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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렌트카

M7렌터카는 LCR(저비용 렌터카) 특유의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합니다!
렌터카를 통해 여행이 더욱 즐겁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하공항과 영업소 간 무료 셔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7렌트카 카카오톡 미리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서 셔틀버스가 점포에서 고객님 모시러 출발합니다.
KAKAO TALK ID : m7rentacar7
LINE ID : m7rentacar2022 https://line.me/ti/p/SmzhLCrjBG
https://www.okitour.co.kr/rentacars/m7/branches/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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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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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M7렌트카 나하공항점

643 Ganaha, Tomigusuku, Okinawa 901-0231 일본

090-1940-8751

8:00~20:00

나하공항에서 차로15~20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점포⇔공항, 점포⇔아카미네역에서 무료셔틀서비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한글로 기재된 [사전 안내문]과 차량에 맞는 [렌터카 이용 가이드]를 사전에 배부 드립니다. 해외 운전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셔틀버스 탑승장소----
1. 짐을 찾으신 뒤에 업체 카카오톡에 셔틀 차량의 연락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국제선에서 국내선 3층으로 이동
3.국내선 3층 1번 출구 에서 대기 후 셔틀 차량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 M7렌트카 카카오톡 미리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은 뒤 셔틀버스가 점포에서 고객님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KAKAO TALK ID : M7RENT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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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내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 기본 보상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험 및 보상 내용】

대인 보상: 무제한/1인당 (자배책 보험 보상 포함)
대물 보상: 무제한/1사고당 (면책액 50,000엔)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차량 보상: 1인당 3,000만 엔 (면책액 50,000엔~100,000엔)
※ 외제차 및 일부 고급 차량은 면책액이 10만 엔입니다.

【NOC(비영업 보상금)】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된 경우: 20,000엔~50,000엔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50,000엔~100,000엔
※ 외제차 및 일부 고급 차량은 자력 반납 시 5만 엔, 자력 반납 불가 시 10만 엔입니다.


---- 면책보상+NOC  (24시간마다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

경차 : 1,000엔 / 24시간
소형차 : 1,250엔 / 24시간
승합차 : 1,500엔 / 24시간
외제차 : 2,000엔 / 24시간

【보험 및 보상 내용】

대인 보상: 무제한/1인당 (자배책 보험 보상 포함)
대물 보상: 무제한/1사고당 (면책액: 없음)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차량 보상: 1인당 3,000만 엔 (면책액: 없음)

【NOC(비영업 보상금)】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된 경우: 면제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면제


---풀커버 보상 적용 제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풀커버 보상에 가입하셨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상의 크기, 상대방의 유무, 가해·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반드시 연락해 주십시오. (도로교통법 제72조 교통사고 시 조치)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 위반, 음주, 약물 사용, 무단 연장, 대여 시 신고된 운전자 외의 운전, 재대여, 무면허 운전, 무모한 운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위반, 당사의 승인 없이 합의, 사고 해결 협조 불이행 등.

사용 및 관리 상의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

・고의로 인한 손해, 음주, 약물 사용, 타이어 손상 및 펑크, 휠캡 분실, 차량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의 도난, 열쇠 분실,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실내 장비의 오손·악취(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 장비품  손실·취급 및 장착 부주의로 인한 손해, 연료 혼유, 해안이나 강변 등 도로 외 주행으로 인한 손해 등.
・위와 같은 손해나 열쇠 및 장비의 분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건비나 교통비 등의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하므로, 렌터카 이용 및 관리에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기본보상

【보험 및 보상 내용】

대인 보상: 무제한/1인당 (자배책 보험 보상 포함)
대물 보상: 무제한/1사고당 (면책액 50,000엔)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차량 보상: 1인당 3,000만 엔 (면책액 50,000엔~100,000엔)
※ 외제차 및 일부 고급 차량은 면책액이 10만 엔입니다.

【NOC(비영업 보상금)】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된 경우: 20,000엔~50,000엔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50,000엔~100,000엔
※ 외제차 및 일부 고급 차량은 자력 반납 시 5만 엔, 자력 반납 불가 시 10만 엔입니다.

