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투어 고객센터 통화량이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우므로 채팅,카카오톡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오아시스 렌트카

OKITOUR RENT-A-CAR PARTNER

오아시스 렌트카
OKITOUR RENT-A-CAR PARTNER

오아시스 렌트카

【오아시스 렌트카의 특징】

일본차 고급 미니밴을 공항과 가까운 최적의 위치에서 렌트
사전 접수로 빠른 출발 가능!!
소중한 여행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드립니다

~ 오키나와 여행을 더 럭셔리하게, 더 편안하게 ~


【예약 전, 채팅으로 문의 가능】

예약 전에 느끼실 수 있는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매장에서는 사전 채팅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LINE (일본어)

ID : @828dtdie
https://lin.ee/w5jjfUt

■ LINE (중국어)

ID : @296esnbu
https://lin.ee/aFjEru6

■ WhatsApp

ID : +81 80-6486-3962
https://wa.me/818064863962

■ KakaoTalk

ID : oasis_rentacar
http://pf.kakao.com/_FdxhCn


【매장 위치】

★ 공항과 고속도로 모두 가까운 최적의 입지 – 오키나와 여행의 완벽한 출발점 ★

⭐︎ 공항에서 가까움 (차로 약 10~15분)

  • 도착 후 바로 렌터카로 여행 시작

  • 반납도 공항 인근에서 가능하여 마지막까지 관광 OK

  • 나하시내 접근성도 우수

⭐︎ 고속도로와 가까움 (차로 약 10~15분)

  • 나카치 IC 인접, 북부 관광지로 이동이 편리

  • 츄라우미 수족관 · 고우리섬 · 온나손 리조트 접근 용이

  • 정체를 피하기 쉬워 장거리 이동도 쾌적

⭐︎ 공항과 고속도로 “사이”의 최적 입지

  • 도착 직후 관광, 출발 직전 반납 모두 편리

  • 나하 관광 + 북부 리조트 이동 모두 원활

⭐︎ 편리한 송영 서비스 (2가지)

① 나하공항 ⇔ 매장
 도착 후 바로 출발, 반납도 간편

② 모노레일 아카미네역 ⇔ 매장
 나하시내 숙박 고객도 안심 이용
 다음날 렌트 시에도 편리


【저희 매장의 장점】

  1. ⭐ 공항 ⇔ 매장 무료 송영 제공 (반납 시도 가능)
    개별 송영으로 어린 자녀가 있어도 대기 없이 편안하게 탑승

  2. ⭐ 빠른 렌트 / 빠른 반납
    소중한 여행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3. ⭐ 채팅 상담 지원
    여행 중에도 언제든지 문의 가능

  4. ⭐ 고연식 · 저주행 · 깔끔한 차량만 렌트
    청결 관리에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5. ⭐ 운전자 추가 무제한 (추가 비용 없음)


【신뢰할 수 있는 일본산 TOYOTA 고급 차량만 렌트】

주행거리가 짧고,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만 제공합니다.

모든 차량에 아래 항목이 기본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 ETC 기기 (ETC 카드 렌트 가능)

  • USB 충전 포트

  • 블랙박스

  • 주차 시 후방 카메라 모니터

  • 스마트폰 거치대

  • Bluetooth

고객 요청에 따라 모든 차량에 스마트폰 거치대 설치
최근에는 차량 내비보다 스마트폰 내비가 더 편리한 경우도 많아
쾌적한 여행을 위해 적극 추천드립니다.


【즉시 출발 / 온라인 사전 절차 지원】

출발 전, 채팅으로 사전 절차 완료 가능
매장 도착 후 바로 차량 안내 → 최단 약 10분 내 출발

일반 렌터카의 경우

  • 접수 서류 작성

  • 면허 확인

  • 구두 설명
    등으로 평균 20~30분 소요

저희 매장은

✔︎ 설명·서명 사전 완료
✔︎ 성수기에도 대기 줄 없음

“빨리 출발하고 싶은 분”
“아이와 함께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싶은 분”
 “마지막까지 관광 후 반납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연료 안내】

차량은 연료 만땅 대여 / 만땅 반납이 원칙입니다.

