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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3곳
미라이즈 렌트카는 한국어 가능한 직원분이 계십니다.(현지 회사 사정으로 한국어 가능한 직원분께서 출근 안하실 때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어 가능하신 직원분이 안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름 시즌 때만 계십니다.
※영업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2월11일까지 09:00-19:00
2월12일부터 09:00-17:00
월,목,금은 08:00-17:00
※3월 31일부터 토요일은 08:00~17:00
시모지 공항에서 차로 4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시모지공항에서 시모지 공항 영업소까지 무료 셔틀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픽업: 시모지공항 영업소 → 반납: 미야코공항점
픽업: 미야코공한점 → 반납: 시모지공항 영업소 도 가능합니다 :)
※시모지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점포에서 시모지공항 영업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반납 이용시 4100엔, 수령 또는 반납(편도) 이용시 2300엔입니다.
※시모지공항에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소까지 직원분께서 차량을 가져다 주시는 옵션입니다.
※시모지공항에서 시모지공항 영업소까지 무료 셔틀서비스응 이용 가능합니다.
※미야코공항점 반납 시 미야코공항까지 무료 셔틀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시모지 공항에 도착하시면 미라이즈렌트카 직원분께서 피켓을 들고 도착로비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라이즈 렌트카 직원분께 고객님 성함 말씀 드리고 셔틀버스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송영 차량이나 직원이 보이지 않을경우 아래의 카카오톡 ID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카카오톡 ID : mirais_miyakojima
공항에서 대기 시간 없이 개별 픽업 제공합니다. (미야코지마 공항 무료 픽업)
미라이즈 렌터카는 공항에서 점포까지 다른 고객과 동승하지 않고 원활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영업소로 이동하는 동안 현지 스태프가 미야코지마의 추천 스팟도 소개합니다.
※시모지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점포에서 시모지공항 영업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반납 이용시 4100엔, 수령 또는 반납(편도) 이용시 2300엔입니다.
※시모지공항에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소까지 직원분께서 차량을 가져다 주시는 옵션입니다.
※시모지공항에서 시모지공항 영업소까지 무료 셔틀서비스응 이용 가능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시면 미라이즈렌트카 직원분께서 피켓을 들고 도착로비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라이즈 렌트카 직원분께 고객님 성함 말씀 드리고 셔틀버스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미라이즈 렌트카는 한국어 가능한 직원분이 계십니다.(현지 회사 사정으로 한국어 가능한 직원분께서 출근 안하실 때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미야코공항점 주소:
①〒906-0015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구가이843-2
송영 차량이나 직원이 보이지 않을경우 아래의 카카오톡 ID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ID : mirais_miyakojima
히라라항 도착 크루즈 대응이 가능합니다.
(크루즈 이용의 경우, 이용일 기준 7일 전부터 예약 확정이 가능합니다. 8일 전 이후에도 예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확정은 7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항구에서 점포까지의 송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시면 자판기가 보입니다.
자판기 앞에 도착하신 후, 오키투어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크루즈 이용 고객님 안내:
출항 90~120분 전까지 차량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항 1시간 전에 반납하실 경우, 승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송영 차량이나 직원이 보이지 않을경우 아래의 카카오톡 ID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ID : mirais_miyakojima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본보상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면책액 : 10만엔)
・차량보상 : 무제한 (면책액 : 10만엔)
・인신상해보상 : 1인 한도액 최대 3,000만엔(정원까지)
NOC: 자주 반환 시 20,000엔/자주 반환 불가 시 50,000엔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보상 대상 외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보상 대상 외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보상 대상 외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보상 대상 외
※ 자주 반환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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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보상은 하루당 1,100엔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차량보상 :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 1인 한도액 최대 3,000만엔(정원까지)
NOC: 자주 반환 시 20,000엔/자주 반환 불가 시 50,000엔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보상 대상 외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보상 대상 외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보상 대상 외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보상 대상 외
※ 자주 반환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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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상와이드는 하루당 2,200엔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차량보상 :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 1인 한도액 최대 3,000만 원(정원까지)
※ 당사의 대여약관 위반 또는 보험약관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경찰의 사고증명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적용 제외됩니다.
