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ITOUR RENT-A-CAR PARTNER
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1곳
나하 공항에서 무료 셔틀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송영 장소 : 국내선 1층 렌트카 셔틀버스 탑승장 14번출구 (수화물 찾으실 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상황 또는 당일 공항에 차량 많을 경우 약간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카미네역 무료 셔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송영 장소 : 아카미네역 남쪽 로터리(맥도날드와 BOOKOFF 근처)
기본 영업시간은 08:00~20:00입니다. (최종 접수시간 : 19시30분까지)
05:00~08:00 / 20:00~22:30 (최종 접수시간 : 22시까지)
※기본 영업시간 외에 이용 원하실 경우는 추가금이 발생이 됩니다.
05:00~08:00 / 22:00~22:30 : 5,500엔
20:00~22:00 : 4,400엔
-- 현지 렌트카 업체 연락처 --
카카오톡 : A.Srentcar
LINE : @285krmh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대인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최대 50,000엔)
차량 보상: 시가 한도 (면책금: 최대 50,000엔)
인신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 타이어 펑크 수리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 경찰 신고 및 렌터카 회사에 연락이 없을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 반납 시에는 반드시 가솔린을 가득 채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 등 잘못된 연료 주입으로 인한 세척 및 수리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사고나 문제로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영업 불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영업소까지 자력 주행이 가능한 경우: 50,000엔
영업소까지 자력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70,000엔
1사고당 30,000엔~150,000엔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위의 ‘대물보상’ 및 ‘차량보상’ 항목의 면책금(최대 50,000엔 × 2)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비: 1,100엔/1일 (세금 포함)
면책보상제도에 추가로 가입하시면, 사고나 트러블 시 발생하는 휴업보상금(NOC)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비: 2,200엔/1일 (세금 포함)
가입조건: 면책보상(1,100엔/일)과 세트로 가입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및 당사에 연락이 없는 경우
잘못된 연료 주입 (예: 가솔린 차량에 경유 주입 등)
타이어 펑크, 열쇠 분실, 실내 장비 파손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방전
약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대인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최대 50,000엔)
차량 보상: 시가 한도 (면책금: 최대 50,000엔)
인신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 휴업보상 (NOC: Non Operation Charge)
영업소까지 자력 주행 가능한 경우: 50,000엔
영업소까지 자력 주행 불가능한 경우: 70,000엔
■ 단독사고의 경우
1사고당 30,000엔~150,000엔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인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없음)
차량 보상: 시가 한도 (면책금 없음)
인신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 휴업보상 (NOC: Non Operation Charge)
영업소까지 자력 주행이 가능한 경우: 50,000엔
영업소까지 자력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70,000엔
■ 단독사고의 경우
1사고당 30,000엔~150,000엔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인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없음)
차량 보상: 시가 한도 (면책금 없음)
인신상해 보상: 1인당 3,000만 엔
■ 휴업보상 (NOC: Non Operation Charge)
면제
■ 단독사고의 경우
1사고당 30,000엔~150,000엔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당사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이용자(이하 “차량임차인”이라 합니다)에게 대여하며,
차량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당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지침 및 일반적인 관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개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차량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본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미리 차량의 차종 클래스,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밖의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차량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당사가 보유한 차량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차량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한 예약금(예약신청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임차인이 제2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임차인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량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예약된 대여 시작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의 체결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두 항의 경우, 차량임차인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약취소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예약취소수수료를 수령한 후, 이미 납부된 예약신청금을 차량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반환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등 차량임차인 및 당사 어느 쪽의 책임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반환합니다.
당사가 차량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클래스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는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차량임차인이 위 제안을 수락한 경우,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요금이 예약한 차량 클래스보다 높을 경우 예약한 차량의 요금이 적용되며,
반대로 낮을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차량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제안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 불가 사유가 당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제4조 제4항에 따른 예약취소로 간주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반환하고 별도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제1항의 대여 불가 사유가 당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취소로 간주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반환합니다.
당사 및 차량임차인은,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차량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수행하는 여행사, 제휴회사 등
(이하 “대행업체”라 합니다)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을 신청한 차량임차인은
그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여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및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 가능한 차량이 없거나 차량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량임차인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요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국토교통성의 「렌터카 관련 기본 통지(자여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에 따라,
대여기록부(대여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대여계약 체결 시
차량임차인이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사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차량임차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며,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 외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 기간 중 차량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차량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타 결제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대여 차량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음주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마약·각성제·신너 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아용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우
폭력단,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지정된 운전자와 대여계약 체결 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
과거 대여에서 대여요금 납부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 대여에서 제17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 대여(타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 포함)에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 경우
과거 대여에서 대여약관 또는 보험약관 위반으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 2항의 경우에 임차인과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다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취소수수료의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반환합니다.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급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은 대여요금의 일부로 충당합니다.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 일시에, 같은 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대여요금은 아래 금액의 합계로 하며, 당사는 각 금액 또는 산출 근거를 별도로 명시합니다.
기본요금
특별장비료
편도(원웨이) 요금
연료비
배차·회수 수수료
기타 요금
기본요금은 차량 대여 시점에 당사가 관할 운수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시행 중인 요금에 따릅니다.
