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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2곳
해당 지점 이용 시 공항 셔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셔틀서비스 이용 안하시는 분께서는 직접 방문을 선택해주세요.
--- 픽업 시 공항 셔틀 이용 방법 ---
1. 공항 셔틀서비스 이용 희망하실 경우는 예약 시 항공편면을 기재해주세요.
2. 나하공항 도착 후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이동 후 1층 11B로 가셔서 애플렌트카 나하Bayside점으로 적힌 버스에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로 15분정도 거리입니다. 당일 도로상황에 따라 시간이 전후됩니다.)
※같은 애플렌트카에서 나하공항점 셔틀버스도 같은 곳에서 승차를 합니다. 나하Bayside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하Bayside점 셔틀버스를 꼭 탑승해주세요.
3.접포에서 접수 후 차량 수령하시면 됩니다.
※ 나하공항점에서 수령 / 나하Bayside점에서 반납 또는 나하Bayside점에서 수령 / 나하공항점에서 반납은 불가합니다. 같은 점포에서만 수령, 반납 가능합니다.
※ 기재해주신 도착편에 맞춰 공항으로 갑니다. 예약 상황에 따라 약간의 대기시간이 발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당 점포는 현금결제가 안됩니다. 꼭 해외에서 사용 가능하신 카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반납 시 공항 셔틀 이용 방법 ---
1. 점포에 반납 후 셔틀버스 탑승하시면 됩니다.
※ 점포에서 공항으로가는 셔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차 8:15~막차 19:45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에 맞춰 여유 있게 반납해주세요. (츨발 3시간 전에 반납 추천합니다.)
토마리항에서 도보17분 차로 5분
국제거리에서 차로 15분
해당 지점 이용 시 공항 셔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픽업 시 공항 셔틀 이용 방법 ---
1. 공항 셔틀서비스 이용 희망하실 경우는 예약 시 반드시 항공편면을 기재해주세요.
2. 나하공항 도착 후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이동 후 1층 11번B로 가셔서 애플렌트카 나하Bayside점으로 적힌 버스에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로 15분정도 거리입니다. 당일 도로상황에 따라 시간이 전후됩니다.)
※같은 애플렌트카에서 나하Bayside점 셔틀버스도 같은 곳에서 승차를 합니다. 나하공항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하공항점 셔틀버스를 꼭 탑승해주세요.
3.접포에서 접수 후 차량 수령하시면 됩니다.
※ 나하공항점에서 수령 / 나하Bayside점에서 반납 또는 나하Bayside점에서 수령 / 나하공항점에서 반납은 불가합니다. 같은 점포에서만 수령, 반납 가능합니다.
※ 기재해주신 도착편에 맞춰 공항으로 갑니다. 예약 상황에 따라 약간의 대기시간이 발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당 점포는 현금결제가 안됩니다. 꼭 해외에서 사용 가능하신 카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반납 시 공항 셔틀 이용 방법 ---
1. 점포에 반납 후 셔틀버스 탑승하시면 됩니다.
※ 점포에서 공항으로가는 셔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차 8:15~막차 19:45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에 맞춰 여유 있게 반납해주세요. (츨발 3시간 전에 반납 추천합니다.)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대인 보상: 무제한
대물 보상: 무제한 (면책 5만 엔, 단 마이크로버스는 10만 엔)
차량 보상: 차량 시가 (면책 5만 엔, 단 마이크로버스는 10만 엔)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최대 3,000만 엔까지.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승차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후유증 포함)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 엔: 치료비 포함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
수수료: 1일당 1,650엔 ※ 미니밴, SUV, 원박스 및 고급차는 1일당 1,980엔
가입 시, 면책금(대물 5만 엔, 차량 5만 엔)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렌탈 요금에는 포함되지 않음 (면책 보상료 포함 플랜 제외)
※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 중 사고(자손 사고, 뺑소니 포함)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기간 및 손상 정도와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영업소에 반납 가능(자력 주행 가능): 20,000엔
※ 금연 차량에서 흡연 시에도 탈취 비용으로 고객 부담
영업소 반납 불가(주행 불가): 50,000엔
※ 차량 이동에 따른 견인 비용은 고객 부담
수수료: 1일당 550엔 ※ 미니밴, SUV, 원박스 및 고급차는 1일당 990엔
가입 시, 사고 발생 시 고객 부담 NOC가 면제됩니다.