※ 약관 위반, 법률 위반 등 악질적인 사고의 경우, 면책 보상제도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용 제외 및 보험·보상제도 적용 제외됩니다.
※ 1회 대여 시, 2회 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NOC : 면제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보상대상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보상대상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보상대상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보상대상외
기본보상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면책액 : 10만엔)
・차량보상 : 무제한 (면책액 : 10만엔)
・인신상해보상 : 1인 한도액 최대 3,000만엔(정원까지)
NOC: 자주 반환 시 20,000엔/자주 반환 불가 시 50,000엔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보상 대상 외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보상 대상 외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보상 대상 외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보상 대상 외
※ 자주 반환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보상 하루당 1,100엔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차량보상 :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 1인 한도액 최대 3,000만엔(정원까지)
NOC: 자주 반환 시 20,000엔/자주 반환 불가 시 50,000엔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보상 대상 외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보상 대상 외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보상 대상 외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보상 대상 외
※ 자주 반환되어도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50,000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심보상와이드 하루당 2,200엔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상 : 무제한
・대물보상 : 무제한
・차량보상 :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 1인 한도액 최대 3,000만 원(정원까지)
NOC : 면제
-타이어의 펑크 및 버스트: 보상대상
-타이어 휠 및 휠 캡의 파손: 보상대상
-비산물질에 의한 유리의 금이 감 및 파손: 보상대상
-차내 장비의 파손·분실(사고에 기인하는 파손 제외): 보상대상외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제1조 주식회사 미라이즈(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대여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에게 대여하고, 대여자는 이를 빌려 받습니다.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예약)
제2조 대여자는 렌터카를 빌릴 때, 사전에 차종, 시작 날짜와 시간,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등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전항의 예약은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여 이루어집니다.
전항에 따라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간이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 체결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의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 계약의 체결)
제3조 당사는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대여자가 제9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자의 신청에 따라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자에게 운전 면허증 및 운전 면허증 이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과 대여 기간 중 대여자와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하며, 운전 면허증 및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대여 계약의 신청은 전조 제1항에 명시된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대여 요금을 받습니다.
(대여 계약의 성립 등)
제4조 대여 계약은 당사가 대여 요금을 수령하고, 대여자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대여 계약의 해지)
제5조 당사는 대여자가 대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통지 및 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전조에 따라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에 의해 대여 요금이 후불인 경우 또는 대여 기간의 연장 등으로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대여자는 이러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대여자의 책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여자는 렌터카가 대여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2조 제3항에 따른 처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 계약의 중도 종료)
제6조 렌터카 대여 기간 중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렌터카가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중도 해약)
제7조 대여자는 대여 기간 중에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자는 제25조의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여자의 책임으로 인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대여 기간 중 렌터카를 반환한 경우, 대여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항에 따라 대여자가 렌터카를 반환한 경우, 당사는 제4조에 따라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여 조건의 변경)
제8조 대여 계약이 성립한 후, 제3조 제2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 계약 체결의 거부)
제9조 당사는 대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대여한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2) 술에 취한 경우. (3) 마약, 각성제, 신너 등으로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 (4)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도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5) 과거 대여에 대해 대여 요금의 지불이 연체된 경우. (6) 과거 대여에 있어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대여자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카시트 없이 동승시키는 경우. (8) 상기 각 호 외에도 당사가 렌터카의 대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작 일시 등)
제10조 당사는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시작 일시 및 대여 장소에서 제1조에 정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대여 방법 등)
제11조 당사는 대여자가 당사와 공동으로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에 정한 일상 점검 정비 및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실시하고,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내용을 기재한 소정의 자동차 대여증을 대여자에게 교부합니다.
카시트는 대여자가 그 책임 하에 적절하게 장착하며, 모든 책임은 대여자가 집니다.
(대여 요금)
제12조 당사가 수령하는 제4조의 대여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점에서 지방운수국에 신고하고 실시하고 있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대여 요금 개정에 따른 조치)
제13조 전조의 대여 요금을 제2조에 따른 예약 후에 개정한 경우, 전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 시 적용한 요금표에 따릅니다.
