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이용일 6일 ~ 3일 전 : 이용 전액의 50%
이용일 2일 ~ 1일 전 : 이용 전액의 100%
이용당일 :이용 전액의 10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렌터카 대여 약관(시행 명화 7년 5월 12일)
제1조(약관의 적용)
대여자(이하「당사」라고 한다)는 이 약관의 정한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렌터카」라고 한다)를 대여 받는 사람에게 대여하며, 대여 받는 사람은 이를 대여 받는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통달 및 일반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다. 특약한 경우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한다.
3. 대여 받는 사람은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 받는 사람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 약관 및 세칙 중 운전자의 의무로 정해진 사항을 그 운전자에게 알리고 준수하게 한다. 제2조(약관 등의 공시 등)
당사는 약관 등을 다음 중 어느 한 방법으로 대여 받는 사람에게 보여준다.
(1) 당사의 영업점에서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디스플레이 등의 전자 기기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웹사이트 등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
(3) 서면(전자 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제시 제3조(약관 등의 변경)
당사는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을 변경한다는 사실, 변경 후의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알린다. 제4조(예약 신청)
대여 받는 사람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가 계약하고 당사 대신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미리 차종 클래스,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유아용 시트·카 네비 등 옵션의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대여 조건」이라고 한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2. 당사는 대여 받는 사람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경우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동 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받은 차량을 대차로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이 경우 대여 받는 사람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약 신청금을 지불한다.
3. 인터넷 예약에서 당사로부터의 예약 확인 메일이 고객이 기재한 주소로 회신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예약을 미성립으로 취급한다. 제5조(예약 변경)
대여 받는 사람은 전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사가 계약하고 당사 대신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등에서 예약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신청을 한 예약 대행 업자의 영업 지점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예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예약 취소 등)
대여 받는 사람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대여 받는 사람이 대여 받는 사람의 사정으로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간을 1시간 이상 지나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대여 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2항의 경우 대여 받는 사람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며,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받은 경우 이 예약 취소 수수료와 상쇄한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받은 예약 신청금을 환불한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기타 대여 받는 사람 또는 당사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당사는 받은 예약 신청금을 환불한다. 제7조(대체 렌터카)
당사는 대여 받는 사람으로부터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대체 렌터카」라고 한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다.
2. 대여 받는 사람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한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아질 경우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따라 하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아질 경우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따라 한다.
3. 대여 받는 사람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의 대여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에 귀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제6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받은 예약 신청금을 환불한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에 귀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제6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받은 예약 신청금을 환불한다. 제8조(면책)
당사 및 대여 받는 사람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6조 및 제7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2. 대여 받는 사람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사가 렌터카의 대여 또는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당사는 이 경우 즉시 대여 받는 사람에게 연락한다. 제9조(예약 업무 대행)
대여 받는 사람은 당사 대신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 등(이하「대행 업자」라고 한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2. 대행 업자에게 전항의 신청을 한 대여 받는 사람은 신청을 한 해당 대행 업자의 영업 지점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여 계약 체결)
대여 받는 사람은 제4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으로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거나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 받는 사람은 당사에 제13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한다.
3.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주1)에 따라 대여장(대여 원표)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 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 받는 사람에게 대여 받는 사람이 지정한 운전자(이하「운전자」라고 한다.)의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 받는 사람은 자신이 운전자인 경우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고, 대여 받는 사람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한다.
(주1)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달「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려 제138호 평성 7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말한다.
(주2)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 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의 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된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준한다.
4. 당사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 받는 사람 및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찍을 수 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 받는 사람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 전화 번호 등의 알림을 요구한다.
6. 당사는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전5항에 따라하지 않는 경우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의 예약 신청금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5항을 적용한다.
7. 당사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 받는 사람에게 신용 카드 또는 현금으로의 지불을 요구하거나 다른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여 계약 체결 거절)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대여할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의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술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유아용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우.
(5)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 대여에서 대여 요금의 지불에 연체가 있는 경우.