※ 렌탈 요금에는 포함되지 않음
※ 조건 있음,, 점포 문의 필요
※ 수수료 변경 가능성이 있음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 보험금 지급 대상 외의 손해는 고객 부담
타이어 펑크·파손·뺑소니 수리비는 고객 부담
사고로 인한 차량 이동 비용(JAF 등)은 고객 부담
렌터카 부속품 손상, 차량 내 악취(흡연·반려동물 등) 제거 비용은 고객 부담
사고 증명서 미취득(경찰 신고 미이행)
대여 계약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취중 운전
계약자 외 운전자 운행
연락 미이행
무단 연장
무단 합의
허위 정보 제공(이름·나이·주소 등)
기타 약관 위반
보험 약관 면책 사유
고의 사고
타이어 파손, 휠캡 분실·파손
배터리 방전(라이트 미소등 등)
열쇠 분실
타이어 응급수리 키트 비용
고객 소유·관리 물품 손해
사용·관리 소홀
잠금하지 않고 주차 후 도난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부식
차량 내 장비 오염
장비품 분실
체인·캐리어·카시트 부적절 장착
비포장 도로(해안·하천·숲 등) 주행 사고
연료 오입으로 인한 수리비
대인 : 무제한
대물 : 무제한 (면책액:5만엔)
차량: 한도액 시가 (면책액: 5만엔)
인신 상해:1명당 3,000만엔까지
NOC(비운영 차지)
차량 이용 중 만일 사고(자가사고, 뺑소니 사고 포함)를 일으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리 기간 및 손상 정도와 관계없이 아래의 노-오퍼레이션 차지(NOC)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영업소에 반납이 가능할 경우(자가 주행이 가능한 경우): 20,000엔
※ 금연 차량에서 흡연을 하신 경우에도 탈취 비용으로 고객님 부담이 됩니다.
- 영업소에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주행 불가능한 경우): 50,000엔
(주) 차량 이동에 따른 견인 비용은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대인 : 무제한
대물 : 무제한 (면책액:0엔)
차량: 한도액 시가 (면책액: 0엔)
인신 상해:1명당 3,000만엔까지
NOC(비운영 차지)
차량 이용 중 만일 사고(자가사고, 뺑소니 사고 포함)를 일으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리 기간 및 손상 정도와 관계없이 아래의 노-오퍼레이션 차지(NOC)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영업소에 반납이 가능할 경우(자가 주행이 가능한 경우): 20,000엔
※ 금연 차량에서 흡연을 하신 경우에도 탈취 비용으로 고객님 부담이 됩니다.
- 영업소에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주행 불가능한 경우): 50,000엔
(주) 차량 이동에 따른 견인 비용은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대인 : 무제한
대물 : 무제한 (면책액:0엔)
차량: 한도액 시가 (면책액: 0엔)
인신 상해:1명당 3,000만엔까지
NOC(비운영 차지)
- 면제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
당사는 본 약관 및 제40조에 따른 세칙(이하 통칭하여 “약관 등”이라 합니다)에 의거하여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차용인에게 대여하며, 차용인은 약관 등을 이해·승낙한 후 이를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용인이 제8조 제3항에 따라 차용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약관 등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약관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지침,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조 (예약 신청)
차용인은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본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클래스,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대리 대여(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대여 차량을 대차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한 예약 신청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3조 (예약 변경)
차용인이 전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의 취소 등)
차용인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된 대여 시작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전2항의 경우, 차용인은 정해진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납부해야 하며, 당사는 예약 취소 수수료 납부 시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기타 차용인 및 당사 모두 책임지지 않는 사유로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당사가 차용인으로부터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 전항의 제안을 수락한 경우,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당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때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예약된 차종 클래스 요금을 적용하며, 낮을 경우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 차종 클래스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차용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 불가 사유가 당사 책임인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에 따른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고 별도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 불가 사유가 당사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에 따른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6조 (면책)
당사 및 차용인은 예약 취소 또는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예약 업무의 대행)
차용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제휴사 등(이하 “대행업체”라 합니다)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한 차용인은 해당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대여 계약의 체결)
차용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거나,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차용인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여 요금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달 「렌터카 관련 통달」(자여 제138호, 1995년 6월 13일) 제2.(10), (11))에 따라 대여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에게 지정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인이 직접 운전자인 경우 본인의 면허증을 제시·제출해야 하며,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그 운전자의 면허증을 제시·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 및 운전자에게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등 연락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기타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대여 계약 체결 거절)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면허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음주 상태일 때
마약·각성제·신너 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있을 때
카시트 없이 만 6세 미만 유아를 동승시키려 할 때
폭력단, 반사회적 세력의 관계자일 때
또한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지정한 운전자와 계약 시 운전자가 다를 경우
과거 대여 시 요금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과거 대여 시 제17조에 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과거 대여(다른 사업자 포함)에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5조 제1항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보험 약관 위반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경우
당사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 또는 부당한 요구를 했던 경우
허위 정보 유포, 사기, 위력으로 신용 훼손이나 업무 방해를 했던 경우
기타 별도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의 경우 예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더라도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예약 취소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당사는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10조 (대여 계약의 성립)
대여 계약은 차용인이 대여 요금을 지급하고 당사가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이미 수령한 예약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인도는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대여 시작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1조 (대여 요금)
대여 요금은 다음 항목의 합계로 하며, 당사는 요금표에 금액 또는 산출 근거를 명시합니다.
