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ITOUR RENT-A-CAR PARTNER
테슬라 전문 렌트카 업체입니다.
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1곳
アクセス:
대여 및 반납 장소는 '오키나와현 나하시 가나구스쿠 4초메 6-1'입니다。 매장 주소와 대여·반납 장소가 다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하 공항 또는 아카미네역으로 마중 나갑니다。 출발 시간은 나하 공항 또는 아카미네역으로 안내해 드리며, 희망하시는 시간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본 보험--
대인: 무제한
대물: 무제한
탑승자 상해 보상: 1,000만 엔
인신 상해 보상: 5,000만 엔
차량 보험: 전손 대응 (면책금 10만 엔)
NOC
자주 운행 가능한 경우: 5만 엔
자주 운행 불가능한 경우: 10만 엔
--CDW--
대인: 무제한
대물: 무제한
탑승자 상해 보상: 1,000만 엔
인신 상해 보상: 5,000만 엔
차량 보험: 전손 대응 (차량 보험 면책금 10만 엔 면제)
NOC
자주 운행 가능한 경우: 5만 엔
자주 운행 불가능한 경우: 10만 엔
--CDW+NOC--
대인: 무제한
대물: 무제한
탑승자 상해 보상: 1,000만 엔
인신 상해 보상: 5,000만 엔
차량 보험: 전손 대응 (차량 보험 면책금 10만 엔 면제)
차량이 사고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휴업 보상 비용(NOC)을 면제 가능
대인: 무제한
대물: 무제한
탑승자 상해 보상: 1,000만엔
인신 상해 보상: 5,000만엔
차량 보험: 전손 대응 (면책금 10만엔)
NOC
자주 운행 가능한 경우: 5만엔
자주 운행 불가능한 경우: 10만엔
대인: 무제한
대물: 무제한
탑승자 상해 보상: 1,000만 엔
인신 상해 보상: 5,000만 엔
차량 보험: 전손 대응 (차량 보험 면책금 10만 엔 면제)
NOC
자주 운행 가능한 경우: 5만 엔
자주 운행 불가능한 경우: 10만 엔
대인: 무제한
대물: 무제한
탑승자 상해 보상: 1,000만 엔
인신 상해 보상: 5,000만 엔
차량 보험: 전손 대응 (차량 보험 면책금 10만 엔 면제)
차량이 사고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휴업 보상 비용(NOC)을 면제 가능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제1장 총칙
(약관의 적용)
제1조 당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한다. 합니다. 덧붙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 대여 계약
(예약)
제2조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 이 약관 및 당사가 따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미리 차종,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 조건을 명시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예약을 실시할 때는,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해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트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계약 체결)
제3조 당사는, 대여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대여계약의 신청은, 전조 제1항에 정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해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회사는 대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대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대여 계약의 성립 등)
제4조 대여 계약은, 당사가 대여 요금을 수령해,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사고, 도난 및 기타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예약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과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함)를 대여한다.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3 전항에 따라 대여하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의 대여 요금보다 높을 때는, 예약한 차종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하고, 예약된 차종의 대여 요금보다 낮아질 때는 , 해당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은, 제2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의 신청을 거절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 계약 해지)
제5조 당사는 임차인 및 운전자가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어떠한 통지 및최고를 하지 않고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가 전조에 의해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1)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2)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유에 의해 교통 사고를 일으켰을 때.
(3) 제9조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임차인은, 렌트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전의 하자에 의해 사용 불능이 된 경우에는, 제23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대여 계약의 중도 종료)
제6조 렌트카의 대여 기간중에 있어 천재 그 외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렌트카가 사용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지를 당사에 연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중도해지)
제7조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26조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불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귀하는 사유에 의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 때문에 대여 기간중에 반환했을 때는, 대여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해 렌터카를 반환했을 때는, 당사는 제4조에 의해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 조건 변경)
제8조 대여계약의 성립한 후, 제3조 제2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 조건의 변경에 의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계약의 체결의 거절)
제9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대여한 렌트카의 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2) 술을 마시고 있을 때.
(3)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을 나타내고 있을 때.
(4) 예약시에 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도시의 운전자와 다른 때.