<반납 시 연료 처리 방법 2가지>

① 반납 시 주유 불필요

  •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그대로 매장 방문

  • 사용한 연료를 계산하여 현장에서 정산

여행 중 주유소 대기나 길 찾기에 시간을 쓰지 않아
여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렌트 중 중간 주유 시, 영수증 필수 제출
※ 직원 대행 주유로 인해 주유 단가는 인근 주유소보다 높을 수 있음

② 고객 직접 주유 후 만땅 반납

  • 반납 시 주유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요금 발생 가능


【오키나와 드라이브를 더 편하게! ETC 카드 정액 플랜】

1. ETC 카드란?

고속도로 요금소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카드
현금 결제 없이 자동 정산 → 시간·번거로움 절약

2. ETC 카드를 추천하는 이유

  • 오키나와는 관광지가 넓게 분포

  • 교통 체증이 잦은 지역

ETC 이용 시

  • 요금소 정차 없이 통과

  • 현금 준비 불필요

  • 이동 시간 단축 & 스트레스 감소

3. 저희 매장의 ETC 정액 플랜

1일 1,500엔 / 무제한 이용

  • 고속도로 요금
    ▷ 편도 최대 1,610엔 / 왕복 3,220엔

  • 많이 이용할수록 더 이득

  • 북부 관광, 장거리 이동에 최적

▶︎ 옵션 선택 또는 예약 후 채팅으로 요청 시
현지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https://drive.google.com/file/d/1IYH_R_45N30d1mXD-_EFru6tacpRJIcF/view?usp=sharing


【주의사항】

  • 차량별로 내장 옵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차종 기준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사고·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 차량 제공이 어려울 경우
    ▶ 동급 또는 하위 차량 제공 + 차액 환불
    ▶ 또는 전액 환불로 대응될 수 있습니다


【대여 약관】

아래 약관은 렌트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예약 완료 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https://oasis-rent.com/terms.html


【면허증 안내】

이용 당일 유효기간 내 면허증 필수 지참
면허 확인은 예약 후 채팅으로 사전 완료
운전자 추가도 채팅으로 가능합니다.

<일본 국적>

  • 일본 운전면허증

<대만 국적>

  • 여권

  • 자국 운전면허증

  • 일본어 번역본

<기타 국적>

  •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오아시스 렌트카 차량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날짜와 지점을 선택해 이 회사의 예약 가능한 차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약하기

지점 안내

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오아시스 렌트카 나하공항점

3 Chome-25-12 Gushi, Naha, Okinawa 901-0146 일본

09:00 − 20:00

【오아시스 렌트카의 특징】

일본차 고급 미니밴을 공항과 가까운 최적의 위치에서 렌트
사전 접수로 빠른 출발 가능!!
소중한 여행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드립니다

~ 오키나와 여행을 더 럭셔리하게, 더 편안하게 ~


【예약 전, 채팅으로 문의 가능】

예약 전에 느끼실 수 있는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매장에서는 사전 채팅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LINE (일본어)

ID : @828dtdie
https://lin.ee/w5jjfUt

■ LINE (중국어)

ID : @296esnbu
https://lin.ee/aFjEru6

■ WhatsApp

ID : +81 80-6486-3962
https://wa.me/818064863962

■ KakaoTalk

ID : oasis_rentacar
http://pf.kakao.com/_FdxhCn


【매장 위치】

★ 공항과 고속도로 모두 가까운 최적의 입지 – 오키나와 여행의 완벽한 출발점 ★

⭐︎ 공항에서 가까움 (차로 약 10~15분)

  • 도착 후 바로 렌터카로 여행 시작

  • 반납도 공항 인근에서 가능하여 마지막까지 관광 OK

  • 나하시내 접근성도 우수

⭐︎ 고속도로와 가까움 (차로 약 10~15분)

  • 나카치 IC 인접, 북부 관광지로 이동이 편리

  • 츄라우미 수족관 · 고우리섬 · 온나손 리조트 접근 용이

  • 정체를 피하기 쉬워 장거리 이동도 쾌적

⭐︎ 공항과 고속도로 “사이”의 최적 입지

  • 도착 직후 관광, 출발 직전 반납 모두 편리

  • 나하 관광 + 북부 리조트 이동 모두 원활

⭐︎ 편리한 송영 서비스 (2가지)

① 나하공항 ⇔ 매장
 도착 후 바로 출발, 반납도 간편

② 모노레일 아카미네역 ⇔ 매장
 나하시내 숙박 고객도 안심 이용
 다음날 렌트 시에도 편리


【저희 매장의 장점】

  1. ⭐ 공항 ⇔ 매장 무료 송영 제공 (반납 시도 가능)
    개별 송영으로 어린 자녀가 있어도 대기 없이 편안하게 탑승

  2. ⭐ 빠른 렌트 / 빠른 반납
    소중한 여행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3. ⭐ 채팅 상담 지원
    여행 중에도 언제든지 문의 가능

  4. ⭐ 고연식 · 저주행 · 깔끔한 차량만 렌트
    청결 관리에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5. ⭐ 운전자 추가 무제한 (추가 비용 없음)


【신뢰할 수 있는 일본산 TOYOTA 고급 차량만 렌트】

주행거리가 짧고,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만 제공합니다.

