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ITOUR RENT-A-CAR PARTNER
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1곳
저희 매장과 공항 간 셔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픽업 장소: 국내선 3층, 3~5번 출구
연락처:
전화: 08097288811
왓츠앱: +81 8097298811
라인: +81 8097298811
위챗: car2018002
카카오톡: car6677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을 반납해야 합니다.3. 차용인은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대여 기간 외의 차용 조건은 모두 연장 전의 대여 계약과 동일하게 하고,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15조 (점검 정비 및 확인)
회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2. 회사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대리 대여를 받고 있는 렌터카를 포함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3.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기초한 차량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지 그 외 렌터카가 차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회사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5. 차일드 시트는 차용인이 그 책임에 의해 적정하게 장착해야 합니다. 회사가 장착을 도와줄 수 있지만, 차일드 시트 장착의 책임은 차용인이 부담합니다.
제16조 (대여증 발급, 소지 등)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경우, 지방 운수국 운수 지사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 포함)을 통해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발급합니다.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에 전항에 의해 발급받은 대여증을 소지해야 합니다.3.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4.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하는 경우, 동시에 대여증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17조 (관리 책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후 회사에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사용 중"이라 함)에 걸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2. 차용인이 전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용한 렌터카가 타인 도주, 장난, 차량 내 훼손, 도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차용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렌터카에 가입된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해당 이용 요금 등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유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4. 회사가 전항의 유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 요금 미납 등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해당 시점의 차용인 개인 정보 개시를 요청받은 경우, 차용인은 회사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8조 (일상 점검 정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9조 (금지 행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1) 회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기초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10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회사의 승낙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시켜 주는 것.(3) 렌터카를 재대여하거나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리모델링하는 등 그 원상태를 변경하는 것.(5)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것.(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7)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9)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장착된 오디오, 카내비 및 기타 장비품을 탈착하거나 차외로 반출하는 것. 또한, 차량 탑재 도구, 장착 타이어, 예비 타이어 등을 해당 렌터카 이외에 사용하는 것.(10)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펫을 동승시켜 주는 것. 또한, 승낙을 받은 경우라도 차량 내에서 펫을 케이지에서 내어주는 것.(11)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거나 오염시키는 것.(12) 기타 제10조 제1항의 차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13) 차용인, 운전자 또는 그 관련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의 사무소(영업점) 또는 회사의 부지 등을 내외에서 촬영,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해당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을 SNS 등에 게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위법 주차의 경우 조치 등)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한 위법 주차를 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위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위법 주차에 관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위법 주차에 따른 레커 이동, 보관, 인수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2. 회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 통지를 받은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 차용 기간 만료 시 또는 회사가 지시하는 시까지 처리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처리를 받도록 지시하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렌터카를 경찰서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3. 회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회사의 판단에 따라 교통 위반 통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 처리 상태를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전항의 지시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에 따르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회사 정해진 문서(이하 "인정서"라 함)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4.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대해 인정서 및 대여증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 관련 책임 추구를 위한 필요한 협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안위원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정한 변명서 및 인정서, 대여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5. 회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필요한 비용이나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회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다음에 열거된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함)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1) 방치 위반금 상당액(2) 회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 위반 위약금(3) 수색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6. 회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한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위법 주차에 관한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있어, 해당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기초한 위반 처리를 해야 한다는 회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기초한 인정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정한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차용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주차 위반금(이하 "주차 위반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8. 제6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경우, 회사는 제6항에 규정하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9.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기초하여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회사에 지불한 경우에 있어,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후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받은 등으로 인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회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급을 받은 경우, 또는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의 제시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미 지불을 받은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기초하여 회사가 주차 위반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있어, 과태료가 납부된 등으로 인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청구액이 전액 회사에 지불된 경우, 회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21조 (GPS 기능)
차용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 위치 확인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함)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회사 정해진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통행 경로 등이 기록된다는 것, 및 회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1) 대여 약관 종료 시에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2) 제28조 제1항에 해당한 경우, 그 외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약관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3) 차용인 및 운전자에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2. 차용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회사가 법령에 기초하여 개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그 외 공적 기관으로부터 개시 청구·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22조 (드라이브 레코더)
차용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차용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태가 기록된다는 것, 및 회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1)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2)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약관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용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3) 차용인 및 운전자에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2. 차용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회사가 법령에 기초하여 개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그 외 공적 기관으로부터 개시 청구·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23조 (반납 책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차용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납 장소에서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2.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3.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차용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NOC(논오퍼레이션 차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반납 시 확인 등)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회사의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마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繼續