(5) 과거의 대여에 대해서, 대여 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6)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제17조 각호에 내거는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제3장 대여 자동차
(시작일시 등)
제10조 당사는, 제3조 제2항에서 명시된 개시 일시 및 임차 장소에서, 제14조에 정하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 방법 등)
제11조 당사는 임차인이 당사와 공동으로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에 정하는 일상 점검 정비 및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한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있어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교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 조 제1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가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자동차 대여증을 임차인에게 서면(전자적 기록 방법을 포함한다)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대여 요금
(대여 요금)
제12조 당사가 수령하는 제4조의 대여 요금의 액은, 기본 요금 및 대여에 부대하는 부대 요금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2 기본 요금은, 렌트카 대여시에 있어서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에게 신고해 실시하고 있는 요금표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대여 요금은, 세칙등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 요금 개정에 따른 조치)
제13조 전조의 대여 요금을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개정했을 때는, 전조 제1항에 관계없이, 예약의 때에 적용한 요금표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제5장 책임
(정기 점검 정비)
제14조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8조의 정기 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상 점검 정비)
제15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 기간중, 임대한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에 정하는 일상 점검 정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리책임)
제16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해,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관리 책임은, 렌트카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시작해, 당사에 반환했을 때에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금지행위)
제17조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트카의 임차 기간중,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근거하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렌터카를 전대해, 또는 그 외에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3)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4)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해, 또는 타차의 견인 혹은 뒷받침에 사용하는 것.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6)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7)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할 것.
(8) 그 외 제3조 제2항의 임차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임차인, 운전자 혹은 그 관계자는, 당사의 승낙 없이 당사의 사무소, 당사의 영업 점포 혹은 당사의 부지 등을, 내외로부터 촬영, 녹음 혹은 측 녹화 또는 그 화상, 음성 혹은 영상을 SNS 등 에 투고하는 행위, 전달 혹은 생 전달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등)
제18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해 도로 교통법에 정하는 불법 주차를 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해 ,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에 관련된 반칙금 등을 납부하고, 및 불법 주차에 수반하는 레커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여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해, 신속하게 렌트카를 이동시켜, 또는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렌트카의 임차 기간 만료시 또는 당사의 지시한다 때까지 취급 경찰서에 출두해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당사는, 렌트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렌트카를 경찰로부터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실시한 후, 당사의 판단에 의해, 위반 처리의 상황을 교통 반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된다 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방치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 )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개인번호 제외)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주차 위반 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실시하는 것 외에 공안 위원회에 대해서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검색에 필요한 비용 혹은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당사는 임차인에게 다음으로 내거는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이라고 합니다.)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하는 청구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이후의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거절할 수 있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관한 반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인서에 서명해야 할 취지의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제5항에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당사가 따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차항 에 있어서 「주차 위반금」이라고 합니다.
8 임차인이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후각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된 것 등 에 의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급을 받았을 때는, 당사는 이미 지불을 받은 주차 위반 관계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자동차 대여증의 휴대 의무 등)
제19조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 기간중, 제11조 3항에 의해 교부를 받은 자동차 대여증을 휴대(전자적 기록에 의한 휴대를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자동차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배상 책임)
제20조 임차인은, 임대한 렌터카의 사용에 관해, 임차인, 운전자 혹은 그 관계자가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 운전자 혹은 그 관계자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에 의해 임차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고장, 렌터카의 오손·악취 등에 의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또는 영업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임대한 렌터카의 사용에 관해, 임차인, 운전자 혹은 그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사고 발생시의 조치)
제21조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 기간 중에, 해당 렌트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해,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해,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
(2) 당해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가 되는 것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3) 해당 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시담 또는 협정, 그 외의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는 것.
(4) 렌터카의 수리는, 특히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
2 임차인은, 전항에 의한 그 외 스스로의 책임에 있어서 사고의 해결에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을 위해 해당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도난 발생시의 조치)
제21조의 2 임차인은, 사용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외 손해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는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그 외의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보상) 보상
제22조 임차인이 제20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의해, 다음의 한도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됩니다.