모든 차량에 아래 항목이 기본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 ETC 기기 (ETC 카드 렌트 가능)

  • USB 충전 포트

  • 블랙박스

  • 주차 시 후방 카메라 모니터

  • 스마트폰 거치대

  • Bluetooth

고객 요청에 따라 모든 차량에 스마트폰 거치대 설치
최근에는 차량 내비보다 스마트폰 내비가 더 편리한 경우도 많아
쾌적한 여행을 위해 적극 추천드립니다.


【즉시 출발 / 온라인 사전 절차 지원】

출발 전, 채팅으로 사전 절차 완료 가능
매장 도착 후 바로 차량 안내 → 최단 약 10분 내 출발

일반 렌터카의 경우

  • 접수 서류 작성

  • 면허 확인

  • 구두 설명
    등으로 평균 20~30분 소요

저희 매장은

✔︎ 설명·서명 사전 완료
✔︎ 성수기에도 대기 줄 없음

“빨리 출발하고 싶은 분”
“아이와 함께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싶은 분”
 “마지막까지 관광 후 반납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연료 안내】

차량은 연료 만땅 대여 / 만땅 반납이 원칙입니다.

<반납 시 연료 처리 방법 2가지>

① 반납 시 주유 불필요

  •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그대로 매장 방문

  • 사용한 연료를 계산하여 현장에서 정산

여행 중 주유소 대기나 길 찾기에 시간을 쓰지 않아
여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렌트 중 중간 주유 시, 영수증 필수 제출
※ 직원 대행 주유로 인해 주유 단가는 인근 주유소보다 높을 수 있음

② 고객 직접 주유 후 만땅 반납

  • 반납 시 주유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요금 발생 가능


【오키나와 드라이브를 더 편하게! ETC 카드 정액 플랜】

1. ETC 카드란?

고속도로 요금소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카드
현금 결제 없이 자동 정산 → 시간·번거로움 절약

2. ETC 카드를 추천하는 이유

  • 오키나와는 관광지가 넓게 분포

  • 교통 체증이 잦은 지역

ETC 이용 시

  • 요금소 정차 없이 통과

  • 현금 준비 불필요

  • 이동 시간 단축 & 스트레스 감소

3. 저희 매장의 ETC 정액 플랜

1일 1,500엔 / 무제한 이용

  • 고속도로 요금
    ▷ 편도 최대 1,610엔 / 왕복 3,220엔

  • 많이 이용할수록 더 이득

  • 북부 관광, 장거리 이동에 최적

▶︎ 옵션 선택 또는 예약 후 채팅으로 요청 시
현지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https://drive.google.com/file/d/1IYH_R_45N30d1mXD-_EFru6tacpRJIcF/view?usp=sharing


【주의사항】

  • 차량별로 내장 옵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차종 기준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사고·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 차량 제공이 어려울 경우
    ▶ 동급 또는 하위 차량 제공 + 차액 환불
    ▶ 또는 전액 환불로 대응될 수 있습니다


【대여 약관】

아래 약관은 렌트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예약 완료 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https://oasis-rent.com/terms.html


【면허증 안내】

이용 당일 유효기간 내 면허증 필수 지참
면허 확인은 예약 후 채팅으로 사전 완료
운전자 추가도 채팅으로 가능합니다.

<일본 국적>

  • 일본 운전면허증

<대만 국적>

  • 여권

  • 자국 운전면허증

  • 일본어 번역본

<기타 국적>

  •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예약 후 진행 절차~】
① 채팅 추가 후 예약번호를 보내주세요
송영 시간 조율, 면허증 확인, 사전 접수는 모두 채팅으로 진행됩니다.
⚠️ 이용 전날까지 채팅으로 연락이 없을 경우, 대응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LINE ID: @296esnbu
https://lin.ee/aFjEru6

WhatsApp: +81 80-6486-3962
https://wa.me/818064863962

KakaoTalk: oasis_rentacar
http://pf.kakao.com/_FdxhCn

② 채팅을 통한 사전 진행
송영 시간 조율
이용 당일 송영 장소 안내
면허증 확인
사전 접수 완료
빠르게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③ 이용 당일
아래의 당일 이용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 편리한 송영 서비스 (2가지)
나하공항 ⇔ 매장
 도착 후 바로 출발 가능, 반납도 간편
모노레일 아카미네역 ⇔ 매장
 나하시내 숙박 고객도 안심 이용
 다음날 렌트 시에도 편리


