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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브라더스 렌트카

Second Floor, Room 2, 643 Ganaha, Tomigusuku, Okinawa 901-0231 일본

08:00-21:00

나하공항에서 차로15~20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점포⇔공항, 점포⇔아카미네역에서 무료셔틀서비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유로 옵션으로 호텔 배차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키투어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탑승장소----
1. 짐을 찾으신 뒤에 업체 카카오톡에 셔틀버스 요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국제선에서 국내선 3층으로 이동
3.국내선 3층 1번 출구 쪽에서 『Brother's Rent a Car 』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께 고객님 성함 말씀 드린 후 셔틀버스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 Brother's 렌트카 카카오톡 미리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은 뒤 셔틀버스가 점포에서 고객님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카카오톡 ID : BrothersRent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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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내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 기본 보상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험 및 보상 내용】

대인 보상: 무제한/1인당 (자배책 보험 보상 포함)
대물 보상: 무제한/1사고당 (면책액 50,000엔)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차량 보상: 1인당 3,000만 엔 (면책액 50,000엔~100,000엔)
※ 외제차 및 일부 고급 차량은 면책액이 10만 엔입니다.

【NOC(비영업 보상금)】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된 경우: 20,000엔~50,000엔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50,000엔~100,000엔
※ 외제차 및 일부 고급 차량은 자력 반납 시 5만 엔, 자력 반납 불가 시 10만 엔입니다.


---- 면책보상+NOC  (24시간마다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

경차 : 1,000엔 / 24시간
소형차 : 1,250엔 / 24시간
승합차 : 1,500엔 / 24시간
외제차 : 2,000엔 / 24시간

【보험 및 보상 내용】

대인 보상: 무제한/1인당 (자배책 보험 보상 포함)
대물 보상: 무제한/1사고당 (면책액: 없음)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차량 보상: 1인당 3,000만 엔 (면책액: 없음)

【NOC(비영업 보상금)】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된 경우: 면제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면제


---풀커버 보상 적용 제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풀커버 보상에 가입하셨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 등 소정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상의 크기, 상대방의 유무, 가해·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반드시 연락해 주십시오. (도로교통법 제72조 교통사고 시 조치)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 위반, 음주, 약물 사용, 무단 연장, 대여 시 신고된 운전자 외의 운전, 재대여, 무면허 운전, 무모한 운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위반, 당사의 승인 없이 합의, 사고 해결 협조 불이행 등.

사용 및 관리 상의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

・고의로 인한 손해, 음주, 약물 사용, 타이어 손상 및 펑크, 휠캡 분실, 차량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의 도난, 열쇠 분실,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실내 장비의 오손·악취(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 장비품  손실·취급 및 장착 부주의로 인한 손해, 연료 혼유, 해안이나 강변 등 도로 외 주행으로 인한 손해 등.
・위와 같은 손해나 열쇠 및 장비의 분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건비나 교통비 등의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하므로, 렌터카 이용 및 관리에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기본보상

【보험 및 보상 내용】

대인 보상: 무제한/1인당 (자배책 보험 보상 포함)
대물 보상: 무제한/1사고당 (면책액 50,000엔)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차량 보상: 면책액 50,000엔~100,000엔
※ 외제차 및 일부 고급 차량은 면책액이 10만 엔입니다.

【NOC(비영업 보상금)】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된 경우: 20,000엔~50,000엔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50,000엔~100,000엔
※ 외제차 및 일부 고급 차량은 자력 반납 시 5만 엔, 자력 반납 불가 시 10만 엔입니다.

면책보상+NOC

【보험 및 보상 내용】

대인 보상: 무제한/1인당 (자배책 보험 보상 포함)
대물 보상: 무제한/1사고당 (면책액: 없음)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차량 보상: 1인당 3,000만 엔 (면책액: 없음)

【NOC(비영업 보상금)】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된 경우: 면제
렌터카가 자력으로 예정된 점포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면제

