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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곳
액세스:
나하 공항 국내선 3F 출구 6번
고객의 그룹마다 전임의 송영 담당자를 파견해, 맨투맨으로 송영합니다. 5분 만에 영업소에 도착합니다.
【송영 집합 장소에 대해서】 】 공항에 도착 후, 수속을 실시한 후, 국내선 터미널 3층 6번 출구에 와 주세요(가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사전에 집합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므로 질문이 있으시면 KAKAO TALK 또는 LIEN 연락처 ID : ksrentalcar를 추가하십시오.
또는 전화: +81-80-6489-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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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유형 | 일일 요금 | 참고 사항 |
|---|---|---|
| 기본 면책 | 0 엔 (기본 요금에 포함) | 최소한의 면책만 제공 |
| 기본 면책 + 기본 보상 + NOC | 5인승 : 1,800 엔 7 - 8인승 : 2,200 엔 | 추가 보상, NOC 관련 포함 |
| 완전 보상형 보험 | 5인승 : 2,900 엔 7 - 8인승 : 3,300 엔 | 가장 포괄적인 보상 |
| 항목 | 기본 면책 | 기본 면책 + 기본 보상 + NOC | 완전 보상형 보험 |
|---|---|---|---|
| 보상 내용 유무 | 물품 면책 : 없음 차량 면책 : 없음 NOC : 없음 | 물품 면책 : 있음 차량 면책 : 있음 NOC : 있음 | 물품 면책 : 있음 차량 면책 : 있음 NOC : 있음 |
| 최대 부담 금액 | 물품 면책 : 10만 엔 차량 면책 : ・5인승 : 15만 엔 ・7 - 8인승 : 25만 엔 NOC : 5만 엔 | 물품 면책 : 0 엔 차량 면책 : 0 엔 NOC : 0 엔 | 물품 면책 : 0 엔 차량 면책 : 0 엔 NOC : 0 엔 |
| 최대 지급 금액 | 5인승 : 30만 엔 7 - 8인승 : 40만 엔 | 0 엔 | 0 엔 |
| 항목 | 기본 면책 | 기본 면책 + 기본 보상 + NOC | 완전 보상형 보험 |
|---|---|---|---|
| 보상 내용 유무 | 물품 면책 : 없음 차량 면책 : 없음 NOC : 없음 | 물품 면책 : 있음 차량 면책 : 있음 NOC : 있음 | 물품 면책 : 있음 차량 면책 : 있음 NOC : 있음 |
| 최대 부담 금액 | 물품 면책 : 10만 엔 차량 면책 : ・5인승 : 15만 엔 ・7 - 8인승 : 25만 엔 NOC : 5만 엔 | 물품 면책 : 0 엔 차량 면책 : ・5인승 : 15만 엔 ・7 - 8인승 : 25만 엔 NOC : 0 엔 | 물품 면책 : 0 엔 차량 면책 : 0 엔 NOC : 0 엔 |
| 최대 지급 금액 | 5인승 : 30만 엔 7 - 8인승 : 40만 엔 | 5인승 : 15만 엔 7 - 8인승 : 25만 엔 | 0 엔 |
기본 면책
최소한의 면책만 제공
기본 면책 + 기본 보상 +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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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대여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대여인(이하, “당사”라고 합니다)은, 이 대여 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합니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합니다)를 임차인 임대인은 이를 빌려야 합니다. 덧붙여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통달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한다.
제2장 예약
제2조(예약의 신청)
1. 임차인은, 렌트카를 빌릴 때, 약관 및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지정의 방법에 의해, 미리 차종 클래스, 임차 개시일,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 의 비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임차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고 합니다)을 명시해 예약의 신청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당사는 전화 연락 및 전자 메일에 의한 예약에 응합니다만, 예약 내용과 실제로 차이가 있어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의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예약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예약의 변경)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전에 전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대여 계약의 체결 수속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취소료)를 즉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을 때는, 수령 완료의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 사고, 도난, 불반환, 리콜, 천재 기타 임차인 또는 당사의 어떠한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대여 약관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6. 당사 및 임차인은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본 약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5조(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약관 제4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6조(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이하, 「대행업자」라고 한다)에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 대하여 전항의 신청을 행한 임차인은 당해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예약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해 대행업자를 통해 당사의 승낙을 얻는다.
해야 한다.