【당일 이용 절차 (송영 이용 시)】

① 송영 차량과 합류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나하공항 또는 모노레일 아카미네역에서
송영 차량과 합류합니다.
채팅으로 항상 연락이 가능하므로, 길을 헤매셔도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전날까지 채팅 연락이 없을 경우, 송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연락이 없는 경우, 접수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거나
  렌탈 접수를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매장으로 이동
차로 약 10~15분 소요되며, 도착 후 바로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접수
차량 조작 방법 안내 후 출발합니다.
사전 절차는 이미 채팅으로 완료되어 있어
약 10분 이내에 출발 가능합니다.

④ 즐거운 여행 되세요!
렌탈 중 차량 관련 문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채팅으로 문의해 주세요.


【당일 이용 절차 (직접 방문 시)】

① 매장 도착
주소: 오키나와현 나하시 구시 3-25-12
⚠️ 사전 절차 진행을 위해 이용 전날까지
  반드시 채팅으로 매장 도착 시간을 알려주세요.
⚠️ 사전 연락이 없는 경우, 접수 시간이 길어지거나
  렌탈 접수를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접수
차량 조작 방법 안내 후 출발합니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
약 10분 이내에 출발 가능합니다.

③ 즐거운 여행 되세요!
렌탈 중 차량 관련 문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채팅으로 문의해 주세요.


【~반납 절차~】

① 대여 매장과 동일한 장소로 반납
차량은 대여하신 매장과 동일한 장소로 반납해 주세요.
길을 헷갈리지 않도록 채팅으로 Google 지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주유 관련해서는 인근 주유소의 Google 지도 링크를 함께 안내드리니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② 차량 상태 및 분실물 확인
차량 확인 및 분실물 확인은 약 10분 내외로 완료됩니다.

③ 반납 완료
송영 이용 고객: 나하공항 또는 모노레일 아카미네역까지 송영 제공
송영 미이용 고객: 반납 절차 완료 후 자유 해산

지도에서 보기

보험 안내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보험 안내】

모든 차량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자배책) 및 임의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의보험 보장 내용>

  • 대인: 무제한 (자기부담금 0엔)

  • 대물: 무제한 (자기부담금 20만 엔)
    ※ 면책보상 옵션(CDW) 가입 시 자기부담금 0엔

  • 차량: 시가 기준 (자기부담금 20만 엔)
    ※ 면책보상 옵션(CDW) 가입 시 자기부담금 0엔

  • 상해: 1인당 최대 5,000만 엔 (탑승 중 사고에 한함)


【노옵퍼레이션 차지 / NOC(영업손실 보상금)】

렌탈 중 사고·도난·고장·오염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 또는 청소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보상금(NOC)**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손상 정도·수리 기간과 무관)

  • 자력 주행 가능 시: 50,000엔(신형 40계 알파드(Alphard) :10만 엔  )

  • 자력 주행 불가 시: 100,000엔 + 레커 비용(신형 40계 알파드(Alphard) :15만 엔  )

※ NOC 보상 옵션 가입 시 고객 부담금은 0엔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타이어 파손(펑크 포함) 및 차량 이동에 따른 레커 비용은 고객 부담

  • 경미한 고장이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예: 방향지시등 고장 등) → 자력 주행 불가 처리


【보상 제도 안내】

모든 차량에는 임의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일부 고객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보상 옵션을 제공합니다.


▪️ 면책 보상 옵션 (CDW)

사고 발생 시 통상 최대 40만 엔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CDW는 해당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옵션입니다.

본 옵션은 모든 차량에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임의보험 면책금(최대 40만 엔)은 고객 부담 없음

요금: 1일(24시간) 0엔 (세금 포함) / 전 차량 무료 기본 적용


▪️ NOC 보상 옵션 (풀 커버 보상)

렌탈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이 사용 불가한 경우 발생하는
**NOC(영업손실 보상금)**을 면제하는 옵션입니다.

