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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 렌트카

OKITOUR RENT-A-CAR PARTNER

드래곤 렌트카
OKITOUR RENT-A-CAR PARTNER

드래곤 렌트카

렌터카 대여와 반납 접수는 무인 체크인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어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하공항
・모노레일 아카미네역
・서던비치 호텔 & 리조트 오키나와
・호텔 그랑뷰 가든 오키나와 (도요사키, 토미구스쿠시)
・류큐 호텔

해당 5 곳에서 무료 셔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셔틀서비스 원하시는 장소를 예약 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래곤 렌트카 차량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날짜와 지점을 선택해 이 회사의 예약 가능한 차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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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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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드래곤 렌트카

1-1230 Toyosaki, Tomigusuku, Okinawa 901-0225 일본

098-996-1538

9:00 - 19:00

【드래곤렌터카 무료 셔틀 서비스 안내】

드래곤렌터카에서는 아래의 5곳에 무료 셔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항
・ 모노레일 아카미네역
・ 서던비치 호텔 & 리조트 오키나와
・ 호텔 그랑뷰 가든 오키나와 (도요사키, 토미구스쿠시)
・ 류큐 호텔


1. 나하 공항 ⇔ 렌터카 매장 간 무료 셔틀 서비스 이용 가능

공항에서 수령하실경우는 수화물 찾으실때 드래곤 렌트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기바랍니다.  (*업체 쪽에서 당일까지 직접 고객님께 카카오톡  / 문자 / 메일 중으로 연락을 드립니다.카카오톡 ID : dragon-rent-car)

【셔틀버스 탑승 위치】
나하 공항 국내선 1층 출구를 나와 14번 위치에서 하이에이스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화물 찾으실 때쯤 카카오톡으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후에는 나하 공항 국내선 3층까지 셔틀로 모셔 드립니다.


2.모노레일 아카미네역, 서던비치 호텔 & 리조트 오키나와, 호텔 그랑뷰 가든 오키나와 (도요사키, 토미구스쿠시), 류큐 호텔 ⇔ 렌터카 매장 간 무료 셔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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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내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본보험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내용
대인보상: 무제한
대물보상: 무제한 (면책액 5만엔)
차량보상: 무제한 (면책액 5만엔)
인신상해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논오퍼레이션 차지(NOC)

만일 빌린 렌트카로 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수리 기간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이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 기간, 면책 제도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합니다.
(1)렌터카를 직접 이동이 가능한 경우 : 20,000엔
(2)렌터카를 직접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50,000엔


-------------면책보험은 선택 시 하루에 1650엔 추가가 됩니다.------------- 

보험내용
대인보상: 무제한
대물보상: 무제한
차량보상: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논오퍼레이션 차지(NOC)

만일 빌린 렌트카로 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수리 기간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이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 기간, 면책 제도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합니다.
(1)렌터카를 직접 이동이 가능한 경우 : 20,000엔
(2)렌터카를 직접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50,000엔


-------------면책보험+NOC은 선택 시 하루에 2310엔 추가가 됩니다.-------------

보험내용
대인보상: 무제한
대물보상: 무제한
차량보상: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논오퍼레이션 차지(NOC)

만일 빌린 렌트카로 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수리 기간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이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 기간, 면책 제도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합니다.
→면제가 됩니다.


-------------기본 로드 서비스-------------  

・차량 운송 서비스 (사고 1건당 최대 30만 엔까지 보상)
・배터리 방전 시 재시동 지원 (배터리 방전 시 케이블 연결을 통한 엔진 재시동)
・키를 차량 안에 두고 잠겼을 때 잠금 해제 지원
・타이어 펑크 시 스페어 타이어 교체
・도로에서 바퀴가 빠졌을 때 견인 서비스
・연료 부족 시 연료 보급 (대여 1회당 최대 10L의 휘발유 또는 경유 보충)


【주의사항 】
・안심W보험(NOC) 에 가입되어 있어도 고객의 고의에 의한 사고나 오손(금연 차량 내 흡연 등) 등 대여 약관에서 정한 금지 행위가 확인된 경우, NOC(비영업 보상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키 분실, 파손, 고장, 침수 등이 발생한 경우, 견인 비용 및 기타 비용은 고객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주 운전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여 약관에 따라 대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렌터카를 계속 이용하시려면 신규로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그 비용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기본보험