면책보상+NOC

【보험 및 보상 내용】

대인 보상: 무제한/1인당 (자배책 보험 보상 포함)
대물 보상: 무제한/1사고당 (면책액: 없음)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차량 보상: 1인당 3,000만 엔 (면책액: 없음)

【NOC(비영업 보상금)】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된 경우: 면제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면제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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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렌탈카 대여 약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1. 대여자(대여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운전자(이하 각각 '대여자', '운전자'라 함)는, 회사가 아래의 목적으로 대여자 및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렌탈카 관련 기본 통보(자여 제 138호 헤이세이 7년 6월 13일, 이하 '기본 통보'라 함)에 기초한 렌탈카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2)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3) 자동차, 보험, 휴대전화, 그 외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서비스 등 또는 각종 이벤트·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선전 인쇄물의 발송,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4) 상품 개발 등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 등 검토를 위해,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정보를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후 집계, 분석하고, 상품의 기획, 개발 및 고객 만족도 향상 검토 등을 위해 대여자에게 상품·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기 위해.
  2. 대여자는 회사가 아래에 명시된 범위에서 대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대여자는 해당 제3자에 대한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제공 내용: 이용 차종 클래스, 사용 목적, 대여 시작 일시 등 렌탈카의 대여에 관련된 정보 및 대여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 (2) 제공처 및 그 이용 목적: ・회사가 운영하는 M7 렌탈카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자 ・회사와 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이용한 유료 도로 운영 회사 등(제 14조 제 4항에 정의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약관의 적용)

  1. 회사는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 및 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탈카'라 함)를 대여자에게 대여하며, 대여자는 약관 및 세칙을 이해한 후 이를 대여받습니다. 그 밖에 정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적 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이 약관 및 세칙에 우선합니다.
  3. 대여자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여자와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 약관 및 세칙 중 운전자의 의무와 정해진 사항을 그 운전자에게 숙지시키고, 준수하도록 합니다. 제 2장 예약 제 2조(예약의 신청)
  4. 대여자는, 렌탈카를 대여받을 때, 회사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위에, 회사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차종 클래스, 사용 목적,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밖의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대여자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렌탈카 및 회사가 인정하는 대여 조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대여자는,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정한 예약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제 3조(예약의 변경) 대여자는,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4조(예약의 취소 등)
  6. 대여자 및 회사는, 제 2조 제 1항의 대여 시작 일시까지에 렌탈카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7. 대여자 및 회사는, 회사 정한 방법에 의하여,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탈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사정의 여하를 묻지 않고,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8. 대여자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는, 대여자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회사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하며, 회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었을 때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9.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는, 회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10. 앞의 2항 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6. 대여자 및 회사는,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것 및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이 조 및 다음 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 5조(대체 렌탈카)

  1. 회사는, 대여자로부터 예약된 차종 클래스, 부속품, 금연차·흡연차의 구분, 변속기 사양 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 함)에 해당하는 렌탈카의 대여가 불가능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대여자에게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경우로, 예약된 조건 외의 렌탈카를 대여할 수 있는 때는, 전조 제 4항 및 제 5항에 관계없이, 대여자에게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탈카(이하 '대체 렌탈카'라 함)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대여자가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때는, 회사는 예약 시의 대여 조건 중, 만족하지 못한 조건 외는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탈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대여자는, 대체 렌탈카의 대여 요금과 예약된 조건의 렌탈카의 대여 요금 중, 어느 쪽이든 낮은 요금을 지불합니다.

  4. 대여자가 제 2항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예약은 취소되며, 예약 신청금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전조 제 5항을 적용합니다. 제 6조(예약 업무의 대행)

  5. 대여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 대리점·제휴 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함)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전항의 신청을 한 때는, 대여자는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그 신청을 한 대행업자에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장 대여 제 7조(대여 계약의 체결)

  7. 대여자는 대여 조건을, 회사는 약관·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각각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회사는, 기본 통보 2(10) 및 (11)에 기초하여, 대여부(대여 원본) 및 제 13조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주소·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 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여자에 대하여, 대여자가 지정한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회사가 필요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대여자는, 자신이 운전자인 때는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회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며, 대여자와 운전자가 다른 때는 운전자를 하여 그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게 하고, 회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합니다.

