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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가키 완즈 렌트카

OKITOUR RENT-A-CAR PARTNER

이시가키 완즈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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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가키 완즈 렌트카

이시가키 완즈 렌터카는 공항에서 차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항 ↔ 렌터카 점포 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약 확정 후 완즈렌트카 공식 LINE(@127soexo) 또는 카카오톡(one.s_ishigaki)을 친구 추가해 주세요.
⚠️ 공항에 도착하여 수하물을 찾으실 때 LINE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셔틀 차량을 안내드립니다.

완즈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연락처
TEL:080-6489-0737
공식 LINE:@127soexo
카카오톡:one.s_ishigaki

이시가키 완즈 렌트카 차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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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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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이시가키공항 공항 송영

완즈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시라호 783-1, 〒907-0242

080-6489-0737

09:00~19:00

이시가키공항에서 차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한 점포입니다.
이시가키공항 ↔ 점포 간 무료 셔틀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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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업 당일 공항에 도착하여 수하물을 찾으실 때 LINE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셔틀 차량 탑승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차량 픽업 방법
1. 이시가키공항 도착 후 수하물 수령 시 LINE(@127soexo) 또는 카카오톡(one.s_ishigaki)으로 연락
2. 안내받은 위치에서 셔틀 차량 탑승
3. 점포로 이동 후 차량 수령

차량 반납 방법
1. 점포로 차량 반납
2. 셔틀 차량 탑승 후 공항으로 이동

완즈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연락처
TEL:080-648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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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내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원즈 렌터카에서는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보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 당사의 대여 약관을 위반한 사고,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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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상은 차량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내용--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면책액 5만엔)
차량보상 : 시가 (면책액 5만엔)
인신상해보상 : 3000만엔까지

NOC : 자주 반환 시 20,000엔 / 자주 반환 불가 시 50,000엔 ※ 자주 반환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 보상 대상 외
-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 보상 대상 외
-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 보상 대상 외
-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 보상 대상 외
- 렉카비용 별도 발생

- 단독 사고 : 보상 대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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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보상은 1일/1100엔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보험내용--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면책액 0엔)
차량보상 : 시가 (면책액 0엔)
인신상해보상 : 3000만엔까지

NOC : 자주 반환 시 20,000엔 / 자주 반환 불가 시 50,000엔 ※ 자주 반환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 보상 대상 외
-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 보상 대상 외
-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 보상 대상 외
-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 보상 대상 외
- 렉카비용 별도 발생

- 단독 사고 : 보상 대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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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보상 + NOC은 1일/2200엔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보험내용--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면책액 0엔)
차량보상 : 시가 (면책액 0엔)
인신상해보상 : 3000만엔까지

NOC : 면제

-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 보상 대상 외
-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 보상 대상 외
-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 보상 대상 외
-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 보상 대상 외
- 렉카비용 별도 발생

- 단독 사고 : 보상 대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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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제외(고객님 부담)에 대하여

  • 사고 발생 시 경찰 및 콜센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찰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

  •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계약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

  • 음주 및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 및 추가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 차량을 제3자에게 재대여하여 발생한 사고

  •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합의한 경우

  • 각종 테스트나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 등에 사용한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고객님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

  • 타이어 펑크 및 타이어 손상

  •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또는 차량 장비(옵션 포함)의 손해

  • 휠캡의 분실 또는 손상

  • 배터리 방전 등 배터리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부적절하거나 열악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 또는 부식

  • 타이어 체인이나 캐리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흠집

  • 해안, 하천 부지, 산림 등 일반 도로가 아닌 곳을 주행하여 발생한 차량 손해

  • 돌 튐 또는 날아온 물체로 인해 발생한 유리 손상

  • 출발 시 확인되지 않았던 차량 손해

  • 기타 대여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 또는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 차량 출발 후에는 보상 제도에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계약자의 과실이 100%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기본보상

기본보상은 차량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내용--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면책액 5만엔)
차량보상 : 시가 (면책액 5만엔)
인신상해보상 : 3000만엔까지

NOC : 자주 반환 시 20,000엔 / 자주 반환 불가 시 50,000엔 ※ 자주 반환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 보상 대상 외
-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 보상 대상 외
-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 보상 대상 외
-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 보상 대상 외
- 렉카비용 별도 발생

