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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HACHIIRO 렌터카

206 Yone, Tomigusuku, Okinawa 901-0224日本

+81-80-6492-8003

09: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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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공항 송영차장소 : 국내선 3층 4번 출구


TEL:+81-80-649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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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https://line.me/ti/p/pWtZd6yM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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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렌터카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함)를 대여인에게 대여하며, 대여인은 이를 대여받습니다.

또한,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 통지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 신청)


대여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전에 차종 클래스,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대여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대여인은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한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 (예약 변경)


대여인은 전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 취소 등)


대여인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대여인이 본인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함)의 체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2항의 경우, 대여인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을 받은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4.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기타 대여인 또는 회사의 어떠한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회사는 대여인으로부터 예약받은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함)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대여인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경우, 회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으로 적용하며,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 대여 요금으로 적용합니다.

3. 대여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회사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회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제3항의 경우에 있어,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회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6조 (면책)


회사 및 대여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예약 업무 대행)


대여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함)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 대해 전항의 신청을 한 대여인은 해당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8조 (대여 계약 체결)


대여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회사는 본 약관,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인은 회사에 제11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주1)에 기초하여, 대여부(대여 원장)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 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의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대여인은 본인이 운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여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1)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란, 국토교통성 자동차 교통국장 통지「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지」(자여 제138호 평성7년6월13일)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주2)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 면허증 중에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의 양식에 따른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하는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준합니다.

4. 회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인 및 운전자에 대해 운전 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인에 대해 대여 기간 중에 대여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폰 번호 등의 통지를 요구합니다.

6. 회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인에 대해 크레딧 카드 또는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기타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대여 계약 체결 거절)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대여할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2) 음주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3) 마약, 향정신성 약물, 신나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차일드 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영아를 동승시킬 경우.

(5) 폭력단체, 폭력단체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련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 대여에서 대여 요금 지불을 체납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과거 대여에서 제17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4) 과거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 포함)에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실이 있는 경우.

(5) 과거 대여에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실적이 있는 경우.

(6) 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 대여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한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며, 대여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 지불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10조 (대여 계약 성립 등)


대여 계약은 대여인이 회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회사가 대여인에 대해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充当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1조 (대여 요금)


대여 요금이란, 이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회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3) 원웨이 요금 (5) 차량 배차 및 인수 비용

(2) 특별 장비 요금 (4) 연료 비용 (6) 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회사가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에 신고하여 시행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3.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대여 요금이 개정된 경우, 예약 시에 적용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쪽의 대여 요금에 따릅니다.

제12조 (대여 조건 변경)


대여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한 대여 조건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점검 정비 및 확인)


회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회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전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기초한 차량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지 그 외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제14조 (대여증 발급, 소지 등)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발급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에 전항에 의해 발급받은 대여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4.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하는 경우, 동시에 대여증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 (관리 책임)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후 회사에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사용 중"이라 함)에 걸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6조 (일상 점검 정비)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7조 (금지 행위)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기초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회사의 승낙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시켜 주는 것.

(3) 렌터카를 재대여하거나,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리모델링하는 등 그 원상태를 변경하는 것.

(5)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

(9) 기타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8조 (위법 주차의 경우 조치 등)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한 위법 주차를 한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위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위법 주차에 관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위법 주차에 따른 레커 이동, 보관, 인수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 통지를 받은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회사가 지시하는 시까지 처리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처리를 받도록 지시하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렌터카가 경찰서에 의해 이동된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렌터카를 경찰서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회사의 판단에 따라 교통 위반 통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 처리 상태를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전항의 지시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에 따르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회사 정해진 문서(이하 "인정서"라 함)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대해 인정서 및 대여증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 관련 책임 추구를 위한 필요한 협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안위원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정한 변명서 및 인정서, 대여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회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필요한 비용이나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회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다음에 열거된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함)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회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 위반 위약금

(3) 수색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

6. 회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한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위법 주차에 관한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할 장소에서, 해당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기초한 위반 처리를 해야 한다는 회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기초한 인정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5항에 정한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약금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대여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제6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사가 대여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경우, 회사는 제6항에 규정하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9.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기초하여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회사에 지불한 경우에 있어,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후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받은 등으로 인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회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급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미 지불을 받은 주차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기초하여 회사가 주차 위반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있어, 과태료가 납부된 등으로 인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청구액이 전액 회사에 지불된 경우, 회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5장 반납


제19조 (반납 책임)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납 장소에서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반납 시 확인 등)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회사의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마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에 렌터카 내에 대여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기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며, 회사는 렌터카 반납 후에는 유기물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대여 기간 변경 시 대여 요금)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해 대여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2조 (반납 장소 등)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해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 장소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한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다음에 정한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반납 장소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 비용 × 200%

제23조 (미반납인 경우 조치)


회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회사의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해지는 등의 이유로 미반납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발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에 미반납 피해 보고를 하고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질문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제28조의 정에 따라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 회수 및 대여인 또는 운전자 수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 조치


제24조 (고장 발견 시 조치)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 (사고 발생 시 조치)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

(2) 전호의 지시에 기초하여 렌터카 수리를 하는 경우,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

(3)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문서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기타 협의를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낙을 받는 것.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제26조 (도난 발생 시 조치)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는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

(3) 도난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요구하는 문서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제27조 (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 종료)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함)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여인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대여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대여인, 운전자 및 회사의 어떠한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6. 대여인 및 운전자는 본조에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에 대해 본조에 정한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8조 (배상 및 영업 보상)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받은 렌터카의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의 회사의 손해 중에서, 사고, 도난,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 ·악취 등으로 인해 회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한 바에 따르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29조 (보험 및 보장)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제28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회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회사가 정한 보상 시스템에 의해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증금이 지불됩니다.

(1)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의한 금액 포함하지 않음)

(2) 대물 보상: 1사고당 200만엔(면책 금액 5만엔)

(3)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면책 금액 5만엔)

(4) 탑승자 보상: 1인당 500만엔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시스템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정에 의해 지불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입니다.

4. 회사가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회사의 지불액을 회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5. 제1항에 정한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회사가 정한 보상 시스템의 가입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됩니다.

제8장 대여 계약 해지

제30조 (대여 계약 해지)


회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통지, 催告도 필요
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대여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1조 (동의 해지)


대여인은 사용 중이더라도 회사의 동의를 받고 다음 항에 정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대여인에게 반환합니다.

2. 대여인은 전항의 해지를 할 경우, 다음의 해지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해지 수수료 = {(대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 (대여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 50%

제9장 개인 정보


제32조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회사가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기초한 렌터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2)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렌터카 및 기타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제공,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관해 광고물 전송,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해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4)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대책 검토를 목적으로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2.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진행합니다.

제33조 (개인 정보의 등록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고, 해당 정보가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및 이에 가입한 각 지역 렌터카 협회와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회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기초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2) 회사에 대해 제1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의 전액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3)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반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잡칙


제34조 (상계)


회사는 본 약관에 기초한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경우, 대여인 또는 운전자의 회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소비세)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에 기초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를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6조 (지연 손해금)


대여인 또는 운전자 및 회사는 본 약관에 기초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연율 14.6%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7조 (세칙)


회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세칙은 본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2. 회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 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등에 기재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8조 (합의 관할 법원)


본 약관에 기초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금액에 관계없이 회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자가용 자동차 유상 대여 신청의 허가 인가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취소 정책

이용일 7일 전: 없음

이용일 6일 전~3일 전: 이용 전액의 20%

이용일 2일 전~전일: 이용 전액의 50%

당일: 이용 전액의 100%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7일 전 ~ 이용일 당일 무료 취소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20%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50%
이용일 당일 10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