  9. 회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여자에 대하여, 운전 면허증 외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긴급 연락처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11. 회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여자에게 대하여, 신용카드·현금 등의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 5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며,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예약 신청금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 4조 제 5항을 적용합니다. 제 8조(대여 거절)

  13. 회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며,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렌탈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2) 술기운을 품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차일드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지정 폭력단, 지정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6)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회사의 종업원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하여, 폭력적 행위 또는 언사를 사용하였을 때,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7) 풍설을 유포하고, 또는 기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또는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8) 약관 및 세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9) 그 외, 회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14.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며,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여할 수 있는 렌탈카가 없을 때. (2)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뿐만 아니라 차일드시트가 없을 때.

  15. 전 2항에 기초하여 회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의 예약 신청금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 4조 제 3항 이하 제 6항을 적용합니다. 제 9조(대여 계약의 성립 등)

  16. 대여 계약은, 대여자가 대여 계약서에 서명하고, 회사가 대여자에게 렌탈카(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인도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17. 전항의 인도는, 제 2조의 대여 시작 일시 및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조(대여 요금)

  18. 대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 대여자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항에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19. 대여 요금이란, 아래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회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그 조회처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상료 (3) 옵션 서비스료 (4) 버리고 서비스료 (5) 연료대 (6) 배차, 회수 배차료 (7) 기타 요금

  20. 기본 요금은, 렌탈카의 대여 시에, 지방운송국운송지사장, 고베운송관리부 효고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총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 신고하여 시행하는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1. 회사가, 대여 요금을, 제 2조에 의한 예약을 완료한 후에 개정하였을 때는, 대여자는 예약 완료 시에 적용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 중, 어느 쪽이든 낮은 요금을 지불합니다. 제 11조(대여 조건의 변경) 대여자는, 대여 계약의 체결 후, 제 7조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12조(점검 정비 등)

  22. 회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 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 및 제 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탈카를 대여합니다.

  23.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탈카의 대여에 있어,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기초하여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실시하고, 렌탈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등을 확인하며, 렌탈카가 대여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 13조(대여증의 교부·소지 등)

  24. 회사는, 렌탈카를 인도하였을 때는, 지방운송국운송지사장, 고베운송관리부 효고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총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이 정한 내용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문서(전자 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대여자에게 교부합니다.

  25.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탈카 사용 중, 전항에 의하여 교부 받은 대여증을 소지(전자적 기록에 의한 소지를 포함합니다.)하여야 합니다.

  26.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합니다. 제 4장 사용 제 14조(대여자의 관리 책임)

  27.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탈카의 인도를 받은 후 회사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사용 중'이라 함)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렌탈카를 사용하고, 보관합니다.

  28.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탈카를 사용할 때는, 법령, 약관, 세칙, 사용 설명서, 그 외 회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준수하며 렌탈카를 사용합니다.

  29.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의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그 외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료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합니다.

  30.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ETC 시스템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유료 도로의 운영 회사 등(이하 '유료 도로 운영 회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유료 도로의 이용료 등의 미납에 관한 문의 등이 있을 경우, 회사는 유료 도로 운영 회사 등에 대하여,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제 15조(일상 점검 정비)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대여한 렌탈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 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한 일상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 16조(금지 행위)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기초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탈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탈카를 소정의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 7조의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것. (3) 렌탈카를 전대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보증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4) 렌탈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표 또는 차량 번호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또는 렌탈카를 개조하거나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5)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탈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회사가 경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의 견인 또는 밀어주기에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탈카를 사용하는 것. (7)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탈카에 대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탈카를 일본국 외에 반출하는 것. (9) 회사 또는 다른 대여자에게 현저히 불편을 끼치는 행위(렌탈카 내부에 물품 등을 방치하거나 금연 차량에서의 흡연 행위 등 렌탈카의 오염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를 하는 것. (10) 그 외 제 7조의 대여 조건 또는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 17조(불법 주차)

  3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탈카와 관련하여, 도로 교통법에 정한 불법 주차를 하였을 때는, 불법 주차 후 즉시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라 함)에 출두하고,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불법 주차에 관련된 과태료 등 및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이동·보관·회수 등의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이하 '위반 처리'라 함) 것으로 합니다.

  32. 회사는, 경찰로부터 렌탈카의 불법 주차 연락을 받았을 때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고, 신속하게 렌탈카를 이동시키며, 렌탈카의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회사의 지시하는 때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처리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에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렌탈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렌탈카를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3. 회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위반 통지서 및 납부서·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전항의 지시를 합니다. 또한,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아무런 통지·촉구를 요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탈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고,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 등을 자인하는 내용의 회사 정한 문서(이하 '자인서'라 함)에 자필로 서명합니다.