기본 요금
특별 장비 요금
원웨이 요금
연료비·충전비
배차·회수 요금
기타 요금
기본 요금은 당사가 관할 운수국장에게 신고한 요금에 따릅니다.
예약 후 요금 개정이 있을 경우, 예약 당시 요금과 대여 시 요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요금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12조 (대여 조건 변경)
대여 계약 후, 차용인이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변경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점검 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따라 필요한 점검·정비 및 충전 완료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대리 대여 차량 포함,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점검·정비 이행 여부, 차량 외관 및 부속품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 확인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당사는 즉시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제14조 (대여증의 교부 및 휴대)
당사는 차량 인도 시, 규정된 대여증(전자 문서 포함)을 교부합니다.
2. 차용인 및 운전자는 사용 중 항상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대여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15조 (관리 책임 등)
차용인 및 운전자는 인도 시부터 반환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렌터카를 사용·보관해야 합니다.
2. 유료 도로·주차장 등 사용료는 차용인·운전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3. 당사는 미납 시, 차량 번호와 일자를 특정하여 개인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차용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차용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16조 (일상 점검 정비)
차용인 및 운전자는 사용 중 매일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에 따라 점검·정비를 해야 합니다.
제17조 (금지 행위)
차용인 및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행위를 금합니다.
무단으로 운송사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지정 운전자 및 승인 받은 자 외 운행
전대·담보 제공 등 권리 침해 행위
번호판 위조·개조, 개조·개장 등 원상 변경 행위
승인 없이 테스트·경기·견인·밀기 사용
법령·공서양속 위반 행위
승인 없는 보험 가입
해외 반출
전기차·충전기 부적절 취급으로 인한 손상
기타 대여 조건 위반 행위
제18조 (불법 주차 시 조치)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한 경우:
즉시 경찰 출두, 범칙금 납부, 견인·보관·인수 비용 부담
당사는 경찰 통보 시, 즉시 이동·인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차용인은 이에 따라야 함
위반 확인이 안 된 경우, 당사는 지속적으로 지시 및 위반 처리 확인 가능
당사는 필요 시 자인서 요구 및 경찰·공안위원회에 보고 가능
당사가 대신 범칙금·견인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 가능
기한 내 미납 시,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 등록 가능
※ 자인서, 비용 청구, 환불 규정 등 세부 조치 포함
제19조 (GPS 기능)
렌터카에 GPS가 장착될 수 있으며, 당사는 위치·경로 등을 기록·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납 장소 확인
관리·계약 이행 필요 시 위치 확인
개인 식별 불가 형태로 가공 후 서비스 개선·마케팅 분석 활용
법령·재판소·행정기관 요청 시 공개 가능
제20조 (드라이브 레코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장착될 수 있으며, 운전 상황이 기록됩니다.
사고 발생 시 상황 확인
관리·계약 이행 필요 시 운전 상황 확인
개인 식별 불가 형태로 가공 후 서비스 개선·마케팅 분석 활용
법령·재판소·행정기관 요청 시 공개 가능
제21조 (반환 책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지정된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렌터카를 반환해야 합니다.
