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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렌트카는 4개국어(일·한·중·영) 대응이 가능합니다.
나하 공항에서 무료 셔틀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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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곳
나하 공항에서 무료 송영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09:00-18:30)
송영 장소 :
나하 공항 렌트카 셔틀버스 탑승장 14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송영 버스를 탑승하여 약 15분 정도면 Hello렌터카 나하공항점에 도착합니다.
예약 시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Hello렌트카측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닿을 경우 셔틀탑승장에서 기다리시지 않고 탑승 가능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는 10-20분정도 탑승장에서기다려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용일 전날까지 연락 없을 경우 아래 카카오톡 추가 후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렌트카 카카오톡 】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본 보상 보험)
'기본 보상 보험'은 모든 플랜의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부담금 없음
대물보상 : 면책금 55000엔
차량보상 : 면책금 55000엔
인신상해보상 : 부담급 없음
NOC : 자주 가능한 경우 20000엔 / 자주 불가능한 경우 5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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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보상 보험)
'면책 보상 보험'은 모든 플랜의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부담금 없음
대물보상 : 부담금 없음
차량보상 : 부담금 없음
인신상해보상 : 부담급 없음
NOC : 자주 가능한 경우 20000엔 / 자주 불가능한 경우 5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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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상 보험)
'안심 보상 보험'은 모든 플랜의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부담금 없음
대물보상 : 부담금 없음
차량보상 : 부담금 없음
인신상해보상 : 부담급 없음
NOC : 부담급 없음
-충실한 로드 서비스 포함-
↓
사고나 오염 등으로 인해 차량 수리 및 청소가 필요한 경우 NOC(비영업 보상료)를 면제
렉카 견인 및 대여 지점 지정 수리 공장으로 견인
열쇠를 차 안에 잠갔을 때 열쇠 열기
배터리 점프
스페어 타이어 교체
연료 부족 시 급유: 약 10리터 급유 작업 (연료 비용은 고객 부담)
차량 탈락 시 견인
기타 응급처치: 약 30분 내에 대응 가능한 간단한 작업
아래의 경우는 보험,보상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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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자배책 보험 3000만엔 포함)
대물보상 : 타인의 찰량이나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 1사고당 무제한 (대물보상 면책금 5만엔)
차량보상 : 렌터카에 손상을 입혔을 때, 1건당 시가 (차량 면책액 5만 엔)
※ 사고 시 50000엔을 한도로 차량 면책액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1인당 최대 3000만엔까지
승차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후유장애 포함) 및 사망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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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
- 경찰에 사고 신고가 없는 경우
-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펑크나 터짐으로 인한 타이어 손상
② 휠캡의 분실
③ 고의적인 사고 ①과 ②는 안심 보상 코스 가입 시 보상됩니다.
- 대여 약관을 위반한 이유가 명백한 경우:
① 음주 운전
② 무모한 운전
③ 약물 사용
④ 무단 연장
⑤ 운전자 등록을 받지 않은 운전자 등
-관리 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① 차량 내 장비 손상
② 미시정으로 인한 도난
③ 셀프 주유 시 연료 종류 오류
④ 열쇠 분실
⑤ 차량 내 흡연 (전자 담배, 가열식 담배 포함)
⑥ 기타 민폐행위 등
- 차 열쇠를 분실하거나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열쇠 1개당 35,000엔
- 차량 내에서 흡연한 경우 영업 손실로 20,000엔, 탈취 작업비로 20,000엔이 청구됩니다.
