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투어 고객센터 통화량이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우므로 채팅,카카오톡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세루리안 렌터카

OKITOUR RENT-A-CAR PARTNER

세루리안 렌터카
OKITOUR RENT-A-CAR PARTNER

세루리안 렌터카

세루리안 렌터카 차량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날짜와 지점을 선택해 이 회사의 예약 가능한 차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약하기

지점 안내

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세루리안 렌터카 나하점(공항송영가능)

오키나와현 나하시 아케보노 2-24-13 아케보노오키쇼빌딩 6-A

098-941-6828

08:00~18:00

【픽업/드랍 서비스】
나하공항 또는 나하시내 호텔에서 무료 픽업/드랍 가능합니다.
<픽업/드랍 가능 시간 8:00~18:00>

세루리안 렌터카 나하점은 나하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거리에서 차로 1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나하공항픽업/드랍>
●~9/24
국내선 1층 도착 로비 3번출구 근처 수조앞에 「Cerulean Rent a car」푯말을 들고 있는 스텝이 대기 하고 있습니다. 스텝과 합류해서 5분정도 도보로 이동해 픽업 차량 탑승하시게 됩니다.
●9/25이후
국내선 1층 도착 로비 1번 출구로 밖으로 나와 픽업버스 승차장 ⑭으로 오셔서 최종안내 드린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픽업 차량이 갑니다.

<나하시내 호텔>
원하시는 이용 시간에 맞춰, 전날 픽업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도에서 보기

보험 안내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보험・보상제도】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액 또는 면제되는 보상제도에 관한 안내입니다. 반드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정의: 본인 차량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거나, 상대방의 사람 또는 물건에 손상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보험내용】
렌트한 차량이 가입 되어 있는 임의보험 내용입니다. 면책액등을 확인 해 주세요.
------------------------
・대인보상:무제한/자기배상책임 포함
------------------------
・대물보상:무제한(①면책금액 5만엔)
------------------------
・차량보상:1사고에 관해 실금액(①면책금액5~10만엔)
------------------------
・인신보상: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부상 (사망/후유증) 은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타이어 펑크/파손, 휠커버 분실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다만 보험약관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차약관에 위반되는 사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며, 전액 고객님 부담이 됩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차량 이용중에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피해를 입힌경우에는 차량 수리기간중 영업불가 보조의일부를 수리소요기간, 피해정도와 관계없이 「논 오퍼레이션 차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②논 오퍼레이션 차지
・주행가능・・・・・20,000엔
・주행불가능・・・・50,000엔
(NOC는 면책보조제도에 가입 되어 있어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반드시 다음 처치를 해 주세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나 단독 사고 관계없이 반드시 경찰과 해당영업소 (영업시간외에는 보험회사)에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보험회사명, 담당자명 을 확인해 주세요.

【★면책보조제도★】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에기재되어 있는 면책금액 (각 상한 5~10만엔) 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면책금액을 면제하는 보조제도)
면책보조금을 지불하시면 면책금액이 면제됩니다.

・면책보조금:하루1,650엔
※이 플랜은 면책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심보조제도★】
면책보조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안심보조제도에 가입하면 NOC도 면제됩니다.(NOC를 면제하는 보조제도)

・안심 보조금:하루 1100엔

【보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밑의 경우에는 보조제도에 가입되셨더라도, 전액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속・난폭운전 등、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손해금액 전액 고객님부담)
※타이어의 펑크・헤드라이트를 안 꺼서 발생하는 배터리 방전 등이 발생한 경우 (실금액)
※연료 종류를 잘못 넣었을 경우
※열쇠 분실 및 파손(실금액)
※휠 커버 분실 또는 파손(실금액)
※담배등에 의한 시트 파손(실금액)・이외 차내 오염(실금액)
※무단으로 이용시간을연장해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 등록 하지 않은 운전수가 운전을 해 사고를 내거나 타인에게 빌려줘서 사고가 난 경우
※핸드폰 사용중 또는 네비게이션 조작이 원인인 사고
※도난(열쇠를 꼽아두지 않고, 고객님의 과실이 일체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차안에 둔 물건의 도난/분실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도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사고
★오키나와 본토 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다리로 연결된섬은 제외)의 어떤 트러블도 저희 회사에서는 대응불가 합니다.
(페리등으로 다른 섬으로 이동 금지)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면책보조

【★면책보조제도★】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에기재되어 있는 면책금액 (각 상한 5~10만엔) 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면책금액을 면제하는 보조제도)
면책보조금을 지불하시면 면책금액이 면제됩니다.