기본보험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내용
대인보상: 무제한
대물보상: 무제한 (면책액 5만엔)
차량보상: 무제한 (면책액 5만엔)
인신상해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논오퍼레이션 차지(NOC)

만일 빌린 렌트카로 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수리 기간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이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 기간, 면책 제도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합니다.
(1)렌터카를 직접 이동이 가능한 경우 : 20,000엔
(2)렌터카를 직접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50,000엔

면책보험


보험내용
대인보상: 무제한
대물보상: 무제한
차량보상: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논오퍼레이션 차지(NOC)

만일 빌린 렌트카로 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수리 기간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이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 기간, 면책 제도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합니다.
(1)렌터카를 직접 이동이 가능한 경우 : 20,000엔
(2)렌터카를 직접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50,000엔

면책보험+NOC


보험내용
대인보상: 무제한
대물보상: 무제한
차량보상: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논오퍼레이션 차지(NOC)

만일 빌린 렌트카로 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의 수리나 부품 교환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수리 기간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이하의 금액을 손해의 정도나 수리 기간, 면책 제도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합니다.
→면제가 됩니다.

이용 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제1장 총칙 (약관의 적용) 제1조 본사는 이 약관 및 제40조에 근거한 이 약관의 세부사항(이하 '약관 등'이라 합니다)에 정해진 바에 따라 렌트카(이하 '렌트카'라고 합니다)를 차용자에게 대여하며, 차용자는 약관 등을 이해하고 승낙한 후 이를 대여받습니다. 차용자는 제8조 제3항에 의해 차용자와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약관 등의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숙지시키고 준수하게 합니다. 또한 약관 등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2 본사는 약관 등의 취지, 법령, 행정 통지 및 일반적인 관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예약 신청) 제2조 차용자는 렌트카를 대여할 때 이 약관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차종 클래스,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기타의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본사는 차용자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때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 대여를 실시하는 경우(동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대여를 받은 차량을 대차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본사가 보유한 렌트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차용자는 본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한 예약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예약 변경) 제3조 차용자는 전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약 취소 등) 제4조 차용자는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자가 차용자의 사정으로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간이 1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고 합니다)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3 전2항의 경우, 차용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본사에 지급하며, 본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급이 있었을 때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차용자에게 반환합니다.

4 본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 또는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본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자연재해 그 외의 차용자 또는 본사 어느 쪽의 책임도 없는 사유로 인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본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대체 렌트카) 제5조 본사는 차용자로부터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는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트카(이하 '대체 렌트카'라고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자가 전항의 제안을 승낙하였을 때는 본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트카를 대여합니다. 단, 대체 렌트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을 때는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으로 하며,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을 때는 해당 대체 렌트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으로 합니다.

3 차용자는 제1항의 대체 렌트카의 대여 제안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에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본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본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5 제3항의 경우에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본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본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면책) 제6조 본사 및 차용자는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예약 업무의 대행) 제7조 차용자는 본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 등(이하 '대행 업체'라고 합니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 업체에 대하여 전항의 신청을 한 차용자는 그 대행 업체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대여 계약의 체결) 제8조 차용자는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본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해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는 경우 또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용자는 본사에 제11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3 본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주1)에 따라 대여부(대여 원본)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 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 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며 또는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 체결에 있어 차용자에게 차용자가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 합니다)의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자는 자신이 운전자인 경우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고, 차용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1)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란, 국토교통성 자동차 교통국장 통지 '렌트카에 관한 기본 통지'(자여 제138호 헤이세이 7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주2)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 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 면허증 중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 별지 양식 제14의 양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 교통법 제107조의 2에 규정된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준합니다.

4 본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차용자 및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본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차용자 기간 동안 차용자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통지를 요구합니다.

6 본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차용자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그 외의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 계약의 체결 거절) 제9조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대여할 렌트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또는 본사가 요구한 데도 불구하고 해당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음주로 인식되는 경우. 마약, 흥분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는 경우. 차일드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는 자로 인식될 때. 2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본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 요금의 미납 사실이 있을 때 과거의 대여에서 제17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을 때. 과거의 대여(다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합니다)에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5조 제1항에 열거된 사실이 있었을 때.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을 때. 본사와의 거래에 있어 본사의 직원 그 외의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 또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풍설을 유포하고 또는 거짓말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본사의 신용을 손상시키고 또는 업무를 방해했을 때. 별도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3 전2항의 경우에 차용자와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예약 취소로 처리하고 차용자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을 받았을 때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차용자에게 반환합니다.