  34.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회사가 필요로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며,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51조의 4 제 6항에 정한 변명서,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5.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렌탈카 반환까지 위반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대여자 또는 운전자 또는 렌탈카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이하 '수색 비용'이라 함)을 부담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가 차량의 이동·보관·회수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차량 관리 비용'이라 함)을 부담하였을 경우는, 대여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에 게재하는 비용을 회사에 지불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회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 위반 위약금 (3) 수색 및 차량 관리 비용

  36. 회사는, 대여자가 전항에 기초하여 주차 위반금을 회사에 지불한 후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련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부속된 것에 의하여, 회사에 방치 위반금이 환불되었을 때는, 주차 위반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37. 회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대여자가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같은 항에 규정하는 청구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회사는 대여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전 렌탈 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여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제 18조(GPS 기능)

  38. 대여자 및 운전자는, 렌탈카에 전 지구 측위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함)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회사 정한 시스템에 렌탈카의 현재 위치·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및 회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대여 계약의 종료 시에, 렌탈카가 정해진 장소에 반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 제 25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경우, 그 밖에 렌탈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 렌탈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3) 대여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39. 대여자 및 운전자는, 회사가, 전항에 정한 기록 정보를, 대여자 및 운전자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후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0. 대여자 및 운전자는, 제 1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회사가, 법령에 기초하여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그 밖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 19조(드라이브 레코더)

  41. 대여자 및 운전자는, 렌탈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대여자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 및 회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 렌탈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여자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 대여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42. 대여자 및 운전자는, 회사가, 전항에 정한 기록 정보를, 대여자 및 운전자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후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3. 대여자 및 운전자는, 제 1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회사가, 법령에 기초하여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그 밖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 20조(ETC카드 대여 서비스)

  44. 대여자 및 운전자는, ETC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아래 사항에 동의한 후에 이용합니다.

(1) 사용 중의 통행료는, 렌탈카 반환 시에 ETC카드의 IC 칩에 기록된 정보를 전액 정산합니다. ※IC 칩에 기록되지 않은 요금 조정 또는 할인이 있습니다. (통행 정지 시의 환승 요금 조정, 일부 도로 사업자의 ETC 할인 서비스) (2) 다음과 같이 후일 통행료의 미납이 밝혀진 경우, 추가로 정산을 합니다. ・신고 잊어버린 사용료가 밝혀진 경우 ・ETC카드 또는 정산기의 이상으로, 통행 기록,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이유로 통행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토요타 렌터리스 매장에 반환한 경우 (3) ETC카드의 분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연락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부정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대여자 및 운전자가 배상합니다. (4) 대여자 및 운전자의 과실 등에 의한 트러블에 대하여는 대여자 및 운전자가 대응(단,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외)하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제3자에게 ETC카드를 대여하지 않습니다. (6)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탈카, ETC카드의 반환이 없는 경우, 회사가 도로 사업자에게 대여 ETC카드의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도로 사업자로부터 ETC카드 이용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경우(대여 기간 만료 후를 포함하여), 요구에 응하여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합니다.

제 5장 반환 제 21조(대여자의 반환 책임)

