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ITOUR RENT-A-CAR PARTNER
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1곳
나하공항 국내선 앞 렌터카 승차장 14번 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매시 00분, 30분에 송영과 양이 맞이에 참가합니다. 각 출발 시간 5분 전까지는 집합해 주십시오.
교통편은 9시~19시 사이에 운행.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라시마 렌터카 면책보상
◎면책보상제도
렌터카 이용 중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물, 차량 보상의 지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면책 보상 정책:
・자주할 수 있는 경우:차지 오퍼레이션 30,000엔+수리대(대물 손해 비용 50,000엔, 자손 사고 50,000엔)
・자주 불가한 경우:차지 오퍼레이션 50,000엔+수리대(대물 손해 비용 50,000엔, 자손 사고 50,000엔)
사고 발생 또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매장에서 상기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논오퍼레이션 충전(NOC)
NOC에 가입하면 면책보상제도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분이 면제됩니다.
렌터카 이용 중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물, 차량 보상의 지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NOC에 가입하면 면책보상제도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분이 면제됩니다.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라시마 렌트카 대여 약관
1.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당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6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통달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한다.
2. 예약
제2조(예약의 신청)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미리 차종 클래스, 임차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의 부속품의 필요 여부, 기타 임차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고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제3조(예약의 변경)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1시간 상 경과해도 렌트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고 합니다.)의 체결 수속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다른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었을 때는, 수령이 끝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 로 반환해야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사고, 도난, 불반환, 리콜, 천재 및 기타 임차인 또는 당사의 어떠한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이 있던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합니다.) 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트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체 렌트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 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을 때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의 대여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할 때에는 제4조 5항의 예약의 취소로서 취급해, 당사는 수령제의 예약 신청 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제6조(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정하는 처치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를 하지 마십시오.
제7조(예약 업무의 대행)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등(이하 「대행 업자」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예약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대행업자에 대하여 전항의 신청을 실시한 임차인은, 그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대여
제8조(대여계약의 체결) 임차인은 제2조제1항에 정하는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하여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주1)에 근거해, 대여부(대도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 면허증 (주 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 (이하 "운전 "자"라고합니다.)의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 외에,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기가 운전자일 때는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 1)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 교통성 자동차 교통 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 여행 제 138호 2005년 6월 13일)의 2. (10) 및 (11)을 말합니다. (주 2)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 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 면허증 중 도로 교통법 시공 규제 제19조 별기 양식 14의 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그 외의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여계약의 체결의 거절)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의 사본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2)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4) 어린이용 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단 혹은 폭력단 관계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그 밖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인정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예약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시의 운전자가 다른 때.
(2)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대여 요금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3)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제17조 각호에 내거는 행위가 있었을 때. (4)과거의 대여(다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합니다.)에 있어서, 제18호 제6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내거는 사실이 있었을 때.
(5)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에 의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을 때.
(6) 당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당사의 종업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 행위 혹은 언론을 사용했을 때.
(7)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해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8)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하고 있었을 때는, 예약의 취소가 있던 것으로 취급해,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을 받고 있었을 때는,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10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신청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임차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대여요금) 대여요금이란 이하의 요금의 합계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2) 면책보증제도 가입금(3) 옵션요금(4) 연료비(5)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트카의 대여시에 있어서,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에 있어서는 고베 운수관리부 효고 육운 부장, 오키나와현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에 신고해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에 대여요금을 개정한 때에는 예약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시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분의 대여요금에 따른 것으로 합니다.
4 대여 요금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2 조 (임차 조건의 변경) 임차인은 대여 계약의 체결 후 제 8 조 제 1 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 조건의 변경에 의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3조 (점검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 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 것 및 별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하는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5차일드 시트는 임차인이 그 책임에 있어서 적정하게 장착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장착을 돕는 일이 있어도, 차일드 시트 장착의 책임은 임차인이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 (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사용중, 전항에 의해 교부를 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 (관리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인도를 받고 나서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의 사이(이하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합니다.
제16조 (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 를 실시해야 한다.
제17조 (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렌터카
-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시킬 것.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그 밖에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4)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거나 개장하는 등 그 현상을 변경할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타차의 견인 혹은 뒷받침에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할 것.
(9)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여 오염시킬 것.