(정기 점검 정비)
제14조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의 정기 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일상 점검 정비)
제15조 대여자는 대여 기간 중 빌린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에 정한 일상 점검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여자의 관리 책임)
제16조 대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금지 행위)
제17조 대여자는 렌터카의 대여 기간 중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인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재대여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3)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또는 렌터카를 개조하거나 개장하여 그 원상태를 변경하는 것. (4)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고, 또는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후진시키는 것.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6)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행위를 하는 것. ① 대여자 및 대여 계약 체결 시 정한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 ②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③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애완동물을 동승시키는 것. 또한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차내에서 애완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는 것.
(자동차 대여증의 휴대 의무 등)
제18조 대여자는 렌터카의 대여 기간 중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동차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배상 책임)
제19条 대여자는 렌터카를 사용하여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대여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고 처리)
제20조 대여자는 렌터카의 대여 기간 중 해당 렌터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에 정한 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는 것. (2) 해당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가 되는 것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3) 해당 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정을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는 것. (4)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하는 것.
대여자는 전항 외에도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당사는 대여자를 위해 해당 렌터카에 관련된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하며,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보상)
제21조당사는 렌터카에 대해 체결된 손해 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한 보상 제도에 따라, 대여자가 부담하는 제19조 제2항의 손해 배상 책임을 다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 대인 보상 1명 한도액 무제한(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 한도액 무제한: 면책 없음 (3) 차량 보상 1사고 한도액 시가액: 면책액 5만 엔
전항에 정한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대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당사가 제1항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여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지급한 경우, 대여자는 즉시 그 초과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경찰 및 당사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 손해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여 후에 제9조 제1호부터 제8호 혹은 제17조 제1호부터 제6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및 대여 기간을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장한 후 그 연장 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험 및 이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장 등의 조치 등)
제22조 대여자는 대여 기간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는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대여자는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대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렌터카의 회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여자는 렌터카의 대여 전에 존재한 하자로 인해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자는 전항에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당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제23조 당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대여자가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대여자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여자는 이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예약 취소 등)
제24조 대여자는 제2조의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또는 예정한 대여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단, 당사가 예약 신청금을 수령한 경우, 이 예약 취소 수수료와 상쇄합니다.
당사는 제2조의 예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2조의 예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예약 신청금에서 예약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당사 및 대여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약 수수료)
제25조 대여자는 제7조 제1항의 중도 해약을 한 경우, 해약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외에 다음의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중도 해약 수수료 = (대여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 대여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 50%
(대여 요금 환불)
제26조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대여자로부터 수령한 대여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1)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여자가 대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령한 대여 요금 전액 (2)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이 종료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 (3)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여자가 중도 해약한 경우,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중도 해약으로 인해 반환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
(렌터카의 확인 등)
제27조 대여자는 렌터카를 당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제외하고, 인수받은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렌터카 반환 시 대여자의 참관하에 렌터카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여자는 렌터카 반환 시, 당사의 참관하에 렌터카 내에 대여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환해야 하며, 당사는 반환 후의 유류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렌터카의 반환 시기 등)
제28조 대여자는 렌터카를 대여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대여자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변경된 대여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또는 변경 전의 대여 요금에 초과 요금을 가산한 것 중 낮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대여자는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특별 연장 요금을 지불합니다. 특별 연장 요금 = 초과 시간수 × 초과 요금 단가 × 300%
(반환 장소 등)
제29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반환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환 장소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연료가 가득 차지 않은 경우의 지불)
제30조 렌터카 반환 시 연료가 가득 차지 않은 경우, 대여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한 요금에 따라 연료비를 지불합니다.
(렌터카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제31조 당사는 대여자가 대여 기간 만료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해도 제29조 제1항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여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합니다.
(소비세)
제32조 대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별도로 당사에 지불합니다.
(연체 손해금)
제33조 대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당사에 연 14.6% 비율에 따른 연체 손해금을 지불합니다.
(개인 정보의 이용)
제34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고객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계약의 세칙)
제35조 당사는 이 약관의 시행에 있어 별도로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제36조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7일전 : 무료
이용일 6일 ~ 3일 전 : 총액의 20%
이용일 2일 ~ 1일 전 : 총액의 30%
이용당일 : 총액의 10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 20% |
|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 30% |
| 이용일 당일 | 10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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