기본 보상 보험
'기본 보상 보험'은 모든 플랜의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부담금 없음
대물보상 : 면책금 55000엔
차량보상 : 면책금 55000엔
인신상해보상 : 부담급 없음
NOC : 자주 가능한 경우 20000엔 / 자주 불가능한 경우 50000엔
면책 보상 보험
'면책 보상 보험'은 모든 플랜의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부담금 없음
대물보상 : 부담금 없음
차량보상 : 부담금 없음
인신상해보상 : 부담급 없음
NOC : 자주 가능한 경우 20000엔 / 자주 불가능한 경우 50000엔
안심 보상 보험
'안심 보상 보험'은 모든 플랜의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부담금 없음
대물보상 : 부담금 없음
차량보상 : 부담금 없음
인신상해보상 : 부담급 없음
NOC : 부담급 없음
충실한 로드 서비스 포함
↓
사고나 오염 등으로 인해 차량 수리 및 청소가 필요한 경우 NOC(비영업 보상료)를 면제
렉카 견인 및 대여 지점 지정 수리 공장으로 견인
열쇠를 차 안에 잠갔을 때 열쇠 열기
배터리 점프
스페어 타이어 교체
연료 부족 시 급유: 약 10리터 급유 작업 (연료 비용은 고객 부담)
차량 탈락 시 견인
기타 응급처치: 약 30분 내에 대응 가능한 간단한 작업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 당사는 본 약관 및 제40조에 의한 본 약관의 세칙(이하 통틀어 '약관 등'이라 합니다)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대여인에게 대여하며, 대여인은 약관 등을 이해하고 승낙한 후 이를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인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여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약관 등의 운전자 관련 부분을 주지시키고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제2조 (예약 신청) 대여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클래스,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유아용 카시트 등의 부속품의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예약 변경) 대여인은 전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 취소 등) 대여인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당사는 대여인으로부터 예약된 차종 클래스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면책) 당사 및 대여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예약 업무 대행) 대여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제휴 회사 등(이하 '대행업체'라 합니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대여 계약의 체결) 대여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해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거나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대여 계약 체결의 거절)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대여할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마약, 각성제, 신너 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있을 때.
유아용 카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이거나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는 자로 인정될 때.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과거 대여 시, 대여 요금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 지불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과거 대여 시, 제17조에 명시된 행위를 했을 때.
과거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를 포함합니다) 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5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했을 때.
과거 대여 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 당사의 직원 기타 관계자에 대해 폭력적 행위 또는 언사로 위협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풍문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으로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기타 당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전2항의 경우 대여인과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을 때는, 예약 취소로 처리하여, 대여인에게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받았을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대여 계약은 대여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대여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제11条(대여 요금) 대여 요금은 다음의 요금 합계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제12条(대여 조건의 변경) 대여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면, 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条(점검 및 확인)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 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따라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제14条(대여증의 교부 및 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전자 메일 등 전자 방법을 포함합니다)으로 대여인에게 교부합니다.
제15条(관리 책임 등)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때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6条(日상 점검 정비)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 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7条(금지 행위)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
렌터카를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인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것.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로 사용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렌터카를 개조하거나 개장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것.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타 차량의 견인 또는 밀기에 사용하는 것.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
기타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대여인, 운전자 또는 그 관계자는 당사의 승낙 없이 당사의 사무소, 당사의 영업점 또는 당사의 부지 등을 내외에서 촬영,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그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을 SNS 등에 게시, 배포 또는 생중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8条(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등)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와 관련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 통보를 받았을 때,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하도록 지시하며,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의 지시 시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 지시에 따릅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위반 통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며,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계속합니다. 또한,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 위반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에 따를 것을 인정하는 당사의 소정 문서(이하 '인정서'라 합니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대해 인정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 책임 추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수행하며, 공안 위원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따른 설명서 및 인정서와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른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대여인에게 다음에 명시된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합니다)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대여인은 당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방치 위반금 상당액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 위반 위약금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거나, 대여인이 당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동일 항에 규정된 청구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대여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전레협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여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와 관련된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 해당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정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제5항에 명시된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대여인으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대여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액을 수령했을 경우, 당사는 제6항에 규정된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이미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대여인이 제5항에 따른 당사의 청구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후일 해당 주차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불받았을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청구 금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되었을 경우, 당사는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19조 (GPS 기능) 대여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GPS 기능이 탑재된 경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및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며,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여 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지정된 장소에 반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함.
제25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기타 렌터카 관리 또는 대여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함.