CDW가 기본 적용되어 있으므로,
본 옵션 가입 시 완전 보장(풀 커버) 상태로 안심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 1일(24시간) 3,300엔 (세금 포함)
※ 당일 현장 가입 가능

⚠️ 유의사항

  • 1회 렌탈 중 복수 사고 발생 시 첫 번째 사고만 적용


【보험·보상 적용 불가 사례】

  1. 사고 발생 시 경찰 및 당사에 신고 등 소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대여 약관 위반 시

  3.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 사고

    • 타이어 펑크 및 손상

    • 휠캡 분실·파손

    • 차량 키 분실 또는 파손

    • 차량 내부 설비 손상 또는 심각한 오염

    • 차량 내 흡연, 담배 냄새·재·꽁초·그을음 등
      → 특별 청소 필요 시 50,000엔 청구

    • 기타 면책 사유 해당 시

  4. 사용·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보상 적용 불가 손해 또는 보상 한도 초과분은 전액 고객 부담
※ 보상 옵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 한도 초과 손해는 모두 고객 부담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면책보험

【보험 보장 내용】

  • 대인: 1인당 무제한

  • 대물: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0엔)

  • 차량: 1사고당 시가액 기준 (면책금: 0엔)

  • 인신상해: 1인당 최대 5,000만 엔 (탑승 중 사고에 한함)


【NOC (영업손실 보상금)】

  • 자력 주행 가능 시: 5만(신형 40계 알파드(Alphard) :10만 엔  )

  • 자력 주행 불가 시: 10만 엔 + 레커 비용(신형 40계 알파드(Alphard) :15만 엔  )

※ 자력 주행이 가능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반납 매장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예: 도로 방치 등)에는 10만 엔이 청구됩니다.
※ 타이어 파손(펑크 포함) 및 차량 이동에 따른 레커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경미한 고장이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방향지시등 고장 등)는 자력 주행 불가로 간주됩니다.

면책보험+NOC

【보험 보장 내용】

  • 대인: 1명당 무제한

  • 대물: 1사고당 무제한 (면책액: 0만 엔)

  • 차량: 1사고당 시가 기준 (면책액: 0만 엔)

  • 인신상해: 1명당 최대 5,000만 엔 (탑승 중 사고에 한함)

【NOC】

  • 면제

※ 보상 제도 옵션은 1회 렌트 기간 중 복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첫 번째 사고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용 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약관ㆍ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당사는 본 약관 및 제40조에 근거한 본 약관의 세칙(이하 통칭하여 “약관 등”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대여받는 자(이하 “대여인”이라 합니다)에게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대여하며, 대여인은 약관 등을 이해하고 승인한 후에 이를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여인이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여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약관 등 중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3. 당사는 약관 등의 취지, 법령, 행정 지침 및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은 약관 등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의 신청)

  1. 대여인은 렌터카를 대여받고자 할 때, 본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차량 종류(클래스),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유아용 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대여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 및 당사가 인정하는 대여조건 범위 내에서 예약을 접수합니다.
    이때, 대여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한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 (예약의 변경)

대여인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의 취소 등)

  1. 대여인과 당사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 일시까지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대여인과 당사는 당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해당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대여인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대여인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수령한 후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한편, 대여인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는 예약 취소 수수료 상당액과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상계(相殺)할 수 있으며, 상계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여인에게 반환할 수 있고, 대여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고,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기타 대여인 또는 당사 어느 한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br/>

제5조 (대체 렌터카)

  1. 당사는 대여인이 예약한 차량 클래스의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량 클래스(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대여인이 전항의 제안을 수락하면, 당사는 차량 클래스 이외의 대여조건은 예약 시와 동일하게 하여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량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된 차량 클래스의 대여 요금을 적용하고,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량 클래스 대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3. 대여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제안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여가 불가능하게 된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당사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을 준용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고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여가 불가능하게 된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4조 제5항(대여인 또는 당사 어느 쪽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을 준용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제6조 (면책)

당사와 대여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예약 업무의 대행)

  1. 대여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제휴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합니다)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한 대여인은, 해당 대행업자를 통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8조 (대여계약의 체결)

  1. 대여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여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을 통해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대여인이나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여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 정한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통달(주1)에 근거하여, 대여부(대여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인에게 대여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인이 직접 운전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대여인과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1] 감독 관청의 기본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달」(자여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의미합니다.
[주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서식 제14호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1.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당사가 지정하는 보조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시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기간 중 대여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인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을 통한 결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전6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신청금 등의 처리는 제4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9조 (대여계약 체결의 거절)

