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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보험 안내

플라이트 렌트카의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렌트카 보험 안내

---면책보상 --- (차량요금에 포함입니다.)

대물,대인 :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 1인 3000만엔까지 (동승자 모두 대상)
차량 : 면책금 300,000엔

NOC (영업보상)
자력운전이 가능할 경우...20,000엔
자력운전이 어려울 경우...50,000엔
※자력이 운전이 가능해도 상태에 따라 50,000엔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 또는 교체
20,000엔~

유리창 수리 또는 교체
99,000엔~

※견인차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면책보상으로 보장되는 범위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전액 보상합니다.
다만, 렌터카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 정도에 따라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최대 55만 엔입니다.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가 필수입니다.


--- 면책와이드보상 ---

K,HV,RV,SUV클래스는 24시간당 2,200엔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WA,WB,WC,WS클래스는 24시간당 3,300엔으로 추가가능합니다.

대물,대인 :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 1인 3000만엔까지 (동승자 모두 대상)
차량 : 면책금 없음

NOC (영업보상)
부담금 없음

타이어 수리 또는 교체
부담금 없음

유리창 수리 또는 교체
부담금 없음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가 필수입니다.
교통법 위반일 경우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손사고도 경찰에 신고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