(3) 과거 대여에서 제19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4) 과거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도 포함한다.)에서 제20조 제6항 또는 제28조 제1항에 기재된 행위가 있는 경우.
(5) 과거 대여에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특정 차종의 이용에 관해 별도로 정한 대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특정 차종 이용의 경우에 한한다.)
(7) 당사와의 관계에 관해 당사의 직원 기타 관계자에 대해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인 행위 또는 언사를 사용한 경우.
(8) 소문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협을 이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9) 상기 각 호 외에 당사 및 각 점이 렌터카의 대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10) 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전2항의 경우 대여 받는 사람과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던 경우 예약 취소가 발생한 것으로 취급하며, 대여 받는 사람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을 받았던 경우 받은 예약 신청금을 대여 받는 사람에게 환불한다. 제12조(대여 계약 성립 등)
대여 계약은 대여 받는 사람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대여 받는 사람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받은 예약 신청금 또는 여행 매개 업자 등에서 발행한 쿠폰권 표면 금액 상당액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된다.
2. 전항의 인도는 제4조 제1항의 대여 시작 일시에 동 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한다. 제13조(대여 요금)
대여 요금이란 다음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계약한 대여 기간에 상응하는 요금을 대여 계약 체결 시 받는다. 또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한다.
(1) 기본 요금
(2) 각종 제도 가입료
(3) 특별 장비료
(4) 원웨이 요금
(5) 연료 대 또는 충전 대
(6) 배차 인도료
(7) 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 당사가 지방 운송국 운송 지국장(병구현에 있는 경우는 신호 운송 감리부 병구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에 있는 경우는 오키나와 총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 이하 제16조 제1항에서도 같다.)에 신고하고 시행하고 있는 요금에 따른다.
3. 렌터카 반납 시 제1항에서 받은 요금 외에 연장 요금, 사고에 의한 면책 금액, 휴차 보상료,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등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 시 정산해야 한다.
4. 제4조에 따라 예약을 한 후 대여 요금을 개정한 경우 예약 시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쪽의 대여 요금에 따라 한다.
5. 대여 요금에 대해서는 세칙에서 정한다. 제14조(대여 조건 변경)
대여 받는 사람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10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대여 조건의 경으로 대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초기 대여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렌터카를 반납한다.
3. 대여 받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대여 기간 외의 대여 조건은 모두 연장 전의 대여 계약과 동일하게 하고,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당사에 지불한다. 제15조(점검 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한다.
2. 당사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받은 렌터카를 포함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다.
3.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전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과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의한 차량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다는 것과 기타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으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한다.
5. 유아용 시트는 대여 받는 사람이 그 책임으로 적절하게 장착한다. 당사가 장착을 도울 수도 있지만 유아용 시트 장착의 책임은 대여 받는 사람이 진다. 제16조(대여증 발급, 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경우 지방 운송국 운송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해진 대여증을 서면(전자 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발급한다.
2.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의해 발급 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한다.
3.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보한다.
4.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하는 경우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납한다. 제17조(관리 책임)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 받은 후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의 동안(이하「사용 중」이라고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관리한다.
2. 대여 받는 사람이 전항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빌린 렌터카가 도주, 장난, 차내 파괴, 도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대여 받는 사람은 당사가 입은 손해를 부담한다. 또한 이 경우 렌터카에 가입된 보험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의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 요금 등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한다.
4. 당사가 전항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 요금 등의 미지불 등을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그 때의 대여 받는 사람의 개인 정보의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당사가 대여 받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그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여 받는 사람은 동의한다. 제18조(일상 점검 정비)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제19조(금지 행위)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10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시키는 것.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다른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표 또는 차량 번호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거나 개장하는 등 그 원상태를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의 견인 또는 밀어주기에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터카를 일본 외로 반출하는 것.
(9)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장착된 오디오, 카 네비 및 기타 장비품을 분리하여 차 밖으로 반출하는 것. 또한 차 탑재 도구, 장착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등을 해당 렌터카 이외에 사용하는 것.