  1.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여하려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마약, 각성제, 신너 등으로 인한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유아용 시트(차일드시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우
    5.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및 관계자 혹은 그 밖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약관 및 세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상관없이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정해진 운전자와 대여계약 체결 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 대여 시, 대여요금 및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과거 대여 시,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과거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포함)에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과거 대여 시, 대여약관 또는 보험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당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의 직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나 언사를 사용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7. 풍설(소문)을 유포하거나, 허위계획(사기)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당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2항의 경우, 대여인과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다면, 해당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며, 대여인으로부터 예약취소수수료가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 (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대여인이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대여인에게 렌터카를 인도(引渡)한 시점에 성립됩니다. 이때,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은 대여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시작 일시에, 같은 항에서 명시한 대여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1조 (대여요금)

  1. 대여요금은 다음에 열거한 요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산정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면책보상료(면책보증료)
    3. 특별장비료
    4. 편도 이용 요금(원웨이 요금)
    5. 연료대
    6. 차량 회수・배달 요금
    7.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점에,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의 경우 고베운수감리부 효고육운부장, 오키나와현의 경우 오키나와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동일)에 신고하여 시행하고 있는 요금을 따릅니다.
  3.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이후에 대여요금이 개정된 경우, 예약 시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점의 요금을 비교하여, 더 낮은 쪽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2조 (대여조건의 변경)

  1. 대여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대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대여조건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점검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정해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정해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수행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전2항에 따른 점검정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한 차량 외관 및 부속품 검사 결과,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고 기타 렌터카가 대여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 (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시점에,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서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을 대여인에게 교부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하는 동안,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전자적 기록에 의한 휴대를 포함)해야 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 (관리 책임 등)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ㆍ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 법령, 약관, 세칙, 취급설명서 및 당사가 제시하는 기타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렌터카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유료 주차장,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 등은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해당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유료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 요금 등의 미납 등을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 및 이용 시점에 대한 특정 정보와 함께 당시 대여인의 개인정보 개시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인은 당사가 그 요청자에게 대여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일상점검 정비)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17조 (금지 행위)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인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轉貸)하거나,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ㆍ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ㆍ개장하여 원상태를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인 없이,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나 경기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밀기 위해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인 없이 렌터카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터카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9. 당사 또는 다른 대여인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행위(렌터카 내부에 물건 등 방치, 금연 차량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렌터카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하는 것
    10. 기타 제8조 제1항의 대여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
  2. 대여인, 운전자 또는 그 관계자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당사의 사무실, 영업점, 부지 등을 내부ㆍ외부에서 촬영,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그 영상ㆍ음성 등을 SNS 등에 게시, 배포 혹은 실시간 중계 등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불법주차 시의 조치 등)

  1.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불법주차를 한 경우, 해당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반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견인ㆍ보관ㆍ인수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주차 위반에 대한 연락을 받으면,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렌터카를 이동 또는 인수하도록 하며, 대여기간 종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점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에 관한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의해 렌터카가 이동된 경우,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반칙금 통지서ㆍ납부서ㆍ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며, 위반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완료 시까지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에 따를 것을 재차 지시합니다. 또한,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 위반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 서류(이하 “자인서”라 합니다)에 본인이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정해진 변명서 및 자인서, 대여증 등 자료를 관할 공안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따른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고 그 금액을 납부한 경우, 또는 대여인이나 운전자의 소재 파악에 든 비용이나 차량 이동ㆍ보관ㆍ인수 등에 든 비용을 당사가 부담한 경우, 당사는 대여인에게 아래의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위반 위약금
    3. 탐색에 든 비용 및 차량 이동, 보관, 인수 등에 든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았거나, 대여인이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전항에 규정된 청구액 전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대여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레협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여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7. 제1항에 따라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주차에 관한 반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근거한 위반처리 지시나 제3항의 자인서에 서명하라는 당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는 제5항에 정한 방치위반금 및 주차위반 위약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대여인에게서 당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주차위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이하 제8항에서 “주차위반금”이라 함).
  8.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대여인으로부터 주차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정한 비용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사는 제6항에 규정된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이미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삭제합니다.
  9. 대여인이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이미 지불한 후,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추후 해당 주차위반에 관한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으로 인해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방치위반금의 환불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주차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위반금 해당액만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징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 제6항에 따라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후, 반칙금이 납부되는 등으로 인해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에 따른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납부된 경우, 당사는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19조 (GPS 기능)

  1. 대여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위치측정시스템(이하 “GPS기능”이라 함)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당사의 특정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ㆍ통행 경로 등이 기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당사가 해당 기록정보를 아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대여계약 종료 시점에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타 렌터카 관리 또는 대여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함
    3. 대여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ㆍ서비스 등의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인을 식별ㆍ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
  2. 대여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개시(開示)를 요구받거나, 법원ㆍ행정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개시 청구ㆍ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개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20조 (블랙박스 [드라이브레코더])