제3장 대여
제7조(대여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약관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해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약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약관 제10조 제1항에 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국토교통성 통달에 근거해, 대여부(대도원부) 및 약관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 면허증의 번호 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 함)의 운전 면허증의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자기가 운전자일 때는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등의 고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대여요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그 외의 지불방법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여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대여계약의 체결의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임대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또는 당사에 대하여 운전 면허증의 제시,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이 없는 때
(2)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차일드 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렌터카가 자동이륜차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해도 운전의 숙련에 불안이 있다 때
(6) 지정폭력단, 지정폭력단 관계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고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7) 당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당사의 종업원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해서, 폭력적 행위를 실시,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넘는 비용을 요구해, 또는 폭력적 행위 혹은 언론을 이용했다 때
(8)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예약시에 정해진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약관 제7조 제4항으로부터 제6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3)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대여 요금, 그 외 당사에 대한 채무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4)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약관 제17조 각호에 내거는 행위가 있었을 때
(5) 과거 대여에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을 때
(6)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없을 때
(7) 기타 당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3. 전 2항의 경우에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하고 있었을 때는, 예약의 취소가 있던 것으로 취급해,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즉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또한,
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었을 때는,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할 때 성립한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신청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약관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임차 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이란, 이하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는 각각의 액수 또는 계산 근거를 별도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상료
(3) 비품 사용료
(4) 배차 인수 요금
(5) 기타 당사 소정의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트카의 대여시에 있어서, 당사가 지방 운수 지국장(오키나와현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에 신고해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본 약관에 정하는 예약을 완료한 후에 대여 요금을 개정했을 때는, 예약시에 적용한 요금표에 정하는 가격을 대여 요금으로 합니다.
제11조(임차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약관 제7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 조건의 변경에 의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조(점검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 것 및 당사 소정의 점검표에 근거하는 차체 외관 및 비품의 검사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그 외 렌트카가 임차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 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차일드 시트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그 책임에 있어서 적정하게 장착하고, 당사는 차일드 시트의 장착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1. 당사는, 렌트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인도를 받고 나서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전항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해,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4조(관리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렌터카를 사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제15조(일상 점검)
임차인은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의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합니다.
제16조(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약관 제13조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가 승낙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시킬 것
(3) 렌터카를 전대해, 또는 그 외에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표 또는 차량 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해, 또는 타차의 견인, 혹은 뒷받침에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 음주 운전을 행하는 것
(8) 당사의 승낙을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9)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
(10) 당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촬영 또는 이벤트 등에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11) 렌트카가 자동 이륜차인 경우에는 2인승을 하는 것
(12) 그 외 약관 제7조의 임차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7조(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해 도로 교통법으로 정하는 불법 주차를 했을 때는,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해,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에 관련된 반칙금 등을 납부 그리고 불법 주
차량에 따른 견인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켜 렌터카의 임차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할 때까지 불법 주차 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 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렌터카를 경찰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및 운전자의 불법 주차로 렌터카의 임차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당 초과 부분에 대해 별도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본조 제2항의 지시를 행한 후, 당사의 판단에 의해, 불법 처리의 상황을 교통 반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위반을 처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복 전항의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당사는 어떠한 통지·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제해,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해,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합니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추궁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행하는 것 외에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4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탐색 및 렌터카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했다 비용 등을 부담 한 장소
그러므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대하여 방치 위반금 상당액 및 당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며,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하는 것 합니다. 또한, 차
수인 또는 운전자가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소된 것 등에 의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 환급을 받음
받았을 때는, 당사는 환급을 받은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7. 당사는,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의 전항의 청구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이후의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렌터카의 대여를 거부
끊을 수 있다.
제5장 반환
제18조(반환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및 비품을 임차 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해당 변경 후의 반환 장소로 합니다)에 있어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해당 위반이 천재 및 그 외의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 기간 만료시부터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상당액
우리에게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손해의 일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 및 기타 불가능력에 의해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
당사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제19조(반환시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가솔린 등의 연료를 보충한 후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해 마모·열화한 개소 등을 제외하고, 인도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가솔린등의 보충은, 약관 제21조 제2항에 정하는 대로, 보충 가솔린 대금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반환에 있어서 렌터카 내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반환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의 반환 후에는 유류품
의 보관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임차기간 연장시의 요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11조 제1항에 의해 임차 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이하의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연장 요금」이라고 합니다)을, 렌터카 반환시에 당사에 지불해야합니다.
(1) 연장 후의 임대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과 연장 전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에 당사 소정의 초과 요금을 가산한 금액과 지불 된 대여 요금의 차액
(2) 임차인이 대여계약 체결시에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했을 때는, 연장시의 임차기간에 대응하는 면책보상수수료와, 지불제의 면책보상수수료의 차액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 기한 내에 출발 영업소에 연락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승낙없이
임차 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전항에 정한 연장 요금 외에 위약금(금 10만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정산)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환 시 연장 요금,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 등의 미정산금(이하, 「미정산금」이라고 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정산금을 즉시 당사에 지불한다. 해야 합니다.