  1. 대여자는, 렌탈카를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에 정해진 반환 장소에서 회사에 반환합니다.
  2. 대여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여 기간 내에 렌탈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는,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 22조(렌탈카의 확인 등)
  3. 대여자는, 회사 입회 아래에, 렌탈카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열화·마모 또는 대여자 및 운전자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합니다.
  4. 대여자는, 렌탈카의 반환에 있어, 렌탈카 내에 대여자,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반환합니다. 제 23조(렌탈카의 반환 시기 등)
  5. 대여자는, 제 11조에 의하여 대여 기간을 연장한 때는,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또는 변경 전의 대여 요금과 초과 요금을 합한 금액 중, 어느 쪽이든 낮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6. 대여자는, 제 11조에 의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여 기간을 초과한 후에 반환하였을 때는, 전항의 요금에 더하여, 초과한 시간에 따른 초과 요금의 배액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제 24조(렌탈카의 반환 장소 등)
  7. 대여자는, 제 11조에 의하여 정해진 반환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는, 반환 장소 변경으로 필요한 회송의 비용(이하 '회송 비용'이라 함)을 부담합니다.
  8. 대여자는, 제 11조에 의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해진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탈카를 반환하였을 때는, 회송 비용의 배액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제 25조(렌탈카가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
  9. 회사는, 대여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 외에도, GPS 기능을 이용하여 렌탈카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전국렌탈카협회에 대한 미반환 피해 보고 및 전 렌탈 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여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1)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때. (2) 대여자의 소재가 불명 등 미반환으로 인정되는 때.
  10. 전항 각 호의 경우, 대여자는, 회사가 대여자의 수색 및 렌탈카 회수에 소요된 비용 등을 회사에 지불합니다. 제 26조(대여 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11.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대여자의 성명·생년월일·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대여 사실에 기초한 정보(이하 '대여 정보'라 함)가 전 렌탈 협 시스템 및 대여 주의자 목록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회사의 지정한 기일까지, 제 17조 제 5항에 정한 주차 위반금을 회사에 지불하지 않았을 때. (2) 전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한 때.
  12.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전 렌탈 협 시스템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사)전국렌탈카협회 및 가맹 각 도도부현렌탈카협회와 그 회원 사업자에 의해 이용되는 것. (2) 대여 주의자 목록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 및 토요타렌터리스점에 이용되는 것.

제 6장 고장·사고·도난 시의 조치 제 27조(렌탈카의 고장)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탈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회사에 연락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 28조(사고)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탈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사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며,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탈카의 수리를 실시할 경우는, 회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합니다. (3) 사고에 관하여 회사 및 회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며, 회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문서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또는 그 밖의 합의를 할 때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 외에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의 처리·해결을 합니다.
  4. 회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사고 처리를 위해 조언을 하며,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5. 회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드라이브 레코더 또는 차량 탑재형 사고 기록 장치, 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장착된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6. 회사는,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 29조(도난)
  7.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탈카의 도난이 발생하였을 때 그 밖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3) 도난·피해에 관하여 회사 및 회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며, 회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문서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제 30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대여 기간 중에 고장·사고·도난 그 밖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함)로 인하여 렌탈카가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는, 대여 계약은 종료합니다.
  2. 대여자는, 전항의 경우, 렌탈카의 회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장 등이 제 3항 또는 제 5항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했던 결함·불량 그 밖에 렌탈카가 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대여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탈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렌탈카의 제공 조건에 대하여는 제 5조 제 3항을 준용합니다.
  4. 대여자가 전항의 대체 렌탈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가 대체 렌탈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같습니다.
  5. 고장 등이 대여자, 운전자 및 회사의 어느 쪽의 과실에도 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의 종료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6. 대여자는, 본조에 정한 조치 외에, 렌탈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 7장 배상 및 보상 제 31조(대여자에 의한 배상 및 영업 보상)
  7. 대여자는, 빌린 렌탈카의 사용에 관하여,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회사의 렌탈카(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받은 렌탈카를 포함합니다.)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그 손상을 배상합니다. 그러나, 대여자 및 운전자의 과실에 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8. 전항에 의하여 대여자가 손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고장, 렌탈카의 오염·냄새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그 렌탈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요금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대여자는 이를 지불합니다.
  9.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빌린 렌탈카(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받은 렌탈카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중에,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 또는 회사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그 손상을 배상합니다.
  10. 전각항에도 불구하고, 격심 재해에 대응하는 특별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의해 격심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 재해'라 함)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그 손상이 해당 격심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불가항력에 의하여 멸실하거나 손상을 입었거나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렌탈카에 관한 것 등의 손상에 대하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그 손상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32조(보험)

