자의 유실물이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반납 후 유실물에 대한 보관 책임은 당사가 지지 않습니다.

  6. 제21조(임차기간 변경 시 대여요금)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2조(반납 장소 등)

    1.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변경으로 필요한 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 승인 없이 지정 장소 외에 반납한 경우, 아래의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반납 장소 변경으로 필요한 회송 비용 × 200%

  7. 제23조(미반납 시 조치)

    1. 임차기간 만료에도 지정 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 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차용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미반납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전국렌터카협회에 피해 보고 및 전레협 시스템 등록 등의 조치를 합니다.

    2. 위 경우, 당사는 차량 소재 확인을 위해 가족·친족·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사실 확인, 차량 위치정보시스템 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해당하는 경우, 차용인/운전자는 제28조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차량 회수 및 탐색에 소요된 비용도 부담합니다.


  8. 제6장 고장·사고·도난 시 조치

    제24조(고장 발견 시 조치)

    사용 중 차량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며,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5조(사고 발생 시 조치)

    1.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경중을 불문하고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한 뒤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을 당사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
       (2) 당사 지시에 따라 수리를 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 지정 공장에서 실시(당사가 인정한 경우 제외)
       (3) 당사 및 당사 계약 보험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
       (4) 상대방과의 합의·화해 등을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을 것

    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 조치 외에도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해결합니다.

    3. 당사는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하고 해결에 협력합니다.

  9. 제26조(도난 발생 시 조치)

    사용 중 도난 기타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
     (2) 즉시 피해 상황을 당사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기타 피해에 관한 당사 및 보험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요구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

    제27조(사용 불능에 따른 계약 종료)

    1. 사용 중 고장·사고·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됩니다.

    2. 이 경우, 차용인/운전자는 차량 인수·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항 또는 제5항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이전부터 존재한 하자로 인한 경우, 신규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대체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준용),

    4. 차용인이 대체 차량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가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5. 고장 등이 차용인·운전자·당사 어느 쪽의 책임에도 귀속되지 않는 경우, 대여 개시부터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6. 본 조에 정한 조치 외, 차량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당사에 그 밖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10.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8조(배상 및 영업보상)

    1. 사용 중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배상합니다(당사의 귀책사유 제외).

    2. 이 중 사고·도난·차용인/운전자의 귀책으로 인한 고장, 차량의 오손·악취 등으로 당사가 해당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손해는 요금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차용인/운전자가 이를 지급합니다.

  11. 제29조(보험 및 보장)

    1. 제28조 제1항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당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및 당사 보장제도에 따라 아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분 포함 아님)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금 5만 엔)
       (3)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면책금 10만 엔)
       (4) 인신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2. 보험약관 또는 보장제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보상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 및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차용인/운전자의 부담입니다.

    4. 당사가 차용인/운전자의 부담 손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차용인/운전자는 지체 없이 당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5. 상기 보험료 상당액 및 보장제도 가입료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됩니다.


  12. 제8장 대여계약의 해지

    제30조(해지)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본 약관에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사는 통지·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차량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31조(합의 해약)

    1. 사용 중이라도 당사 동의를 얻고 아래 해약수수료를 지급하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개시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2. 해약수수료 = { (계약 전체 기간의 기본요금) − (실사용 기간의 기본요금) } × 50%


  13. 제9장 개인정보

    제32조(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사업 허가 사업자로서, 계약 시 대여증 작성 등 허가조건상 의무 이행
    (2) 차용인/운전자에 대한 렌터카·중고차 등 당사 취급 상품 및 관련 서비스 안내, 각종 이벤트·캠페인 안내(우편물·이메일 등)
    (3)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이용
    (4) 상품·서비스의 기획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5) 통계적 집계·분석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통계 데이터 작성
    2) 위 각 호에 정하지 않은 목적의 수집 시에는 사전에 이용목적을 명시합니다.

    제33조(개인정보 등록 및 이용 동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용인/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운전면허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최대 7년간 등록되며, 전국렌터카협회 및 지역 협회·회원사들이 계약 심사에 이용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라 방치위반금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2) 제18조 제5항의 주차위반 관련 비용 전액이 당사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3)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미반납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상계)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차용인/운전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차용인/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비세)

    차용인/운전자는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급합니다.

    제36조(지연손해금)

    차용인/운전자 및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제37조(세칙)

    1.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세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영업점 게시 및 팸플릿·요금표 등에 기재합니다.

  14. 제38조(합의 관할 법원)

    본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액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취소 정책

이용일 7일전 : 수수료 없음
이용일 6~3일전 : 차량요금에서 30%
이용일 2~전일 : 차량요금에서 50%
이용일 당일 : 차량요금에서 100%

취소 요청은 영업시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영업시간 09:00-17:00)
영업시간 외에 연락 주신 건은 다음날로 환산이 됩니다.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30%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50%
이용일 당일 10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픽업 방법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시내

마치나카렌트카 국제거리점

〒900-0013 오키나와현 나하시 마키시 3-8-30

098-927-5024

09:00-19:00

픽업 안내
나하공항과 바로 연결된 유이레일 나하공항역에서 마키시역까지 약 17분! 마키시역에서 도보 5분, 국제거리 텐푸스에서 도보 5분, 츠보야 야치문 거리는 도보 2분!! ※ 점포 옆에 대형 주차장 완비! 이용 고객은 상황에 따라 무료 사용 가능 ※ 해당 점포는 따로 픽업,샌딩 서비스는 없습니다. 직접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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