(대여 계약의 성립 등) 제10조 대여 계약은 차용자가 본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본사가 차용자에게 렌트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여 요금) 제11조 대여 요금이라 함은 다음 요금의 총액을 말하며, 본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기본 요금 특별 장비 요금 원웨이 요금 연료비 또는 충전비 배차 인수 요금 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트카의 대여 시에 본사가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효고현에서는 고베 운수 감독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소 육종 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같습니다)에 신고하여 실시하는 요금에 의합니다.

3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대여 요금을 변경했을 때는 예약 시에 적용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쪽의 대여 요금으로 합니다.

4 대여 요금에 관해서는 세부사항으로 정합니다.

(대여 조건의 변경) 제12조 차용자는 대여 계약의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본사는 전항에 의한 대여 조건의 변경으로 대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검 정비 및 확인) 제13조 본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며 전충전을 한 렌트카를 대여합니다.

2 본사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 대여를 받은 렌트카를 포함하여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었음을 앞서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렌트카에 정비 불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외 렌트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본사는 전항의 확인으로 렌트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대여 증의 교부, 휴대 등) 제14조 본사는 렌트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 증을 문서(전자 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차용자에게 교부합니다.

2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사용 중 전항에 의해 교부받은 대여 증을 휴대(자기적 기록에 의한 휴대를 포함합니다)해야 합니다.

3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 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본사에 통지합니다.

제4장 사용 (관리 책임 등) 제15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인도를 받은 후 본사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합니다.

2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고속 도로 등의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그 외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 이용 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합니다.

3 본사가 전항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 요금 등의 미납 등을 이유로 렌트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그 때의 차용자의 개인 정보의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본사가 차용자의 개인 정보를 그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차용자는 동의합니다. (일상 점검 정비) 제16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트카에 대하여 매번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금지 행위) 제17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트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에 유사하게 자동으로 사용하는 것. 렌트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 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본사의 승낙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것. 렌트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 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렌트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또는 렌트카를 개조하거나 개장하여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본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트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타 차량의 견인 또는 밀어주는 데 사용하는 것. 법령 또는 공서良俗에 위배하여 렌트카를 사용하는 것. 본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트카에 대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렌트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거나 오염시키는 것. 그 외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등) 제18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트카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에 정한 불법 주차를 했을 때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즉시 자신이 불법 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이동, 보관, 인수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2 본사는 경찰로부터 렌트카의 방치 주차 위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트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하고 또한 렌트카의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 경찰서에 출석하여 운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또한 본사는 렌트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에는 본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렌트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본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본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범칙 통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차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합니다. 또한 본사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석하여 범칙자로서 법률상의 조치를 따르는 것을 자인하는 본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합니다)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4 본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찰에 대해 자인서 및 대여 증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차용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진정 추구를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며 공안위원회에 대해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정한 변명서 및 자인서 및 대여 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본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필요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본사는 차용자에게 다음에 열거된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고 합니다)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차용자는 본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합니다. 방치 위반금 상당액 본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 위반 위약금 수색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 6 본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차용자가 본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된 청구 금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본사는 차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고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차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해당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의거 위반을 처리해야 할 것을 본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의거 자인서에 서명해야 할 것을 본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본사는 제5항에 정한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차용자로부터 본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조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고 합니다)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8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사가 차용자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비용의 금액 전액을 수령했을 때는 본사는 제6항에 규정된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이미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9 차용자가 제5항에 의거 본사가 청구한 금액을 본사에 지불한 경우에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나중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범칙금을 납부하고 또는 공소를 제기된 것 등에 의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본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급을 받았을 때는 본사는 이미 지불 받은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차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의해 본사가 주차 위반금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범칙금이 납부되었다는 것 등에 의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의 청구 금액이 전액 본사에 지불되었을 때는 본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GPS 기능) 제19조 차용자 및 운전자는 렌트카에 전지구 위치 측정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고 합니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본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트카의 현재 위치 및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된다는 것과 본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여 계약의 종료 시 렌트카가 정해진 장소에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25조 제1항에 해당했을 때 그 외 렌트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렌트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용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2 차용자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본사가 법령에 기반하여 공개를 요구받았을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그 외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 및 공개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드라이브 레코더) 제20조 차용자 및 운전자는 렌트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차용자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된다는 것과 본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렌트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용자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용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2 차용자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본사가 법령에 기반하여 공개를 요구받았을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그 외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 및 공개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5장 반환 (반환 책임) 제21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차용 기간 만료 시까지 정해진 반환 장소에서 본사에 반환합니다.