- 단독 사고 : 보상 대상 외

면책보상

면책보상은 1일/1100엔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보험내용--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면책액 0엔)
차량보상 : 시가 (면책액 0엔)
인신상해보상 : 3000만엔까지

NOC : 자주 반환 시 20,000엔 / 자주 반환 불가 시 50,000엔 ※ 자주 반환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 보상 대상 외
-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 보상 대상 외
-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 보상 대상 외
-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 보상 대상 외
- 렉카비용 별도 발생

- 단독 사고 : 보상 대상 외

면책보상 + NOC

면책보상 + NOC은 1일/2200엔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보험내용--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면책액 0엔)
차량보상 : 시가 (면책액 0엔)
인신상해보상 : 3000만엔까지

NOC : 면제

-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 보상 대상 외
-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 보상 대상 외
-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 보상 대상 외
-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 보상 대상 외
- 렉카비용 별도 발생

- 단독 사고 : 보상 대상 외

이용 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렌터카 대여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1. 당사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며,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 지침 및 일반적인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 신청)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함에 있어 본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전에 차종 클래스, 임차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의 옵션품 필요 여부 및 기타 임차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예약 변경)

임차인은 전조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 취소 등)

  1. 임차인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의 체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및 기타 임차인 또는 당사 어느 쪽의 책임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요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요금을 적용하며,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요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적용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 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가 불가능하게 된 원인이 당사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인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합니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가 불가능하게 된 원인이 당사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합니다.

제6조 (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대여

제7조 (대여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에서 정한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요금표, 렌터카 이용 시 안내사항, 동의서 등을 통해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제8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주1)에 따라 대여부(대여 원표) 및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운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1)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自旅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주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의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1.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 기간 중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3.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하거나 기타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대여계약 체결의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음주 상태인 경우.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이는 경우.

(4)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우.

(5)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소속된 자로 인정되는 경우.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지정한 운전자와 대여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 대여 시 대여요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과거 대여 시 제1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과거의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합니다)에서 제16조 제6항 또는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과거 대여 시 대여약관 또는 보험약관 위반으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1. 전 2항의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9조 (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대여계약서에 서명하고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불하며,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때 성립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에서 정한 임차 개시 일시 및 임차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제10조 (대여요금)

  1. 대여요금이란 다음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특별 장비 요금

(3) 원웨이 요금

(4) 연료비

(5) 배차·인수 요금

(6) 기타 요금

  1.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의 경우 고베운수관리부 효고육운부장, 오키나와현의 경우 오키나와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13조 제1항에서도 동일합니다)에게 신고하여 시행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2. 제2조에 따른 예약 후 당사가 대여요금을 개정한 경우에는 예약 시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 요금을 비교하여 더 낮은 대여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임차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제7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임차 조건 변경으로 대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점검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서 정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서 정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및 정비가 실시되었는지 여부와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를 통하여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지, 기타 렌터카가 임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 과정에서 렌터카의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제13조 (대여증의 교부·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때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동안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반납하는 경우 대여증도 동시에 당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4조 (관리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서 정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7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 또는 밀어내기에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9) 기타 제7조 제1항의 임차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제17조 (불법주차 시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불법주차를 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스스로 불법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 이동, 보관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합니다.

  2. 당사가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주차 위반 연락을 받은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의 임차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정한 시점까지 담당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경찰로부터 렌터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교통범칙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 처리 상황을 확인하며,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주차위반 위약금을 예치받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 위반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 조치에 따를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당사 소정 문서(이하 “주차위반 자인서”라 합니다)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주차위반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방치주차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으며,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서 정한 변명서, 주차위반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나 운전자의 수색 및 렌터카 인수에 소요된 비용, 또는 방치위반으로 인해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대하여 방치위반금 상당액 및 당사가 부담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주차위반 위약금을 당사에 지불한 후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당사가 방치위반금을 환급받은 경우, 당사는 수령한 주차위반 위약금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5장 반납

제18조 (반납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납 장소에서 렌터카를 당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에 발생시킨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 기간 내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반납 시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마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내부에 임차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반납하여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납 후 유류품의 보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임차 기간 변경 시 대여요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임차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당사의 지시에 따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반납 장소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차량 회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 없이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한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차량 회송 비용의 300%

제22조 (미반납 시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소정의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의 이유로 미반납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탐문 조사 및 차량 위치정보 시스템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 조치

제23조 (고장 발견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연락처에 연락하는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4조 (사고 발생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연락처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할 것.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구받은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또는 기타 협의를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하여 사고 처리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 해결에 협조합니다.