  1. 대여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블랙박스(드라이브레코더)가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대여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당사가 해당 기록정보를 아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2.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여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3. 대여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ㆍ서비스 등의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인을 식별ㆍ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
  2. 대여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블랙박스(드라이브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개시를 요구받거나, 법원ㆍ행정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개시 청구ㆍ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개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5장 반환


제21조 (반환 의무)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대여기간 만료 시점까지 지정된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여인은 그로 인해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 (반환 시의 확인 등)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ㆍ노후 또는 대여인 및 운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생긴 손상을 제외하고, 인도 시점의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할 때 렌터카 내부에 대여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실물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제23조 (대여기간 변경 시의 대여요금)

  1. 대여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여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대여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여인이 제12조에 따른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전항의 요금에 더해, 초과 시간에 따른 초과요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4조 (반환 장소 등)

  1. 대여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환 장소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회송(回送)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대여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된 반환 장소가 아닌 곳에 렌터카를 반환한 경우,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25조 (미반환이 된 경우의 조치)

  1.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거나, 대여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으로 인해 미반환 상태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불반환 피해보고를 하고,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여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렌터카의 위치 확인을 위해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등 관계자 대상의 문의 조사, GPS 기능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대여인은 당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렌터카 회수 및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6조 (고장 발견 시의 조치)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에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며,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7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하지 않는 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할 것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示談) 등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책임 하에 사고 처리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등 발생 시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드라이브레코더)가 장착된 차량에 대하여 충격 발생이나 급제동 등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항의 기록을 확인ㆍ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도난 발생 시의 조치)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했거나 기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인근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및 그 밖의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9조 (사용 불능에 따른 대여계약의 종료)

  1. 사용 중 렌터카가 고장, 사고, 도난 또는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로 인해 사용 불가능해진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여인은,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회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부터 존재하던 결함ㆍ불량 또는 렌터카가 대여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에서 기인한 경우, 새로운 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대여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대여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고장 등이 대여인, 운전자 및 당사 어느 쪽의 귀책 사유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후 대여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6. 대여인은, 본 조에 정한 조치 이외에,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30조 (배상 및 영업 보상)

  1. 대여인은, 대여한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인 및 운전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에 따라 대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사고ㆍ도난ㆍ고장, 렌터카 오염ㆍ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한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1조 (보험 및 보상)

  1. 대여인(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배상책임) 및 운전자(전조 제3항의 배상책임)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다음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20만 엔)
    •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時價) 한도 (면책금 20만 엔)
    • 인신손해 보상: 1인당 5,000만 엔 한도
  2. 보험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대여약관에 위배된 경우, 제1항에 정해진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특약에 따라 제1항의 한도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약으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격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근거해 격심재해(激甚災害)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재해”라 함)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해당 격심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멸실, 파손,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한 것이고, 그 손해 발생에 대하여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당사가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대신 지불한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불한 금액 전부를 당사에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6.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정해진 보험금 또는 보상금 면책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특약이 없는 한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제8장 대여계약의 해제


제32조 (대여계약의 해제)

  1.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이 약관을 위반했거나,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떠한 통지나 최고(催告) 없이도 대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2. 대여인은 전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3조 (중도 해약)

  1. 대여인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고, 아래에 정한 중도해약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2. 대여인이 전항의 해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중도해약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해약수수료

=

{

(

대여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

)

−

(

대여 후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

)

}

×

50

%

\text{중도해약수수료} = \{ (\text{대여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 - (\text{대여 후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 \} \times 50\%

중도해약수수료={(대여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대여 후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50%


제9장 개인정보


제34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 당사가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한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에 대한 홍보물 발송,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대여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기획ㆍ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ㆍ분석하고, 개인을 식별ㆍ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2. 제1항 각 호에 기재되지 않은 목적으로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합니다.


제35조 (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1. 대여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레협(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고,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입한 각 지구 렌터카협회, 그리고 이들 협회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들이 대여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2. 당사에 대해 제18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위반 관련 비용 전액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3.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미반환 상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운전자가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등록되며, 전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대여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해 이를 이용합니다.


제10장 잡칙


제36조 (상계)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여 대여인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언제든지 대여인이 당사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소비세)

대여인은, 이 약관에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8조 (지연손해금)

대여인 및 당사가 이 약관에 근거한 금전채무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9조 (일문약관과 영문약관)

일문약관과 영문약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일문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40조 (세칙)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41조 (중요사항의 정보 제공)

  1. 당사는 대여인에게, 이 약관 등의 내용 중 대여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보상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내용 및 조건, 그리고 대여인이 취해야 할 고장ㆍ사고ㆍ도난 발생 시 조치, 불법주차 시 조치, 반환 지연 시 조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여 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대여인은 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42조 (약관 등의 게시 등)

당사는 약관 등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여인에게 제시합니다.