2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차용자가 그로 인해 본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합니다.

3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그 외 불가항력에 의해 차용 기간 내에 렌트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용자 및 운전자는 본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본사에 연락하고 본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반환 시의 확인 등) 제22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본사의 입회 하에 렌트카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통의 사용으로 인해 마모된 부분이 있음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합니다.

2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반환에 있어 렌트카 내에 차용자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환합니다. (차용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제23조 차용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해 차용 기간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된 차용자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반환 장소 등) 제24조 차용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해 정해진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반환 장소의 변경으로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차용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한 본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해진 반환 장소 외의 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했을 때는 별도로 정한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제25조 본사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차용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반환 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고 본사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차용자의 소재가 불명 등의 이유로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는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에 대해 반환되지 않은 피해 보고를 하고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차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2 본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렌트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계자의 청취 조사나 GPS 기능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차용자는 본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며 렌트카의 회수 및 차용자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고장 발견 시의 조치) 제26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본사에 연락하며 본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27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트카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사고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며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합니다.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합니다. 사고에 관해 본사 및 본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며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사고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 또는 그 외의 합의를 할 때는 사전에 본사의 승낙을 받습니다. 2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외에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3 본사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하며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4 본사는 사고 등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드라이브 레코더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5 본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도난 발생 시의 조치) 제28조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트카의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 외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합니다.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도난 그 외의 피해에 관해 본사 및 본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며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 계약의 종료) 제29조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합니다)로 인해 렌트카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2 차용자는 전항의 경우 렌트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본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했던 결함 또는 불량 그 외 렌트카가 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차용자는 본사로부터 대체 렌트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렌트카의 제공 조건에 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차용자가 전항의 대체 렌트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본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본사가 대체 렌트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차용자, 운전자 및 본사 어느 쪽의 책임에도 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본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의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용자에게 반환합니다.

6 차용자는 본조에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트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본사에 대하여 본조에 정한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본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7장 배상 및 영업 보상 (배상 및 영역 보상) 제30조 차용자는 차용한 렌트카의 사용에 관하여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본사의 렌트카(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대리 대여를 받은 렌트카를 포함합니다)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차용자 및 운전자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전항에 의해 차용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경우, 사고, 도난, 고장, 렌트카의 오염 및 악취 등으로 인해 본사가 해당 렌트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며 또는 영업 보상을 합니다.

3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차용한 렌트카(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대리 대여를 받은 렌트카를 포함합니다)의 사용에 관하여 차용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 또는 본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험 및 보상) 제31조 차용자가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는 본사가 렌트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또는 손해 배상 책임 공제 계약 또는 본사가 정한 보상 제도에 의해 다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인 보상 1명당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 보험의 보상 포함)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자기 부담금 50만원)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자기 부담금 50만원) 인체 손해 보상 1명당 최대 3000만원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및 후유 장애 포함)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한도액 3000만원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정한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의해 기재 재해로 지정된 재해로 인해 소멸하거나 손상을 입거나 그 외의 피해를 입은 렌트카에 관한 것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차용자 또는 운전자의 부담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본사의 지불 금액을 본사에 변제합니다.

5 제1항에 정한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또는 손해 배상 책임 공제의 공제금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됩니다.

제8장 대여 계약의 해지 (대여 계약의 해지) 제32조 본사는 차용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이 약관에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통지, 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트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용자에게 반환합니다.

2 차용자는 전항의 해지에 해당했을 때는 본사에 발생한 손해를 지불합니다. (동의 해지) 제33조 차용자는 사용 중이라도 본사의 동의를 얻고 다음 조항에 정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용자에게 반환합니다.

2 차용자는 전항의 해지를 할 때는 별도로 정한 해지 수수료를 본사에 지불합니다.