제2조에 따라 예약한 후 대여요금을 개정한 경우에는, 예약 시 적용 요금과 대여 시 적용 요금 중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대여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전항의 변경으로 대여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당사는 같은 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수행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정비가 이루어진 사실 및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과 부속품 검사로 정비 불량이 없고, 렌터카가 대여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당사는 렌터카 인도 시, 관할 운수기관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차량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대여증도 동시에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인도 시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렌터카를 사용·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매일 사용 전에 렌터카에 대해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따른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 승인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유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소정의 용도 외 사용 또는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 승인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렌터카를 전대(재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차량을 개조·개장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당사 승인 없이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밀기에 사용하는 행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당사 승인 없이 렌터카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기타 제8조 제1항의 대여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본인 책임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견인·보관·인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는 경찰로부터 방치주차 위반 통보를 받으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차량을 이동·인수하게 하고, 대여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시한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는 판단에 따라 직접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항의 지시 후, 교통위반 고지서·납부서·영수증 등으로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미처리 시 처리 완료까지 지시를 반복합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 위반 사실 및 경찰서 출두·법적 조치 준수에 동의한다는 자인서(당사 소정 양식)에 자필 서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필요 시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임차인/운전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필요한 협력을 하고,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따른 변명서·자인서 및 관련 자료를 공안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당사가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납부했거나, 임차인/운전자 탐색, 차량 이동·보관·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의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방치위반금 해당액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위반 위약금
탐색 비용 및 차량 이동·보관·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당사가 전항의 납부명령을 받았거나, 임차인/운전자가 지정 기일까지 전항의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등을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의 지시(위반 처리) 또는 제3항의 자인서 서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제5항의 방치위반금 및 주차위반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주차위반금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임차인/운전자에게서 주차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의 비용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사는 제6항의 전레협 시스템 등록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한 데이터는 삭제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한 뒤, 해당 주차위반에 관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 제기 등의 사유로 방치주차 관련비용 중 방치위반금 해당액만큼을 환불받게 되는 경우, 당사는 그 해당액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6항에 따라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라도, 범칙금 납부 등으로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당사 청구액 전액이 지급된 때에는, 당사는 등록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대여기간 내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환합니다. 이때 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 인도 시 상태로 반환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반환 시, 차량 내에 임차인·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당사는 차량 반환 후에는 유류품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여기간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후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급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여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환 장소 변경으로 필요한 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반환한 경우, 다음의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 = 반환 장소 변경으로 필요한 회송 비용 × 200%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미반환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환 피해를 보고하고,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전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사는 차량 위치 확인을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친족·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사실 확인, 차량 위치정보 시스템 가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8조에 따른 당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차량 회수 및 임차인/운전자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차량에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며,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경중을 불문하고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조치를 이행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 지시에 따라 수리를 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 지정 공장에서 수리할 것
(3) 사고 관련 당사 및 당사와 계약한 보험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민형사상 합의 등)를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을 것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 외에도 자기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해결합니다.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하여 사고 처리에 관한 조언을 하고,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차량 도난 기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조치를 이행합니다.
(1) 즉시 관할 경찰에 신고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기타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와 계약한 보험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요구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사용 중 **고장·사고·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합니다.
전항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차량 인수·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고장 등이 대여 전 존재한 하자에 기인한 경우, 신규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대체 차량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준용).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차량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가 대체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고장 등이 임차인·운전자·당사 어느 쪽의 책임에도 귀속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차량 인도부터 계약기간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조에서 정한 조치 외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본 조 외의 어떠한 청구도 당사에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당사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전항 중 당사의 손해 중, 사고·도난·임차인/운전자 책임 고장, 차량 오손·악취 등으로 당사가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는 요금표 정함에 따르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급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8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가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 보상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한도 불포함)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5만 엔)
차량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5만 엔)
탑승자 보상: 1인당 1,000만 엔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보험금·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전항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그 지급액을 당사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손해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 보상제도 가입료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약관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통지·최고 없이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고, 다음 항의 해약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인도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해약수수료 = {(대여계약기간에 대한 기본요금) − (인도일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 50%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사업 허가 조건 이행(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증 작성 등)
(2) 임차인·운전자에 대한 렌터카·중고차 등 당사 취급 상품 소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각종 이벤트·캠페인 안내(우편물·이메일 등)
(3) 대여계약 체결 시 신청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심사를 위해
(4) 상품·서비스의 기획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통계데이터 작성
2. 전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목적을 명시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명·생년월일·운전면허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최장 7년 범위 내에서 등록되며, 해당 정보가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각 지역 협회, 그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계약 체결 시 심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라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은 경우
당사에 제18조 제5항의 주차위반 관련비용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23조 제1항의 미반환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약관에 근거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급합니다.
임차인·운전자 및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 이행을 게을리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연 14.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당사는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세칙은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가 세칙을 정한 경우, 영업소에 게재하고, 당사 발행의 팸플릿 및 요금표 등에 기재합니다. 변경 시에도 동일합니다.
본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가와 관계없이 당사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A.S렌터카가 렌터카업 허가를 받은 날인 **2023년 3월 10일(令和5年3月10日)**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2일 전 17:00까지 : 수수료 없음
이용일 2일전 17:00 이후~ 1일전 17:00까지 : 이용 전액의 50%
이용당일 :이용 전액의 10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연락 없이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자동으로 ‘당일 취소’로 간주되며, 위에 명시된 대로 **이용 요금의 100%**가 청구됩니다.
당사는 사전 예약된 스케줄을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변경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1일 전 ~ 이용일 당일 | 50% |
| 이용일 당일 | 10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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