(1) 대인 보상 무제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한다)
(2) 대물 보상 1 사고 한도액 3,000 만엔
(3) 차량 보상 1 사고 한도액 시가(면책 10만엔)
(4) 탑승자 보상 1명 한도액 3,000만엔
1 사고 한도액 3,000만엔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3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정에 의해 지불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당사가 제1항의 대인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임차인의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지불했을 때는, 임차인은, 즉시 그 초과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면책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고장 등의 조치 등)
제23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 기간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2 임차인은,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렌트카의 인수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렌트카의 대여 전에 존재한 하자에 의해 사용 불능이 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의 대체 렌트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은, 전항에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당사에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제24조 당사는 천재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차인이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이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2 임차인은 천재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당사가 렌터카 대여 또는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제7장 취소, 환불 등
(예약 취소 등)
제25조 임차인은, 제2조의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정하는 곳에 의해 예약 취소 수수료 지불해야합니다.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을 때,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제2조의 예약을 받았음에도,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 신청금을 반납하는 것 외에, 따로 정하는 바 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2조의 예약이 있었음에도, 전 2항 이외의 사유에 의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 및 임차인은, 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전 3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
제26조 임차인은 제7조제1항의 중도해약을 한 경우에는 해약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 외에 다음 중도해약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중도 해약 수수료={(대여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50%
(대여 요금의 환불)
제27조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각각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대여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대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수령한 대여 요금의 전액
(2) 제6조 제1항에 의해, 대여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수령한 대여 요금으로부터, 대여로부터 대여 계약이 종료가 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
(3) 제7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중도 해약을 한 때에는, 수령한 대여 요금으로부터, 대여로부터 중도 해약에 의해 반환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
2 전항의 환불에 있어서는, 중도해약 수수료 그 외 수령해야 할 것이 있는 때는 이것과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8장 반환 반환
(렌터카의 확인 등)
제28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당사에 반환할 때, 통상의 사용에 의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에 확인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렌트카의 반환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입장 후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반환에 있어서, 당사의 입수 후, 렌터카 내에 임차인 또는 동승차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반환 후의 유류품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렌터카의 반환 시기 등)
제29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 기간내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의해 임차 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변경 후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또는 변경 전의 대여 요금과 초과 요금 중, 어느 쪽인가 낮은 쪽의 금액 지불해야합니다.
3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관계없이,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차 기간을 초과한 후에 반환했을 때는, 다음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한 특별 연장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특별 연장 요금 = 초과 시간 수 × 초과 요금 단가 × 300%
(렌터카의 반환 장소 등)
제30조 렌터카의 반환은, 제3조 제2항에 의해 명시한 반환 장소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반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후의 반환장소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제3조 제2항에 의해 명시한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때는, 다음으로 정하는 반환 장소 변경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반환 장소 변경 수수료 = 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300%
(렌터카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제31조 당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만료일로부터 72시간을 경과해도 전조 제1항의 반환장소에 렌터카의 반환을 하지 않고, 또한 당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9장 개인정보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제32조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개인번호 제외)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는 렌터카의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지워지고 있는 사항을 수행 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및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들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서, 선전 광고물의 송부,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하여, 본인확인 및 대여계약 체결의 가부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개인정보(개인번호를 제외한다)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해,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제10장 잡잡한 법칙
(GPS 기능)
제33조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트카에 전 지구 측위 시스템(이하 「GPS」라고 한다)이 탑재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트카의 현재 위치·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대여계약의 종료시에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2) 제31조에 해당했을 때, 그 외 렌트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 렌트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 당사가, 법령에 의거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그 외 공적 기관으로부터 개시 청구·공개 명령을 받았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한도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드라이브 레코더)
제34조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하기의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에 동의합니다.
(1)사후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 발생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근거해 개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그 외 공적 기관으로부터 개시 청구·공개 명령을 받았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한도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소비세)
제35조 임차인은 이 약관에 근거한 금전채무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별도 당사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연 손해금)
제36조 임차인은, 이 약관에 근거하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에 대하여 연율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의 세칙)
제37조 당사는 이 약관의 실시에 있어서 별도로 세칙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했을 때는, 당사의 웹 사이트(https://ev.lightmarks.co.jp/)에의 게재 그 외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이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것을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법원)
제38조 이 약관에 근거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는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가지고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附 칙
본 약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7일 전: 없음
이용일 6일 전~3일 전: 이용 전액의 30%
이용일 2일 전~전일: 이용 전액의 40%
당일: 이용 전액의 6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태풍 때는 항공사가 결항 판단된 경우 취소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결항 판단되기 전 고객의 판단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 정책에 적용됩니다.
골든 위크, 연말 연시, 추석 시기에는 상품 상세에서 별도 취소 정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 30% |
|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 40% |
| 이용일 당일 | 6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