이용 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Brother 렌터카 대여약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1. 대여인(대여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및 운전자(이하 각각 “대여인”, “운전자”라 함)는, 당사가 아래의 목적을 위해 대여인 및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대여증 작성 등,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달(자여 제138호, 1995년(헤이세이 7년) 6월 13일, 이하 “기본통달”이라 함)에 근거한 렌터카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
    2.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함.
    3. 자동차, 보험, 휴대전화,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이벤트·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하여, 광고 인쇄물의 송부,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함.
    4. 상품 개발 등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5. 개인정보를 본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뒤 집계·분석하여,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검토 등에 활용하고, 아울러 대여인에게 상품·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 관련 안내를 하기 위함.
  2. 대여인은, 당사가 아래에 제시한 범위 내에서 대여인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대여인은 해당 제삼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제공 내용: 이용 차종 클래스, 사용 목적, 대여 개시 일시 등 렌터카 대여에 관한 정보 및 대여인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
    2. 제공 대상 및 그 이용 목적:
      • 당사가 운영하는 Brother 렌터카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자
      • 당사와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
      •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이용한 유료 도로 운영회사 등(제14조 제4항에서 정의함)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당사는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 및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함)를 대여인에게 대여하고, 대여인은 약관 및 세칙을 이해한 후 이를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약관 및 세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은 본 약관 및 세칙에 우선합니다.

  3. 대여인이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여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관 및 세칙 중 운전자의 의무로 정해진 사항을 그 운전자에게 숙지시키고 준수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장  예  약


제2조(예약의 신청)

  1. 대여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당사가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클래스, 사용 목적,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을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대여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었을 때,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 및 당사가 인정하는 대여 조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대여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정한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변경)

대여인이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대여인 및 당사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개시 일시까지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2. 대여인 및 당사는 당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한 대여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 여하를 불문하고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3. 대여인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대여인은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라 당사가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급된 후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5. 전2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6. 대여인 및 당사는, 예약이 취소된 것과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본 조 및 다음 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1. 당사는, 대여인이 예약한 차종 클래스, 부속품, 금연 차량·흡연 차량의 구분, 트랜스미션 사양 등(이하 “조건”이라 함)에 해당하는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여인에게 통지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경우, 예약 조건과 다른 렌터카의 대여가 가능한 때에는, 전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인에게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함)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대여인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예약 시의 대여 조건 중 충족되지 못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때, 대여인은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과 예약된 조건의 렌터카 대여요금 중 낮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 대여인이 제2항의 제안을 거절한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하며, 예약 신청금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전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예약업무의 대행)

  1. 대여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제휴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함)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따른 예약 신청을 한 경우, 대여인은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해당 예약 신청을 접수한 대행업자에게 해야 합니다


제3장 대여


제7조(대여계약의 체결)

  1. 대여인은 대여 조건을, 당사는 약관·요금표 등에 따른 대여 조건(이하 본 조에서는 “대여 조건”을 통칭하되, 문맥에 따라 구분)에 대해 각각 명시하고,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2. 당사는, 기본통달 2(10) 및 (11)에 근거하여, 대여부(대여원표) 및 제13조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주소·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계약 체결 시에 대여인이 지정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여인이 스스로 운전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여인과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해당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에, 대여인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서류의 사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에,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 긴급 연락처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에, 대여인에게 신용카드·현금 등 지급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전5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와 관련된 예약신청금 등의 취급은 제4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8조(대여 거절)

  1.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고,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2. 음주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3. 마약, 각성제, 신너 등으로 인한 중독 증세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차일드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려는 경우.
    5. 지정 폭력단, 지정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련자,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 당사의 직원 기타 관계자에 대해 폭력적인 행위나 언사를 사용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7. 풍설(소문)을 유포하거나, 혹은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협박·강압)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약관 및 세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9.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는 경우.
    2.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면서도 차일드시트가 없는 경우.
  3. 전2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예약신청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제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제9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대여인이 대여계약서에 서명하고, 당사가 대여인에게 렌터카(부속품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를 인도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때, 이미 수령된 예약신청금은 대여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 전항에 따른 인도는, 제2조에서 정한 대여 개시 일시 및 대여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0조(대여요금)

  1. 대여계약이 성립한 경우, 대여인은 당사에 대하여 다음 항에 정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여요금이라 함은, 아래 각 항목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 금액 또는 그 문의처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면책보상료
    3. 옵션 서비스료
    4. 편도(원웨이) 반납 서비스료
    5. 연료비
    6. 배차, 회수 배차료
    7. 기타 요금
  3.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점에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 고베 운수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되어 시행 중인 요금에 따릅니다.