・면책보조금:하루1,650엔
※이 플랜은 면책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심보조

【★안심보조제도★】
면책보조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안심보조제도에 가입하면 NOC도 면제됩니다.(NOC를 면제하는 보조제도)

・안심 보조금:하루 1100엔

이용 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적용)
1.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약관에 따른 대여가이드 기재 사항, 이하 같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이라고 함.)를 임대인에게 대여하고, 임대인은 이것을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약관 및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의합니다.
2.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통지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특약한 경우, 이 특약은 약관 및 세칙에 우선합니다.

제2장 계약
제2조 (예약)
1.임대인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미리 차종, 개시일시, 대여장소, 대여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및 그 밖의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2.임대인은 법령에 의무에있는 어린이용 카시트,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있는 차량자동항법장치등, 비품을 필요로하는경우는, 앞서의 예약과동시에 해당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합니다.
3. 전항의 예약은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예약한 임차 개시시간을 1시간이상 경과하여도 렌트카 대여계약
(이하 “대여계약”이라고함)의 체결절차에 착수하지 않을경우 예약이 취소된것으로 합니다.
5.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계약해,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에 대해 예약 신청을 실시했을 때는,그 신청을 접수한 예약 업무 대행 개소에서 예약의 취소, 변경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임대계약의 체결)
1. 당사는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차용인이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차용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임대계약의 신청은 전조 제1항에서 정하는 차용조건을 명시하도록합니다.
3.당사는 임대계약을체결할때, 별도로 정한임대요금을 받습니다.

제4조(임대계약의 성립등)
1. 임대계약은 당사가 임대요금을 수령하고, 차용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때 성립됩니다.이 경우에는, 예약 신청금은 대도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사고, 도난, 기타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예약된 차종의 렌터카를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과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체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3.전항에 따라 대여하는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된 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높을 때에는 예약한 차종의 대여요금에 의하며, 예약된 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낮을 때에는 해당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에 의합니다.
4. 차용인은 제2항에 따른 대체렌터카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임대계약의해약)
1. 당사는 차용인이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떠한 통고 및 최고 없이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가 전조에 의해 수령한 차종의 대여 요금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이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2)임차인의 책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경우 (3)제9조각호에해당하게 되었을경우
2. 차용인은 렌터카가 차용인에게 인도되기 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대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불가항력에사유에따른 임대계약의 중도종료)
1.렌타카의 임대기간중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사유에따른, 렌터카가 사용불가가 된 경우에는, 임대계약은 종료됩니다.
2. 차용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에 연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항(중도해약)
1.임차임은, 임대기간중이어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임대계약을 해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임차인은제25조의 중도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합니다.
2.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렌터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대여기간중에 반환한 때에는 대여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합니다.
3.전항에 따라 렌터카를 반환한 때에는 당사는 제4조에 따라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제8조 (임대조건의 변경)
1. 임대계약이 성립된 후 제3조 2항 대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당사는 전항에 따른 대여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지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임대계약체결의 거부) 당사는, 차용인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도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대여한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2)취기기운이 있을때,
(3)마약, 각성제,신나등에따른 중독증상이 발현되었을때,
(4)예약당시에 제출한 운전자정보와 실제 렌터카운전자가 다를 때.
(5)과거 렌터카대여 이력중 렌터카 이용요금이 체납되었있을때
(6)과거 렌터카대여에 대해서, 제17조항에 해당사항이 있을때.
(7)과거 렌터카대여 (다른 렌터카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한) 행위가 있었을경우 위의 열거된 사항중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제3항 임대자동차
제10조(개시일시등)
1. 당사는 제3조제2항에 명시된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제14조에서 정하는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제11조(임대방법등)
1. 당사는 차주가 당사와 공동으로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일상점검정비와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의거한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을 검사하고 렌터카에 정비불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이전항목의 확인에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교환 등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3.당사는, 렌터카를 건낼때, 지방운수국 교통지국장 또는 오키나와현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이 정한 내용이 기재된 소정의 자동차임대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하도록한다.