제9장 개인 정보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제34조 본사가 차용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렌트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차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렌트카, 중고차 그 외 본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관해 홍보 광고물의 발송, 이메일의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차용자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하여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의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본사의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차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2 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차용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그 이용 목적을 미리 명시하여 진행합니다. (개인 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제35조 차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며 그 정보가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 및 이에 가입한 각 지구 렌트카 협회 및 이들 회원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에 따라 방치 위반금의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본사에 대해 제18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의 전액의 지불이 없는 경우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미반환 사건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가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며 전항의 렌트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제10장 기타 (대리 대여) 제36조 본사는 신청자의 희망대로의 차량 등급, 브랜드 또는 모델의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신청을 받은 영업소에 렌트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다른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렌트카의 제공을 받아 이를 신청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이를 '대리 대여'라고 합니다). 사고,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의 약관에 의한 것이 해당 렌트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할 때는 본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대여 증은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 특별한 형식의 것이어야 합니다. 제공한 렌트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이 서면(전자 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으로 첨부된 것이어야 합니다. 2 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렌트카를 제공한 렌트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합니다.

3 대리 대여를 수행하는 경우의 기본 통보에 정한 '대여 증'은 해당 렌트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한 형식의 것이거나 본사가 별도로 정한 대리 대여 전용의 형식의 대여 증으로 합니다.

(대리 대여) 제37조 본사가 대리 대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대여 차량이 고장 또는 기타 트러블이 발생하면 본사는 자사가 소유한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 제공 업체가 수행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며, 차용자 또는 운전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상계) 제38조 본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여 차용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자의 본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 제39조 차용자는 이 약관에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를 본사에 대하여 지불합니다.

(지연손해금) 제40조 차용자 및 본사는 이 약관에 기반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율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세부규칙) 제41조 본사는 이 약관의 세부규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규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요사항의 정보 제공) 제42조 본사는 차용자에게 이 약관 등 중 차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 책임의 내용, 본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과 차용자가 취해야 할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불법 주차 시의 조치 및 반환이 지연될 경우의 조치 등의 중요 사항을 대여 전에 명확하고 간단한 표현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2 차용자는 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약관 등의 게시 등) 제43조 본사는 약관 등을 차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나타냅니다. 본사의 영업소에서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디스플레이 등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웹사이트 등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재 서면(전자 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의 제시 또는 본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등을 통해 약관 등의 개요를 차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약관 등의 변경) 제44조 본사는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본사는 본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의 변경 사실, 변경 후의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공지합니다.

(합의 관할 법원) 제45조 이 약관에 기반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액에 관계없이 본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06년(헤이세이 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일부 개정)은 2007년(헤이세이 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일부 개정)은 2012년(헤이세이 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일부 개정)은 2014년(헤이세이 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일부 개정)은 2018년(헤이세이 3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일부 개정)은 2019년(레이와 원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일부 개정)은 2020년(레이와 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일부 개정)은 2022년(레이와 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환불정책

이용일 7일 전: 없음
이용일 6일 전~3일 전: 이용 전액의 20%
이용일 2일 전~전일: 이용 전액의 30%
당일: 이용 전액의 50%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20%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30%
이용일 당일 5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픽업 방법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나하 공항 공항 송영

드래곤 렌트카

1-1230 Toyosaki, Tomigusuku, Okinawa 901-0225 일본

098-996-1538

9:00 - 19:00

픽업 안내
공항에서 수령하실경우는 수화물 찾으실때 드래곤 렌트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기바랍니다. (*업체 쪽에서 당일까지 직접 고객님께 카카오톡 / 문자 / 메일 중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카카오톡 ID : dragon-rent-car) 1. 나하 공항 ⇔ 렌터카 매장 간 무료 셔틀 서비스 이용 가능 / 나하 공항 국내선 1층 출구를 나와 14번 위치에서 하이에이스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셔틀 차량 탑승 후 점포로 이동합니다. 점포에서 접수 후 차량 수령하시면 됩니다. 2.모노레일 아카미네역, 서던비치 호텔 & 리조트 오키나와, 호텔 그랑뷰 가든 오키나와 (도요사키, 토미구스쿠시), 류큐 호텔 ⇔ 렌터카 매장 간 무료 셔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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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하 공항 ⇔ 렌터카 매장 간 무료 셔틀 서비스 이용 가능 / 점포로 차량반납 후에는 나하 공항 국내선 3층까지 셔틀로 모셔 드립니다. 2.모노레일 아카미네역, 서던비치 호텔 & 리조트 오키나와, 호텔 그랑뷰 가든 오키나와 (도요사키, 토미구스쿠시), 류큐 호텔 ⇔ 렌터카 매장 간 무료 셔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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