  4. 당사가 대여요금을 제2조에 따른 예약 완료 후에 개정한 경우, 대여인은 예약 완료 시에 적용된 요금과 대여 시점의 요금 중 낮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제11조(대여조건의 변경)

대여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제7조의 대여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점검·정비 등)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 및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따라 차량 외관과 부속품을 확인·검사하고,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렌터카가 대여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대여증의 교부·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 고베 운수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이 정한 내용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함)의 형태로 대여인에게 교부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항시 휴대(전자적 기록으로 휴대하는 경우 포함)해야 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4장  사  용


제14조(대여인의 관리 책임)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가 인도된 시점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보관해야 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 법령·약관·세칙·취급설명서 및 기타 당사가 제시하는 사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및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 요금 등을 본인의 책임 하에 해당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4.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ET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유료도로 운영회사 등(이하 “유료도로운영회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유료도로 이용 요금 등의 미지불에 관한 문의 등이 당사에 접수된 때, 당사는 유료도로운영회사 등에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제15조(일상점검 정비)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인도받은 렌터카에 관하여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정해진 일상점검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6조(금지 행위)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소정의 사용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7조에서 정한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轉貸)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기타 담보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개장하는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나 경기(당사가 경기로 판단하는 것을 포함함)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밀어서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9. 당사 또는 다른 대여인에게 현저한 피해·불편을 끼치는 행위(차량 내 물품 방치, 금연 차량에서 흡연하여 차량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10. 그 밖에 제7조의 대여 조건 또는 대여 조건(약관 및 세칙 포함)에 위배되는 행위.

제17조(불법 주차)

  1.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즉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함)에 출두하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불법주차에 따른 범칙금 등 및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보관·인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이하 이를 “위반처리”라 함).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불법 주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의 대여 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점까지 관할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처리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의해 렌터카가 이동된 경우, 당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경찰로부터 렌터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행한 뒤, 당사 재량에 따라 교통 범칙금 통지서 및 납부서·영수증서 등을 통해 위반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처리 상태인 경우, 처리 완료 시까지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항의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사는 별도 통지나 최고(催告) 없이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 조치에 따를 것임 등을 자인한다는 내용의 당사 소정 문서(이하 “자인서”라 함)에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4. 약관 서두에 언급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고,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따라 공고된 의견서(弁明書), 자인서 및 대여증 등 자료를 관할공안위원회에 제출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 반환 시까지 위반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당사가 대여인 또는 운전자 혹은 렌터카 수색에 소요한 비용(이하 “수색비용”이라 함)을 부담했거나, 당사가 차량의 이동·보관·인수 등에 소요한 비용(이하 “차량관리비용”이라 함)을 부담한 경우, 대여인은 당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다음의 비용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위반 위약금
    3. 수색비용 및 차량관리비용
  6. 당사는, 대여인이 전항에 따라 주차위반금을 당사에 지불한 후, 해당 주차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을 납부했거나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부쳐지는 등 사유로 인하여, 당사에 납부 명령된 방치위반금이 반환된 경우, 그 반환받은 금액 상당을 대여인에게 환불합니다.

  7. 당사가 전항의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대여인이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제5항에 규정된 청구액 전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대여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전국렌터카협회(全レ協)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여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18조(GPS 기능)

  1. 대여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측위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함)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당사가 정한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주행 경로 등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사가 그 기록 정보를 아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대여계약 종료 시점에, 렌터카가 지정된 장소에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타 렌터카 관리 또는 대여계약 이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함.
    3. 대여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2. 대여인 및 운전자는, 당사가 전항에 정해진 기록 정보를 대여인 및 운전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당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대여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GPS 기능으로 기록된 정보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거나, 법원·행정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9조(드라이브 레코더)

  1. 대여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대여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사가 그 기록 정보를 아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시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2. 렌터카 관리 또는 대여계약 이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여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3. 대여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2. 대여인 및 운전자는, 당사가 전항에 정해진 기록 정보를 대여인 및 운전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당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대여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드라이브 레코더로 기록된 정보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거나, 법원·행정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20조(ETC 카드 대여 서비스)

  1. 대여인 및 운전자가 ETC 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동의한 후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사용 중 발생한 통행료는, 렌터카 반환 시 ETC 카드 IC칩에 기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전액 정산한다.
      ※ IC칩에 기록되지 않는 요금조정 또는 할인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음.
      (예: 통행 제한 시의 이어 달리기 구간 조정 요금, 일부 도로 사업자의 ETC 할인 서비스 등)

    2. 아래와 같이 추후 통행요금 미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정산한다.