2. 렌터카 반환시에 가솔린 등의 연료가 미보충인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인 주행 거리에 따라 당사 소정의 환산표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하, 「연료 정산금」이라고 함)을 , 즉시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22조(불반환이 된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지 않으며,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등 렌터카 또는 비품이 불 반환 가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민사,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할 때는 렌터카 및 비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게의 청취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3.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기간 만료시부터 당사가 렌터카 및 비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함과 동시에 약관 제27조 규정에 따라 당사
에 부여한 손해(렌터카의 검색 및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상 렌터카의 반환도 없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와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의해 렌터카의 도난이 있었던 것처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고장·사고·도난시의 조치
제23조(고장 발견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해, 당사에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에 정하는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약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준 손해(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
용을 포함합니다)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렌터카의 고장 등이 임차인에 대한 대여 전에 존재한 하자에 의한 경우는 당사는 임차인에게 대체 렌터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트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 또는 당사가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대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로부터 , 대여
부터 대여계약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 및 면책보상료를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4조(사고 발생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해,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이하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
(2) 전호의 지시에 근거해 렌터카의 수리를 행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시담 그 외의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는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스스로의 책임에 있어서 사고를 처리 및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5조(도난 발생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 외의 피해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는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
(3) 도난, 그 외의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제26조(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사용중에 있어서 사고, 도난 그 외의 사유(이하, 「사고등」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로 운송 차량법 등의 법령에 정하는 기준을 채우지 않게 된 때를 포함합니다)는, 대여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5장의 정에 의해 즉시 렌터카 및 비품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경우,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때는, 약관 제5장의 정에 의해 즉시 이것을 당사에 지불하는 것과 동시에, 약관 제27조의 정에 의해 당사에 준 손해(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이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사고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의 어떠한 책임도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요금 및 면책보상료부터 대여부터 대여계약 종료시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및 면책보상료를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 조에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대하여 본 조에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7조(배상 및 영업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사용하는 동안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한 렌터카 또는 비품의 고장·오손·악취 등에 의해 당사가 그 렌터카 또는 비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논 오퍼레이션 차지로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16조(7)(음주 운전의 금지)에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고,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그 책임을 면제되지 아니하고, 당사에 대하여 위약금으로 금 30 만엔을 지원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의 결과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별도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28조(보험)
1.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에 의해, 이하 특기항에 기재하는 한도(이하, 「보상 한도액」이라고 합니다)내의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합니다.
덧붙여 임차인 또는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손해 보험 계약에 의해, 렌터카에 관련된 사고의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당사의 렌트카에 관한 손해 보험 계약에 우선해 적용합니다. 【보상 한도액】
① 대인보험: 1명당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한 금액 포함)
② 대물보험: 1 사고당 무제한(면책액 10 만엔)
③ 탑승자 보험: 1인당 500만엔
2.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 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면책액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대여계약시에 임차인이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여 면책보상수수료를 지불한 경우에도 경찰 및 당사에 신고가 없는 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 대여 후 약관 제8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조 각호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및 임차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해당 연장 후에 발생한 사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은 당사가 해당 면책액을 부담합니다.
6. 공도 이외에서의 주행(서킷장 등), 악로의 주행, 자동차 레이스에서의 주행 등에서의 과실, 무모 운전에서의 과실은 보험 보상의 대상외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전액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8장 해제
제29조(대여계약의 해제)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약관을 위반했을 때 또는 약관 제8조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최고 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렌트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5장의 정에 의해 즉시 렌터카 및 비품을 당사에 반환한다 또한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있는 경우 즉시
우리에게 지불합니다.
2. 전항의 경우,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 면책 보상료 등의 일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30조(동의해약)
1. 임차인은 사용 중이더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고 별도로 정하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 면책 보상 수수료로부터, 대여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면책 보상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는, 당사 소정의 해약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해약 수수료외,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때는, 약관 제21조의 규정보다, 이것들을 즉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장 잡칙
제31조(상쇄)
당사는 약관에 근거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소비세)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에 근거한 거래에 빌려지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합니다)를 당사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3조(지연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약관에 근거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률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4조(세칙)
1. 당사는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해당 세칙은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했을 때는, 당사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및 요금표 등에 이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5조(합의 관할 법원)
약관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본점 및 영업점포의 소재지 및 임차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재판소를 가지고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재판소로 합니다.
제36조(부칙)
본 약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7일 전: 없음
이용일 6일 전~3일 전: 이용 전액의 20%
이용일 2일 전~전일: 이용 전액의 50%
당일: 이용 전액의 100%
예약 후 1시간 이내의 경우는 무료 캔슬이 됩니다.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취소 신청날짜는 영업시간 (17시까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태풍 때는 항공사가 결항 판단된 경우 취소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결항 판단되기 전 고객의 판단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 정책에 적용됩니다.
골든 위크, 연말 연시, 추석 시기에는 상품 상세에서 별도 취소 정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 20% |
|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 50% |
| 이용일 당일 | 10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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