  1. 당사의 영업점에 게시(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를 통한 표시 포함)하여 공중이 보기 쉽게 하는 방법
  2.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3.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 포함)의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

또한,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등을 통해 약관 등의 개요를 대여인에게 제공합니다.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43조 (약관 등의 변경)

당사는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을 변경한다는 사실, 변경 후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고지합니다.


제44조 (준거법)

본 약관에 따른 계약, 대여 및 대여에 부수하는 모든 행위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제45조 (합의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일부 개정)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용일 7일전까지 : 무료
이용일 6-3일전까지 :이용요금의 30%
이용일 2-1일전까지 : 이용요금의 50%
이용일 당일 : 이용요금의 100%

영업 시간 기준입니다. 09:00-18:00
예 : 3월10일 출발 예약 -> 3월3일 18:00전까지 취소 요청 주실 경우 무료 취소 / 18:00 이후는 이용일 6일 전 ~ 3일 전: 이용 금액의 30% 적용이 됩니다.
※이용 요금은 총액을 의미합니다. 예약금보다 수수료가 많을 경우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30%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50%
이용일 당일 10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픽업 방법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오아시스 렌트카 나하공항점

3 Chome-25-12 Gushi, Naha, Okinawa 901-0146 일본

09:00 − 20:00

픽업 안내
【~예약 후 진행 절차~】 ① 채팅 추가 후 예약번호를 보내주세요 송영 시간 조율, 면허증 확인, 사전 접수는 모두 채팅으로 진행됩니다. ⚠️ 이용 전날까지 채팅으로 연락이 없을 경우, 대응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LINE ID: @296esnbu https://lin.ee/aFjEru6 WhatsApp: +81 80-6486-3962 https://wa.me/818064863962 KakaoTalk: oasis_rentacar http://pf.kakao.com/_FdxhCn ② 채팅을 통한 사전 진행 송영 시간 조율 이용 당일 송영 장소 안내 면허증 확인 사전 접수 완료 빠르게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③ 이용 당일 아래의 당일 이용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 편리한 송영 서비스 (2가지) 나하공항 ⇔ 매장  도착 후 바로 출발 가능, 반납도 간편 모노레일 아카미네역 ⇔ 매장  나하시내 숙박 고객도 안심 이용  다음날 렌트 시에도 편리 【당일 이용 절차 (송영 이용 시)】 ① 송영 차량과 합류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나하공항 또는 모노레일 아카미네역에서 송영 차량과 합류합니다. 채팅으로 항상 연락이 가능하므로, 길을 헤매셔도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전날까지 채팅 연락이 없을 경우, 송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연락이 없는 경우, 접수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거나   렌탈 접수를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매장으로 이동 차로 약 10~15분 소요되며, 도착 후 바로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접수 차량 조작 방법 안내 후 출발합니다. 사전 절차는 이미 채팅으로 완료되어 있어 약 10분 이내에 출발 가능합니다. ④ 즐거운 여행 되세요! 렌탈 중 차량 관련 문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채팅으로 문의해 주세요. 【당일 이용 절차 (직접 방문 시)】 ① 매장 도착 주소: 오키나와현 나하시 구시 3-25-12 ⚠️ 사전 절차 진행을 위해 이용 전날까지 반드시 채팅으로 매장 도착 시간을 알려주세요. ⚠️ 사전 연락이 없는 경우, 접수 시간이 길어지거나   렌탈 접수를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접수 차량 조작 방법 안내 후 출발합니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 약 10분 이내에 출발 가능합니다. ③ 즐거운 여행 되세요! 렌탈 중 차량 관련 문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채팅으로 문의해 주세요.
반납 안내
【~반납 절차~】 ① 대여 매장과 동일한 장소로 반납 차량은 대여하신 매장과 동일한 장소로 반납해 주세요. 길을 헷갈리지 않도록 채팅으로 Google 지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주유 관련해서는 인근 주유소의 Google 지도 링크를 함께 안내드리니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② 차량 상태 및 분실물 확인 차량 확인 및 분실물 확인은 약 10분 내외로 완료됩니다. ③ 반납 완료 송영 이용 고객: 나하공항 또는 모노레일 아카미네역까지 송영 제공 송영 미이용 고객: 반납 절차 완료 후 자유 해산
지도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