      • 이용 요금을 신고하지 않아 추후 확인된 경우
      • ETC 카드 또는 정산기기의 이상으로 인해 통행 이력·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어떠한 사유로 통행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토요타렌터리스 점포에 반환한 경우
    3. ETC 카드의 분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 즉시 연락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부정 사용 등에 따른 손해를 대여인 및 운전자가 배상한다.

    4. 대여인 및 운전자의 과실 등에 의해 발생한 문제(단,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대여인 및 운전자가 대응하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제3자에게 ETC 카드를 빌려주지 않는다.

    6.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및 ETC 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당사가 도로 사업자에게 대여 ETC 카드의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한다.

    7. 도로 사업자에서 ETC 카드 이용자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대여 기간 만료 후를 포함), 요청에 따라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

  2. 제5장 반 환


    제21조(대여인의 반환 책임)

    1. 대여인은 대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정해진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렌터카를 반환해야 합니다.

    2. 대여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

    1. 대여인은 당사의 입회 하에, 렌터카를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열화·마모 또는 대여인 및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손상을 제외하고, 인도 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2. 대여인은 렌터카 반환 시, 렌터카 내부에 대여인·운전자·동승자 등의 유류품(잊고 놓고 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4. 제23조(렌터카의 반환 시기 등)

    1. 대여인이 제11조에 따라 대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변경된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 또는 변경 전 대여요금에 초과요금을 합산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2. 대여인이 제11조에 따른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반환한 경우, 전항에 따른 요금 외에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 제24조(렌터카의 반환 장소 등)

    1. 대여인이 제11조에 따라 정해진 반환 장소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회송 비용(이하 “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대여인이 제11조에 따른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해진 반환 장소 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한 경우, 회송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6. 제25조(렌터카가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대여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 외에도, GPS 기능 등을 사용하여 렌터카의 소재 파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전국렌터카협회에 불반환 피해 신고 또는 전레협(全レ協) 시스템에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여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1.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반환 요청(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대여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 불반환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2. 전항 각 호의 경우, 대여인은 당사가 대여인에 대한 수색 및 렌터카 회수에 소요한 비용 등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7. 제26조(대여 정보의 등록 및 이용에 대한 합의)

    1.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인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대여인의 성명·생년월일·운전면허증 번호 등 객관적인 대여 사실에 기초한 정보(이하 “대여 정보”)**가 전레협 시스템 및 ‘대여 주의자 리스트’에 최대 7년간 등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 위반금을 당사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전조(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인은 다음 각 호에 동의합니다.

      1.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사)전국렌터카협회 및 가입된 각 도도부현 렌터카협회와 그 회원 사업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음.
      2. ‘대여 주의자 리스트’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토요타자동차주식회사 및 토요타렌터리스 점포에서 이용될 수 있음.
    3. 제6장 고장 · 사고 · 도난 시 조치


      제27조(렌터카의 고장)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8조(사고)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음에 정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 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할 것.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示談) 또는 기타 협의를 하는 경우, 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전 항 외에도 스스로의 책임하에 사고 처리를 하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관해 조언을 하고,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라이브 레코더 또는 차량 탑재형 사고기록장치 혹은 그 양쪽이 장착된 차량에 충격 발생, 급제동 등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이를 기록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 항에서 기록된 내용을 확인(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29조(도난)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 도난사건이 발생했거나 그 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30조(사용 불능에 따른 대여계약의 종료)

      1. 대여 기간 중 고장·사고·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함)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됩니다.

      2. 대여인은 전 항의 경우, 렌터카 회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부터 존재했던 결함·불량, 기타 렌터카가 대여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에 기인한 경우, 대여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4. 대여인이 전 항에 따라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5. 고장 등이 대여인, 운전자 및 당사 어느 쪽의 귀책사유도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시점부터 대여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6. 대여인은 본 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에 대하여 그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31조(대여인의 배상책임 및 영업보상)

      1. 대여인이 대여한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제38조에 따른 대리대여 차량을 포함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인 및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전 항에 따라 대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도난·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 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대여인이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한 렌터카(제38조에 따른 대리대여 차량 포함)의 사용 중,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전 각 항에도 불구하고, 「격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1962년(쇼와 37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따라 격심재해(激甚災害)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재해”)에 의해 발생한 손해 가운데, 해당 격심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멸실·훼손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 등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32조(보험)

      1. 대여인이 본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나, 운전자가 전 조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가입한 손해보험계약을 통해 아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보험약관의 면책사유(보험 불가 사유)에 해당하면 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대인 보상: 1인당 무한(자배책(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한(면책액 5만 엔)
        3.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 한도(면책액 5만 엔, 단 수입차 및 일부 고급차량은 10만 엔)
        4.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최대 3,000만 엔
      2.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전 항에서 정한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3. 당사가 전 항에 따라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불한 금액을 즉시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4. 제1항에 정한 보험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 대여인이 사전에 당사에 면책보상료를 지불했다면 이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면책보상료 지불이 없었다면 대여인이 이를 부담합니다.