  1. 대여자가 약관 및 세칙에 기초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는, 회사가 렌탈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에 의해,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그 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대인 보상 1명당 무제한(자동차 책임보험을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금 50만원) (3)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까지(면책금 50만원 단, 외국차 및 일부 고급차는 100만원) (4) 인적 피해 보상 1명당 최대 3천만원
  2.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전항의 정해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정해진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부담해야 할 손해 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의 지급액을 회사에 변제합니다.
  4. 제1항에 정해진 보험금의 면책금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미리 회사에 면책 보상료를 지불했을 때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면책 보상료의 지급이 없을 때는 대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1항에 정해진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됩니다. 제 8장 해제 제 33조(대여 계약의 해제) 회사는, 대여자가 대여 기간 중에 약관 및 세칙에 위반했을 때는, 아무런 통지·촉구를 요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탈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해제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차감한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제 34조(동의 해지)
  6. 대여자는, 대여 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동의를 얻어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과 해지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7. 대여자는, 전항의 해지를 할 때는, 다음의 해지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합니다. 해지 수수료={(예정 대여 기간에 상응하는 기본 요금)-(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기본 요금)} ×50%
  8. 전항의 정해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가 여행 대리점을 통한 예약에 기초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지 수수료는, '예정 대여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금액 또는 5,500엔 중 어느 쪽이든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제 9장 잡칙 제 35조(상계) 회사는, 약관 및 세칙에 기초하여 대여자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할 때는, 대여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36조(소비세) 대여자는, 약관 및 세칙에 기초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합니다.)를 회사에 대하여 지불합니다. 제 37조(지연 손해금) 대여자 및 회사는, 약관 및 세칙에 기초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 14.6%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합니다. 제 38조(대리 대여 사업자) 회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업자가 렌탈카의 대여를 행하는 경우(해당 사업자를 '대리 대여 사업자'라고 함)에는, 약관 중의 '회사'라고 정한 곳은, '대리 대여 사업자'로 읽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 12조, 제 16조, 제 27조부터 제 29조(단, 렌탈카의 고장·사고·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의 연락처는 회사 및 대리 대여 사업자로 함), 제 41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제 39조(준거법 등)

  1. 준거법은, 일본법입니다.
  2. 일문 약관과, 영문 그 밖의 일문 이외의 약관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일문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 40조(중요 사항의 정보 제공)
  3. 회사는 대여자에게 대하여, 약관 및 세칙 중, 대여자의 손해 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 책임의 내용, 회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과 대여자가 취해야 할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위반 주차의 경우의 조치 및 반환 지연이 발생할 경우의 조치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대여 전에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4. 대여자는, 약관 및 세칙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41조(약관 및 세칙의 게시 등)
  5. 회사는, 약관 등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자에게 보여줍니다. (1) 회사의 영업점에서 공중이 보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디스플레이 등 전자 기기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웹사이트 등에 보기 쉬운 방법으로 게재 (3) 문서(전자 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의 제시 2. 또한, 회사가 발행하는 팜플릿, 요금표 등을 통해, 약관 등의 개요를 대여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같습니다. 제 42조(관할 법원) 이 약관 및 세칙에 기초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는, 회사의 본점 소재地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약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 조건

추가 운전자
추가 운전자 등록은 제한 없이 무료로 등록 가능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용일 7일 전: 없음
이용일 6일 전 ~ 3일 전: 이용 금액의 20%
이용일 2일 전 ~ 전날: 이용 금액의 30%
당일: 이용 금액의 100%
예약 후 1시간 이내의 경우 무료 취소

영업 시간 기준입니다. 09:00-18:00
예 : 3월10일 출발 예약 -> 3월3일 18:00전까지 취소 요청 주실 경우 무료 취소 / 18:00 이후는 이용일 6일 전 ~ 3일 전: 이용 금액의 20% 적용이 됩니다.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20%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30%
이용일 당일 10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픽업 방법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M7렌트카 나하공항점

643 Ganaha, Tomigusuku, Okinawa 901-0231 일본

090-1940-8751

8:00~20:00

픽업 안내
점포⇔공항, 점포⇔아카미네역에서 무료셔틀서비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셔틀 차량 탑승장소---- 1. 짐을 찾으신 뒤에 업체 카카오톡에 셔틀 차량 연락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국제선에서 국내선 3층으로 이동 3.국내선 3층 1번 출구에서 셔틀 차량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M7렌트카 카카오톡 미리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은 뒤 셔틀 차량이 점포에서 고객님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KAKAO TALK ID : M7RENTACAR LINE ID : m7rentacar2022 https://line.me/ti/p/SmzhLCrjBG ''차량 예약 시 한글로 기재된 [사전 안내문]과 차량에 맞는 [렌터카 이용 가이드]를 사전에 배부 드립니다. 해외 운전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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