(10)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애완동물을 동승시키는 것. 또한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차 내에서 애완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는 것.
(11)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 오염시키는 것.
(12) 기타 제10조 제1항의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13) 대여 받는 사람, 운전자 또는 그 관계자는 당사의 승낙 없이 당사의 사무소(영업점) 또는 당사의 부지 등을 내외에서 촬영,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그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의 SNS 등에의 게시, 배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법적 주차의 경우의 조치 등)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정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에 관한 반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이동, 보관, 인도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한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은 경우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도하고, 렌터카의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까지에 처리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도할 수 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반칙 통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 처리될 때까지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한다. 또한 당사는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당사 정한 서면(이하「자인서」라고 한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찰에 대해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함과 동시에 공안 위원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정한 변명서 및 자인서 그리고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한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도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에 열거된 금액(이하「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한다. 이 경우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한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도 등에 소요된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 항에 규정된 청구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전렌협 시스템」이라고 한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관한 반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항에 정한 방치 위반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주차 위반금(이하「주차 위반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
8. 제6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가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비용의 금액의 전액을 받은 경우 당사는 제6항에 규정된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한다.
9.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가 나중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받은 등으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불을 받은 경우, 또는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의 제시가 있는 경우 당사는 이미 지불을 받은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대여 받는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환불한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반칙금이 납부된 등으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청구 금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된 경우 당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한다. 제21조(GPS 기능)
대여 받는 사람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 측위 시스템(이하「GPS 기능」이라고 한다)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당사 정한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고,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대여 약관 종료 시 렌터카가 정해진 장소에 반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약관의 이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3) 대여 받는 사람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대여 받는 사람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22조(드라이브 레코더)
대여 받는 사람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대여 받는 사람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고,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 조항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여자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대여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대여자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반환 책임)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에 정해진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사에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NOC(노ン 오퍼레이션 차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제24조(반환 시의 확인 등)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의 사용으로 마모된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반환 시에, 렌터카 내에 대여자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실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렌터카의 반환 후에는, 유실물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5조(대여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반환 장소 등)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반환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환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회송 비용(승차 버림 요금)이 초기 승차 버림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초기 승차 버림 요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당사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해진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해진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 = 반송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회송 비용 x 200% ※NOC(노ン 오퍼레이션 차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제27조(렌터카 대여 요금의 정산)
대여자는, 렌터카 반환 시에 초과 요금, 부대 요금, 가솔린 요금 등의 미정산이 있는 경우, 대여자는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렌터카 반환 시에 연료가 미급유(만탱이 아닌)인 경우, 대여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된 연료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미반환이 된 경우의 조치)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또한, 당사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여자의 소재가 불명으로 되는 등의 이유로 미반환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외에, 일반 사단 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에 대해, 미반환 피해 보고를 함과 동시에,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등의 관련자에게 물어보는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 내의 유실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렌터카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 미리 동의하고, 당사의 렌터카 인도에 대해, 민사·형사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 내의 유실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렌터카의 일시 소멸 등록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제29조(고장 발견 시의 조치)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해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1) 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의 수리를 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정비장에서 할 것.
(3) 사고에 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연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대해 상대방과 사념 기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외에, 스스로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3. 당사는, 대여 또는 운전자의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4. 당사는,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대여자 및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등의 관련자에게 물어보는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5.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여자 및 운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차량 탑재형 사고 기록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 충돌이 발생한 경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7.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도난 발생 시의 조치)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한 경우 기타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해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기타의 피해에 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연 없이 제출할 것.