제4항 임대요금
제12조 (임대요금)
1. 당사가 수령하는 제4조의 대여요금은, 대여시에 지방운수국 육운지국장 및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실시되는 요금표를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2. 당사가 수령하는 대여요금은 기본요금 및 대여에 부대되는 부대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제13조(임대요금개정에 동반한 조치)
이전의 대여요금을 제2조에 의한 예약 후에 개정했을 때는, 전조 제1항에 관계없이,예약시에 적용한 요금표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임대) 제14조(정기점검정비)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8조의 정기 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제15조(일상점검정비) 차용인은, 차용 기간 중, 빌린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에서 정하는 일상 점검 정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차용인의 관리책임)
1.차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2.이전항목의 관리책임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때에 시작하여 당사에 반환한 때에 끝납니다.
제17조항(금지행위) 차용인은, 렌터카의 임대기간중, 다음의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1)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의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
(2)렌터카를 전대(빌린물건을 다시 빌려주는 행위)하거나 그 밖에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3)렌터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4)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나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의 견인이나 뒷받침에 사용하는 것.
(5)임차인 또는 공동임차인이외렌터카를사용하는 행위.
(6)법령 또는 공서양속(공공의질서와 사회의약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제18조 (자동차임대증, 휴대의무)
1.임차인은 렌터카의 대여기간중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동차임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임차인이 자동차임대증을 분실한경우,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배상책임)
1.임차인은 그 책임 있는 사고에 의하여 렌터카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당사에 대하여 렌터카 수리기간 중의 영업보상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합니다. 당사는 이 금액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2.이전항목에서 정하는 외에, 임차인은 렌터카를 사용하여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한 경우 예외로합니다.

제6항 자동차사고의 처리등
제20조(사고처리)
1.임차인은 렌터카의 대여기간 중에 해당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1)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할 것.
(2)해당사고에 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있는 보험회사가 필요로하는서류또는증거가 되는것을지연하지않고, 제출한다.
(3)해당 사고에 관해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정을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얻을 것.
(4)렌터카의 수리는특별한 이유가없으면, 당사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 가서 수리하도록한다.

2.임차인은 일어난 모든사고에 책임을가지고 사고의 해결에 노력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을 위하여 해당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처리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제21조(보상)
1. 당사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제19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음 한도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대인배상 1인 한도액 무제한
(2)대물 배상 1사고 한도액 무제한(면책액 5만엔)
(3)차량 보상: 1회 사고에 대한 한도액 시가액(면책액 5만엔~10만엔)
(4) 탑승자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렌터카 탑승중에만)
2.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당사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지급한 때에는 차용인은 즉시 당사의 지급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보상제도의 면책분에 대해서는 특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5.대여계약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고 면책보상비용을 지불했을 경우로,경찰 및 당사에 신고되지않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않은 사고,대여후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의 사고중에 그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가 해당부담금을 부담하는것으로 합니다.

제22조(고장등의조치)
1. 임차인은 차용기간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는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2.임차인은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렌트카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렌트카의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3.차수인은 렌터카 대여 전에 존재한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대체렌터카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임차인은 이전항목에서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는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당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3조(불가항력의 사유에 면책)
1. 당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차용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차용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이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해,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임차인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 경우, 즉시 차용인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항 (취소,환불등)
제24조(예약의 취소등)
1.임차인은 제2조의 예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의 비품을 예약하지 아니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취소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을 때, 당사는 임차인에게 예약 신청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제2조의 예약을 받고도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신청금을 반납하는 외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3. 제2조의 예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2항 이외의 사유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 및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3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5조(중도해약수수료)
임차인은, 제7조 제1항의 중도 해약을 한 경우에는, 해약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도 요금외 다음의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중도 해약 수수료={(임대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임대에서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50%