(10) 그 외 제8조 제1항의 차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8조(운전자의 노무 제공의 거부) 당사는, 이 자동차의 대여에 부수해 운전자의 노무 제공(운전자의 소개 및 알선을 포함한다)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제19조 (불법 주차의 경우의 처치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해 도로 교통법으로 정하는 불법 주차를 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한 지역을 관할 하는 경찰서에 출두해,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에 관한 반칙금등을 납부해, 및 불법 주차에 수반하는 레커 이동, 보관, 인취 등의 여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해, 신속하게 렌트카를 이동시키고, 또는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렌트카의 임차 기간 만료시 또는 당사의 지시한다 때까지 취급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렌터카를 경찰에서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실시한 후, 당사의 판단에 의해, 위반 처리의 상황을 교통 반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된다 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방치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 )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하여 의 필요한 협력을 실시하는 것 외에 공안 위원회에 대해서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검색에 필요한 비용 혹은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에 내거는 금액(이하 「주차 위반관계 비용」이라고 합니다.)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을 지불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
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관한 반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인서에 서명해야 하는 취지의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제5항에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따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 있어서 「주차 위반금」이라고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7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후각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급을 받았을 때는, 당사는 이미 지불을 받은 주차 관계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제5장 반환
제20조 (반환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당사에 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1조 (반환시의 확인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가솔린 등의 연료를 보충한 후 당사의 입회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해 마모된 개소를 제외하고, 인도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솔린 등의 연료가 미보충인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의 주행거리에 따라 당사 소정의 환산표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즉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반환에 있어서, 렌트카내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해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렌트카 반환 후에 있어서는, 유류 물품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임차기간 변경시의 대여요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는 것 합니다.
제23조 (반환장소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반환장소의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때는, 별로 정하는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4조 (불반환이 된 경우의 조치)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반환 청구 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이 되는 등의 이유로 불반환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렌트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게의 청취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부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검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시의 조치
제25조 (고장 발견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해, 당사에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제26조 (사고 발생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해,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한다.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시담 그 외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는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스스로의 책임에 있어서 사고를 처리해, 및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한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하는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 (도난 발생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 외의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통보하는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기타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8조 (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의 종료) 사용중에 있어서 고장, 사고, 도난,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고장등이 대여하기 전에 존재한 하자에 의한 경우는, 새로운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트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동사의 어떠한 책임에도 귀가하지 않고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으로부터, 대여로부터 대여 계약의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조에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당사에 대하여, 본조에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9조 (배상 및 영업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의 사용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다만,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악취 등에 의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0조 (보험 및 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혹은 손해 배상 책임 공제 계약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의해, 다음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대인 보상 1명당 무제한 (자배책 보험을 포함한다)
(2) 대물 보상 1 사고에 대해 무제한 (면책 금액 10 만엔)
(3) 인신 상해 보상 1 명당 3,000 만엔까지
(4)차량 보증 1사고에 대해 시가액까지(면책 금액 10만엔)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정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제1항에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책임공제의 공제금액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됩니다.
제8장 대여계약의 해제 제31조 (대여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통지,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2조 (동의해약) 임차인은 사용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항에 정하는 해약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약 수수료 = (대여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 - (대여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 × 50 %)
제9장 개인정보
제33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는 렌터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지워지고 있는 사항을 실시 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및 기타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앞으로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선전 광고물의 송부, e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차입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하여, 본인확인 및 대도계약 체결의 가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고,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함.
②제1항 각호에 정하고 있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실시합니다.
제10장 잡칙
제34조 (상쇄)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라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5조 (소비세)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의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한다)를 당사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6조 (지연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률 1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7조 (방문약관의 우선적용)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문장 또는 용어에 대하여 어깨가 있는 경우, 국문약관을 정식으로 하여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38조 (세칙)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했을 때는, 당사의 영업 각 점포에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등에 이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9조(준거법) 이 약관에 의한 계약, 대여 및 대여에 부수하는 모든 행위는, 일본법에 준거해, 동법에 의해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0조 (합의관할법원) 이 약관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소액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간이법원을 가지고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이상
별지
【예약 취소료(캔슬료)】
・이용일의 3일 전까지・・・・・・・・・・무료
・이용일의 전날부터 전전일까지・・・・・・이용 총액의 30%
・이용일의 출발 시간까지・・・・・・・・・이용 총액의 50%
· 출발 시간 이후 ·············· 이용 총액의 100 %
・무단 캔슬 ・・・・・・・・・・・・・ 이용 총액의 100%
※상한 5.000엔(부가세 포함)이 됩니다.
※18시 이후의 캔슬은, 다음날의 캔슬 취급이 됩니다.
【논오퍼레이 신차지(NOC)】(렌터카)
・자주주고 반환 예정 장소에 반환된 경우・・・・・・・・・¥30,000(비과세)
・자주할 수 없고, 반환 예정 장소에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50,000(비과세)
(레커 대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용 불능의 경우・・・ 대체품의 구입 금액의 100%
・수리를 요하는 경우・・・수리 대금의 100%
이상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6일 ~ 3일 전 : 예약금의 20%
이용일 2일 ~ 1일 전 : 예약금의 30%
이용당일 : 예약금의 50%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 20% |
|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 30% |
| 이용일 당일 | 5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