반납 시에 렌터카 내에 차용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기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며, 회사는 렌터카 반납 후에는 유기물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차용 기간 변경 시 대여 요금)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의해 차용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차용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6조 (반납 장소 등)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의해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 장소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 비용(원웨이 요금)이 초기 원웨이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초기 원웨이 요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회사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의한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다음에 정한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반납 장소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 비용 × 200%※NOC(논오퍼레이션 차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렌터카 대여 요금 정산)
차용인은 렌터카 반납 시에 초과 요금, 부속 요금, 가솔린 요금 등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2. 렌터카 반납 시에 연료가 미급유(만충전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차용인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된 연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28조 (미반납인 경우 조치)
회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차용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회사의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차용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해지는 등의 이유로 미반납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발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에 미반납 피해 보고를 하고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2. 회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질문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제33조의 정에 따라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 회수 및 차용인 또는 운전자 수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렌터카 내의 유기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회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인수하는 것에 미리 동의하며, 회사의 렌터카 인수와 관련하여 민사·형사 그 외 이유에 관계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렌터카 내의 유기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렌터카에 대한 일시 소거 등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고장 발견 시 조치)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30조 (사고 발생 시 조치)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2) 전호의 지시에 기초하여 렌터카 수리를 하는 경우,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3)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문서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기타 협의를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낙을 받는 것.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3. 회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4. 회사는 렌터카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인 및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질문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5. 렌터카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용인 및 운전자는 제33조의 정에 따라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 회수 및 차용인 또는 운전자 수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6. 회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사고 기록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 충돌 발생 또는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7.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31조 (도난 발생 시 조치)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는 것.(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3) 도난,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요구하는 문서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제32조 (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 종료)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함)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합니다.2.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특약에 의해 대여 요금이 후불로 되어 있거나, 대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차용인은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용인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4. 차용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회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5. 고장 등이 차용인, 운전자 및 회사의 어떠한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6. 렌터카 사용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렌터카가 사용 불능이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합니다.7. 차용인은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연락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전액 수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8. 차용인 및 운전자는 본조에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에 대해 본조에 정한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배상 및 영업 보상)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차용한 렌터카(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대리 대여를 받고 있는 렌터카 포함)의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2. 전항의 회사의 손해 중에서, 사고, 도난,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회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 하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34조 (보험 및 보상)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33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회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회사가 정한 보상 시스템에 의해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됩니다.(1)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의한 금액 포함)(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엔 (면책 금액 10만엔)(3)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 (면책 금액 30만엔 - 이하 제외 모든 차종), 30만엔 (2톤 롱 이상의 평 트럭·알루미늄 트럭, 마이크로 버스, 캠핑 카, 특장 차, 일부 1넘버 승용차)(4) 인身 상해 보상: 1인당 무제한엔까지(정원까지)인身 상해 보상 적용 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인身 사고 통지와 의사에 의한 정규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가입의 손해 보험 규정에 준합니다.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시스템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정에 의해 지불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약관에 기초하여 보험 회사가 산정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특약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입니다. 다만, 격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기초하여 격심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 재해"라 함)에 의한 손해 또는 이에 유사한 자연 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 해당 손해가 격심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와 관련된 경우 등이며,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4. 회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의 지불액을 회사에 변제해야 합니다.5. 제1항에 정한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회사가 정한 보상 시스템의 가입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됩니다.6. 경찰 및 회사 각 매장에 통지하지 않은 사고, 손해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여 후에 제11조 제1항 1호부터 5호, 제2항 1호, 또는 제19조 1호부터 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및 차용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그 연장 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선 손해 보험 및 본 보상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 (대여 계약 해지)
회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어떠한 통지, 催告도 필요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에 의해 대여 요금이 후불로 되어 있거나, 차용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차용인은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1)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2)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렌터카가 손상되거나 고장난 경우.(3) 제1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 (동의 해지)
차용인은 사용 중이더라도 회사의 동의를 받고 렌터카를 반납하며 다음 항에 정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2. 차용인은 전항의 해지를 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지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해지 수수료 = {(대여 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 (대여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 50%
제37조 (개인 정보 이용 목적)
회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기초한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2)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및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취소 정책
이용일 3일 전: 무료
이용일 1~2일 전: 50%
이용일 당일: 100%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3일 전 ~ 이용일 당일 | 무료 취소 |
| 이용일 1일 전 ~ 이용일 2일 전 | 50% |
| 이용일 당일 | 10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