제26조(임대요금 환불)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수령한 대여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1)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수령한 대도요금의 전액.
(2)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수령한 임대요금에서 임대계약이 종료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공제한 잔액.
(3)제7조제1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중도 해약한 때에는 수령한 임대요금에서 임대로부터 중도 해약에 의하여 반환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공제한 잔액.
2. 이전항목의 환불 시 중도 해약 수수료, 기타 수령할 것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8항 반환 제8항 반환27조(렌터카의 확인등)
1. 차용인은 렌터카를 당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해당차량이 수령 받았을 때와 같은 상태인지확인한 상태로 반환합니다.
2. 당사는 렌터카를 반환할 때, 차주가 입회한 후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차용인은 렌터카 반환 시 당사의 입회 후에 렌터카 내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분실물이 없음을 확인하여 반환하며,당사는 반환 후 분실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8조(렌터카의 반환시기등)
1.차수인은 렌트카를 렌트기간 내에 반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한다.
2.임차인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변경후의 차수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 또는 변경전의 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의)중, 어느 쪽이든 낮은 쪽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차용인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차용기간을 초과한 후 반환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위약료를 지불합니다.위약료=초과시간수×초과요금단가×300
제9조(렌터카의 반환장소)
1.렌터카의 반환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합니다.
단, 제8조 제1항에 따라 반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반환장소로 반환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정해진 반납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반납위치 변경에 필요한 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시한 반환장소 이외의 장소로 렌터카를 반환한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반환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합니다.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 = 반환 장소 변경에 따라 필요한 회송 비용 × 300 %

제30조(렌터카가반환하지않은경우 조치)
당사는, 임차인이 대도 기간 만료의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해도 전조 제 1항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의 반환을 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렌터카에 설치한 차량 탐색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72시간을 경과해도(전조 제 1항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의 반환을 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할 때는) 법적 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1조(신용정보의 등록과 이용의 합의) 임차인은, 이전항목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객관적인 임대 사실에 근거하는 신용 정보가,(사)전국 렌터카 협회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등록되는 것과 그 정보가 (사)전국 렌터카 협회 및 가맹 각도도부현 렌터카 협회와 해당 회원 사업자에게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항 잡칙
제32조(소비세)
임차인은, 이 약관에 근거하는 금전 채무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를 별도 당사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3조(지연손해금) 임차인또는 운전자가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 이행을 게을리하였을경우, 당사에 연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제34조(계약의세측)
1. 당사는 해당약관의 실시에대해,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당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5(일본어 약관의 우선적용)
일본어약관과 다언어약관의 용어또는 문장의 뜻이 어긋날때에 일본어약관을 공식적으로 하며, 우선적으로적용합니다.
제36조(관할재판소)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환불시 발생하는 모든수수료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일 10일전~8일전: 여행대금의 20%
이용일 7일전~2일전: 여행대금의 30%
이용일 전날: 여행대금의 50%
이용일 당일: 여행대금의 100%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10일 전 ~ 이용일 8일 전 20%
이용일 7일 전 ~ 이용일 2일 전 30%
이용일 1일 전 50%
이용일 당일 10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픽업 방법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접수&설명
운전하실 분 전원의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을 제시해 주세요.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렌터카의 상태를 저희 스텝과 같이 첵크합니다.(연료 가득한 상태)

●반납일●
연료는 저희 사무실 근처 주유소에서 가득 채운 상태로 반납 부탁드립니다.
 ↓
사무실에 도착하시면 최종안내 드린 카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카톡 아이디 ceruleanoki)
 ↓
저희 스텝과 같이 렌터카 상태 첵크
 ↓
반납후 종료
※최종 반납시간은 드랍서비스 이용 고객은 18시까지
드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님은 19시까지 입니다.
이시간을 넘길 경우 1일 연장 요금이 부과되며, 다음날 아침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세루리안 렌터카 나하점(공항송영가능)

오키나와현 나하시 아케보노 2-24-13 아케보노오키쇼빌딩 6-A

098-941-6828

08:00~18:00

픽업 안내
세루리안 블루 사무실 직접 방문 나하공항 픽업 (픽업 가능시간 8:00~18:00) 나하시내 호텔 픽업 (픽업 가능시간 8:00~18:00) ※픽업시간은 전날 저녁에 카톡으로 연락드립니다.
반납 안내
세루리안 블루 사무실에서 해산 나하공항 샌딩 (샌딩 가능시간 8:00~18:00) 나하시내 호텔 샌딩 (샌딩 가능시간 8:00~18:00)
지도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