2.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차용인은 그로 인해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차용인·운전자는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 (반환 시 확인 등)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직원 입회하에 렌터카를 반환해야 하며, 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 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2. 반환 시 렌터카 내에 소지품이나 유류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3조 (대여 기간 변경 시 요금)
차용인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4조 (반환 장소 등)
차용인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장소를 변경한 경우, 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 승낙 없이 반환 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 = 회송 비용 × 300%
제25조 (미반환 시 조치)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만료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으로 미반환 상태가 된 경우 당사는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국렌터카협회에 피해 보고 및 전레협 시스템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렌터카 소재 확인을 위해 가족·친족·직장 조사나 GPS 기능 작동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인은 손해 배상 외 렌터카 회수 및 탐색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제26조 (고장 발견 시)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이상·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며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7조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법령상 조치를 취하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시 당사에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
당사 승인 없이는 당사 또는 지정 정비업체 외에서 수리하지 말 것
보험사 및 당사 조사에 협조하고 서류를 제출할 것
합의·타협 시 반드시 당사 승낙을 받을 것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고 해결을 본인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당사는 조언 및 협력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도난 발생 시)
렌터카 도난 또는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당사에 보고하며, 보험사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29조 (사용 불능 시 계약 종료)
렌터카가 사고·고장·도난 등으로 사용 불가능할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렌터카 회수 및 수리 비용은 차용인이 부담하며,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 제공 또는 요금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유일 경우,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 후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단, 당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0조 (손해배상 및 영업보상)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제외)
2. 사고·도난·고장·오손·악취 등으로 차량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요금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영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3.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31조 (보험 및 보상)
차용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가 가입한 보험·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 5만 엔)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 (면책 5만 엔, 마이크로버스 10만 엔)
탑승자 보상: 1인당 3,000만 엔 한도
단, 보험 약관 면책 사유에 해당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초과분은 차용인 부담입니다.
제32조 (당사에 의한 해지)
차용인이 약관 위반 또는 제9조 위반 시, 당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요금을 공제 후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차용인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33조 (합의 해지)
차용인은 당사 동의와 해지 수수료 지급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기간 요금을 공제 후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제34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당사는 다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법령상 의무 이행 (대여증 작성 등)
상품·서비스 안내 및 광고
본인 확인 및 계약 심사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만족도 조사
통계적 데이터 작성
제35조 (개인정보 등록 동의)
차용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최대 7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계약 심사 시 활용됩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미납
주차 위반 비용 미지급
미반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제36조 (대리 대여)
당사가 지정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리 대여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 동의 필요)
제37조 (상계)
당사는 상호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 언제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소비세)
차용인은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부담합니다.
제39조 (지연 손해금)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연 14.6%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40조 (세칙)
당사는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41조 (중요 사항 고지)
당사는 계약 전, 차용인의 책임·보상 내용, 보험 조건, 사고·도난·불법주차·지연 반환 시 조치 등 중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합니다.
제42조 (약관 게시 등)
당사는 약관을 아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영업소 내 게시 (전자 표시 포함)
웹사이트 게재
서면 제공 (전자 문서 포함)
제43조 (약관 변경)
당사는 약관 변경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고지 등으로 효력 발생 시기와 내용을 안내합니다.
제44조 (합의 관할 법원)
본 약관 관련 분쟁은 금액과 무관하게 당사 본점·지점 소재지 관할 간이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06년 4월 1일 시행
일부 개정: 2007년 12월 1일 시행
일부 개정: 2012년 6월 1일 시행
일부 개정: 2014년 12월 1일 시행
일부 개정: 2018년 4월 1일 시행
일부 개정: 2019년 6월 1일 시행
일부 개정: 2020년 6월 1일 시행
일부 개정: 2022년 6월 1일 시행
주식회사 마루에이카즈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용일 7일 이전 ⇒무료
이용일 6~3일 전 ⇒ 기본요금의 20%
이용일 2~1일 전 ⇒ 기본요금의 30%
이용일 당일 ⇒ 기본요금의 5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금 기준 아닌 이용요금 전액기분입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09:00~17: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7시 이후는 익일로 간산이 됩니다.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 20% |
|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 30% |
| 이용일 당일 | 5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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