제32조(사용 불가로 인한 대여 계약의 종료)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기타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한다.)로 인해 렌터카가 사용 불가능해진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약에 의해 대여 요금이 후불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대여 기간의 연장 등으로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대여자는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해진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한 결함에 의한 경우,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대여자는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대여자가 전항의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 고장 등이 대여자, 운전자 및 당사의 어느 책임에도 귀속되지 않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의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6. 렌터카의 사용 중에 천재지변 기타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렌터카가 사용 불가능해진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7. 대여자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당사에 연락하는 것으로 하며,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미 전액 수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8. 대여자 및 운전자는, 본조에 정해진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에 대해, 본조에 정해진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33조(배상 및 영업 보상)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받고 있는 렌터카를 포함)의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사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 요금표에 정해진 대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보험 및 보상)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33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한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1)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 만원(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만원(면책 금액 0만원)
(3) 차주 보상 1사고당 시가액 면책 금액 40만원(이하 이외 모든 것)
면책 금액 40만원(2t 롱 이상의 평 트럭·알루미늄 트럭, 마이크로 버스, 캠핑카, 특장차, 일부 1 넘버의 승용차)
(4)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2,000만원까지(정원까지)
인신 상해 보상의 적용 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인신 사고의 신고와 의사에 의한 정식 치료가 필요하다. 기타에 대해서는 당사 부보의 손해 보험 규정에 준한다.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정해진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회사가 계산하는 손해액)에 대해, 특약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소화 37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따라 극심한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극심한 재해"라고 한다.)에 의한 손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 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가 해당 극심한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멸하고, 파손하고, 또는 기타의 피해를 입은 렌터카와 관련된 것 등인 경우,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4. 당사가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급액을 당사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5. 제1항에 정해진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한 보상 제도의 가입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된다.
6. 경찰 및 당사 각 점포에 신고가 없는 사고, 손해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여 후에 제11조 제1항 1호부터 5호, 제2항 1호, 또는 제19조 1호부터 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및 대여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그 연장 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 손해 보험 및 이 보상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5조(대여 계약의 해지)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통지,催告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약에 의해 대여 요금이 후불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대여 기간의 연장 등으로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대여자는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약관에 위반하는 경우.
(2)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로 교통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또는 렌터카가 손상되거나 고장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동의 해약)
대여자는, 사용 중이더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고 렌터카를 반환하고 다음 항에 정해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여자는, 전항의 해약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해진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해약 수수료 = {(대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 (대여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x 50%
제37조(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가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렌터카의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2)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행사,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홍보 광고물의 발송, e메일의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 대여 계약의 체결 시에,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4) 상품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策 검토를 위해, 우편, 전화, 전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고,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6) 다음의 개인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 매체로 그룹 회사, 당사의 제휴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다만, 본인의 신청으로 인해 제3자 제공을 중지한다.
제공하는 항목: 주소·성명·생년월일·전화 번호, 및 고객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
2.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지 않은 목적으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시한다.
제38조(개인 정보의 등록 및 이용의 동의)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고, 그 정보가 일반 사단 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및 이에 가입하는 각 지역 렌터카 협회 및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1)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라 방치 위반금의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2) 당사에 대해 제20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의 전액 지불이 없는 경우 (3)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대리 대여)
당사는, 신청자의 요구대로의 차종 클래스, 차명 또는 형식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신청을 받은 영업소에 렌터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에 나열된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그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렌터카의 제공을 받아, 이를 신청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이를 "대리 대여"라고 한다.)
(1) 사고, 고장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자사의 약관에 따라 하는 것이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자사의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다.
(2) 대여 증은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특별한 양식의 것이다.
(3)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의 기본 통보에 정해진 "대여 증"은,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한 양식의 것이거나, 당사가 별도로 정한 대리 대여 전용 양식의 대여 증으로 한다.
4. 대리 대여를 한 경우, 해당 대여한 차량에 대해, 고장 기타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자사 소유의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 제공 사업자가 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는 외에,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40조(상쇄)
당사는, 이 약관에 따라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다. 제41조(소비세, 지방 소비세)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한다.)를 당사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42조(지연 손해금)
대여자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 연율 14.6%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세칙)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 당사의 각 점포에 공고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한다. 또한, 이를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44조(중요 사항의 정보 제공)
당사는 대여자에게, 이 약관 등 중, 대여자의 손해 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 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 및 대여자가 취해야 할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및 반환 지연이 되는 경우의 조치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 대여 전에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정보 제공을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여자는, 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합의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각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