제25조 (도난 발생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가 도난당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연락처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및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구받은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6조 (사용 불능에 따른 대여계약의 종료)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합니다)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했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어느 쪽의 책임에도 귀속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개시부터 대여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7조 (배상 및 영업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고 또는 도난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관리 책임으로 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8조 (보험 및 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7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에 따라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배상: 1인당 무제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따른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대물배상: 사고 1건당 무제한(면책금 5만 엔)

(3) 차량보상: 사고 1건당 시가액(면책금 5만 엔. 단, 마이크로버스 및 1번호 트럭은 10만 엔)

(4) 인신상해보상: 1인당 3,000만 엔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금을 대신 지불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가 지불한 금액을 당사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의 가입료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됩니다.

제8장 대여계약의 해제

제29조 (대여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제8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도의 통지 또는 최고 없이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렌터카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9장 개인정보

제30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함.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함.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함.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하여 홍보 인쇄물 발송,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함.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을 검토할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개인정보를 통계 목적으로 집계·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함.

  1. 제1항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합니다.

  2. 콜센터에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의뢰, 요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제30조의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용 차종, 용도, 임차 개시 일시 등 렌터카 임차에 관한 정보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다음 제공처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처 및 이용 목적)

(제공처) 본 렌터카 사업의 프랜차이즈 본부인 ㈜원즈네트워크 및 ㈜원즈네트워크와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용 목적) 예약, 운행 관리, 사고 대응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상품·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 관련 안내를 하기 위함.

(제공처) ㈜원즈네트워크 및 ㈜원즈네트워크와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한 예약센터 접수회사 및 Web 회원 운영회사

(이용 목적) 예약, 운행 관리, 사고 대응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상품 기획·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등의 참고를 목적으로 당사의 고객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만일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사는 신속하게 정정 또는 삭제에 응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며, 해당 정보가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입한 각 지역 렌터카협회와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라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당사에 대하여 제1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차위반 관련 비용 전액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미반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잡칙

제32조 (장비품)

당사는 오디오 등 차량 장비품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3조 (상계)

당사는 본 약관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소비세)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35조 (금전채무의 이행 및 자인서)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반납 시 이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채무 내용 및 지불기일을 기재한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합니다)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자인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금전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자인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금전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지불 독촉을 실시합니다.

  4. 전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지연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세칙)

  1.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세칙은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당사가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 당사의 영업점에 게시하는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38조 (합의 관할 법원)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가액과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를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장 부칙

본 약관은 2014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7일 전 17:00까지 : 무료 취소 가능
이용일 7일 전 17:00 ~ 4일 전 17:00까지 : 이용 전액의 30%
이용일 4일 전 17:00 ~ 1일 전 17:00까지 : 이용 전액의 50%
이용일 1일 전 17:00 ~ 이용당일 : 이용 전액의 10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항공편 취소에 따른 취소는 오키투어 고객센터까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4일 전 30%
이용일 3일 전 ~ 이용일 1일 전 50%
이용일 당일 ~ 이용일 7일 전 무료 취소
이용일 당일 10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픽업 방법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이시가키공항 공항 송영

완즈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시라호 783-1, 〒907-0242

080-6489-0737

09:00~19:00

픽업 안내

이시가키공항 ↔ 점포 간 무료 셔틀 서비스를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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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 도착하여 수하물을 찾으실 때 LINE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셔틀 차량 탑승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1. 수하물 수령 시 LINE / 카카오톡으로 연락
2. 안내받은 위치에서 셔틀 차량 탑승
3. 점포로 이동 후 차량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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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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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셔틀 차량 탑승 후 이시가키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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