대여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함.
대여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으로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거나 법원, 행정 기관 기타 공공 기관에서 공개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을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20조 (드라이브 레코더) 대여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된 경우, 대여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며,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렌터카 관리 또는 대여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여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대여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함.
대여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레코더로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거나 법원, 행정 기관 기타 공공 기관에서 공개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을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21조 (반납 책임)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제22조 (반납 시 확인 등)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인도 시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제23조 (대여 기간 변경 시 대여 요금) 대여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4조 (반납 장소 등) 대여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납 장소를 변경했을 경우, 반납 장소 변경에 필요한 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25조 (불반납 시 조치)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대여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등의 이유로 불반납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에 불반납 피해 신고를 하고,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여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26조 (고장 발견 시 조치)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며,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7조 (사고 발생 시 조치)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률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할 것.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며,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또는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을 것.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 외에도, 자신의 책임 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당사는 사고 등 발생 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드라이브 레코더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전항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28조 (도난 발생 시 조치)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가 도난당했을 경우 기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29조 (사용 불가로 인한 대여 계약 종료)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합니다)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제30条(배상 및 영업 보상) 대여인은 대여한 렌터카 사용과 관련하여,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대여인 및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1条(보험 및 보상) 대여인이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또는 당사가 정한 보상 제도에 의해,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인 보상 무제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포함)
대물 보상 1사고당 한도액 3,000만 엔 (면책금 5.5만 엔)
차량 보상 1사고당 한도액 시가 (면책금 5.5만 엔, 단 일부 차종은 10만 엔)
인신 상해 보상 1사고당 한도액 3,000만 엔 × 정원, 1인당 한도액 3,000만 엔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여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제1항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단, 특약에 따라 제1항의 한도를 변경한 경우는 특약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단, 격진 재해 대처를 위한 특별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따라 격진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진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가 해당 격진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한 멸실, 훼손,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한 것 등일 경우, 그 손해 발생에 대해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가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면책금에 해당하는 손해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제32条(대여 계약의 해제)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본 약관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통지, 독촉 없이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제33条(중도 해약) 대여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 정한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별도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시작일부터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제34条(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가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광고물을 발송하거나 이메일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함.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 여부를 심사하기 위함.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대여인 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함.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수집합니다.
제35条(개인 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대여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며, 그 정보가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및 이에 가입된 각 지역 렌터카 협회 및 이들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라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당사에 대해 제18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반납이 인정된 경우
운전자가 전항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며, 전항의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됩니다.
제36条(상계)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대여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경우, 대여인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7条(소비세) 대여인은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합니다)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8条(지연 손해금) 대여인 및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연리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9条(일문 약관과 영문 약관) 일문 약관과 영문 약관의 내용이 다를 경우, 일문 약관에 따릅니다.
제40条(세칙)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41条(중요 사항의 정보 제공) 당사는 대여인에게 본 약관 등의 대여인의 손해 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 책임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 내용 및 조건, 대여인이 취할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불법 주차 시의 조치 및 반납 지연 시의 조치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 대여 전에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42条(약관 등의 게시 등) 당사는 약관 등을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대여인에게 제시합니다.
또한,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등을 통해 약관 등의 개요를 대여인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변경할 경우도 동일합니다.
제43条(약관 등의 변경) 당사는 본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할 경우,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의 변경 내용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고지합니다.
제44条(준거법) 본 약관에 의한 계약, 대여 및 대여에 부수하는 모든 행위는 일본 법에 따르며, 동일 법에 의해 해석됩니다.
제45条(합의 관할 법원)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개정 할로렌터카 주식회사 〒901-0224 오키나와현 토미구스쿠시 요네 8-8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2일 전 : 무료 취소 가능
이용일 전일 : 이용 전액의 50%
이용당일 : 이용 전액의 10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골든 위크, 연말 연시, 추석 시기에는 상품 상세에서 별도 취소 정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1일 전 | 50% |
| 이용일 당일 | 10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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