      5. 제1항에 정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됩니다.

  8. 제8장  해 지


    제33조(대여계약의 해지)

    당사는, 대여인이 대여 기간 중 약관 및 세칙을 위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최고(催告) 없이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제34조(합의해약)

    1. 대여인은 대여 기간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일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과 해약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2. 대여인이 전 항의 해약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해약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9. 해약수수료=(예정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대여일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50%\text{해약수수료} = \bigl(\text{예정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 \text{대여일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bigr) \times 50\%해약수수료=(예정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대여일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50%
    1.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인이 여행사(여행 대리점)를 통해 예약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약수수료는
  10. “예정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 - “대여일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text{“예정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 - “대여일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예정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 - “대여일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

    또는 5,500엔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제9장  잡 칙


    제35조(상계)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따라 대여인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대여인이 당사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비세)

    대여인은, 약관 및 세칙에 기반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함)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7조(지연손해금)

    대여인 및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연 14.6%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8조(대리 대여사업자)

    당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업자가 렌터카 대여를 수행하는 경우(이를 “대리 대여사업자”라 함), 약관 중 “당사”라고 정한 부분은 “대리 대여사업자”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단,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제27조~제29조(단, 렌터카의 고장·사고·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의 연락처는 당사 및 대리 대여사업자로 함), 제41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제39조(준거법 등)

    1.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일본어 약관과 영어 또는 기타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약관이 상충할 경우, 일본어 약관이 우선됩니다.

  11. 제40조(중요사항의 정보제공)

    1. 당사는 대여인에게, 약관 및 세칙 중 대여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보상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내용 및 조건, 그리고 대여인이 취해야 할 고장·사고·도난 시의 조치, 위반주차 발생 시의 조치, 반환 지연 시의 조치 등의 중요사항을 대여 전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안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대여인은, 약관 및 세칙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2. 제41조(약관 및 세칙의 게시 등)

    1. 당사는 약관 등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대여인에게 제시합니다.

      1. 당사의 영업점에서,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에 표시하는 경우 포함).
      2. 웹사이트 등에 보기 쉽게 게재.
      3. 서면(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 포함)의 제시.
    2. 또한,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등을 통해 약관 등의 개요를 대여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13. 제42조(관할 법원)

    본 약관 및 세칙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레이와(令和) 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 조건

추가 운전자
추가 운전자 등록은 제한 없이 무료로 등록 가능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용일 7일 전: 없음
이용일 6일 전 ~ 3일 전: 이용 금액의 20%
이용일 2일 전 ~ 전날: 이용 금액의 30%
당일: 이용 금액의 100%
예약 후 1시간 이내의 경우 무료 취소

영업 시간 기준입니다. 09:00-18:00
예 : 3월10일 출발 예약 -> 3월3일 18:00전까지 취소 요청 주실 경우 무료 취소 / 18:00 이후는 이용일 6일 전 ~ 3일 전: 이용 금액의 20% 적용이 됩니다.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20%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30%
이용일 당일 10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픽업 방법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브라더스 렌트카

Second Floor, Room 2, 643 Ganaha, Tomigusuku, Okinawa 901-0231 일본

08:00-21:00

픽업 안내
----셔틀버스 탑승장소---- 1. 짐을 찾으신 뒤에 업체 카카오톡에 셔틀버스 요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국제선에서 국내선 3층으로 이동 3.국내선 3층 1번 출구 쪽에서 『Brother's Rent a Car 』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께 고객님 성함 말씀 드린 후 셔틀버스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 Brother's 렌트카 카카오톡 미리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은 뒤 셔틀버스가 점포에서 고객님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카카오톡 ID : BrothersRentacar 유로 옵션으로 호텔 배차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키투어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 안내
점포에 차량 반납 후 공항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유로 옵션으로 호텔 배차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키투어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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