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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OKITOUR RENT-A-CAR PARTNER

블루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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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이시가키공항에서 차량으로 3분 /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외국어 대응은 번역기를 사용합니다.

블루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차량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날짜와 지점을 선택해 이 회사의 예약 가능한 차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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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안내

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이시가키공항 공항 송영

블루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모리야마 229-1

090-6874-2170

09:00~19:30

🏢 블루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Blue Rent-a-Car)

이시가키 공항에서 차량으로 단 3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매장입니다. 공항 도착부터 편리하게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무료 왕복 셔틀(송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점포 위치 : 이시가키 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3분 / 도보 약 8분

  • 제공 서비스 : 공항 ↔ 점포 간 무료 왕복 셔틀버스 운행

🚐 공항 무료 셔틀(송영) 이용 방법

  1. 국내선 중앙 출입구 이동

    • 이시가키 공항 도착 및 수하물 수령 후, 국내선 건물 중앙 출입구로 이동해 주세요.

  2. 미팅 전용 장소에서 직원 미팅

    • 출입구 밖으로 나오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블루렌트카'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 셔틀 차량 탑승 및 점포 이동

    • 직원 확인 후 셔틀 차량에 탑승하여 점포로 이동(약 3분)하신 뒤, 렌터카 인수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이용 전 유의사항 (필독)

  • 상황에 따른 대기 시간 발생 안내

    • 앞서 도착하신 다른 이용자분들의 송영 및 차량 인수를 진행 중일 경우, 미팅 장소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미팅 장소에서 직원을 찾지 못하신 경우

    • 현지 점포 연락처 또는 오키투어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배차 상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및 고객센터 안내

  • 현지 점포 전화번호 : 090-6874-2170

  • 현지 점포 LINE : https://lin.ee/ZUhQehQ

  • 오키투어 카카오톡 채널 : okitour

  • 오키투어 영업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미팅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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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보기

보험 안내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 기본 보상 및 보험 안내 (차량 요금에 포함)

  • 대인 보상 : 무제한

  • 대물 보상 : 무제한 (자기부담금 : 50,000엔)

  • 차량 보상 : 시가 (자기부담금 : 50,000엔)

  • 인신 상해 보상 : 1인당 최대 5,000만엔 한도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 (NOC) 안내 고객님의 과실(사고·도난·고장·오염 등)로 인해 차량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하여 현지 업체가 해당 차량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보상으로서 아래의 금액이 청구됩니다.

  • 차량 자력 주행이 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된 경우 : 50,000엔 부과

  • 차량 자력 주행이 불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되지 못한 경우 : 80,000엔 부과

  • 자손사고로 차량이 수리불가(폐차)가 될 경우 보상 가입 여부 상관 없이 100,000엔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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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보상 제도 가입 안내 (선택 추가 플랜)

  • 가입 비용 : 1일 1,650엔으로 추가 가능

  • 대인 보상 : 무제한

  • 대물 보상 : 무제한 (자기부담금 : 0엔)

  • 차량 보상 : 시가 (자기부담금 : 0엔)

  • 인신 상해 보상 : 1인당 최대 5,000만엔 한도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 (NOC) 안내 ※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시더라도, 사고 등으로 인한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NOC)은 면제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청구됩니다.

  • 차량 자력 주행이 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된 경우 : 50,000엔 부과

  • 차량 자력 주행이 불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되지 못한 경우 : 80,000엔 부과

  • 자손사고로 차량이 수리불가(폐차)가 될 경우 보상 가입 여부 상관 없이 100,000엔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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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보상+NOC제도 가입 안내 (선택 추가 플랜)

  • 가입 비용 : 1일 3,300엔으로 추가 가능

  • 대인 보상 : 무제한

  • 대물 보상 : 무제한 (자기부담금 : 0엔)

  • 차량 보상 : 시가 (자기부담금 : 0엔)

  • 인신 상해 보상 : 1인당 최대 5,000만엔 한도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 (NOC) 안내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NOC) 
     →면제

  • 자손사고로 차량이 수리불가(폐차)가 될 경우 보상 가입 여부 상관 없이 100,000엔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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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 보상 제도 (면책금 면제)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신 경우, 선택하신 면책 보상 플랜 내용에 따라 대물 보상·차량 보상의 면책금(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단, '보상 적용 제외(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셨더라도 보상받으실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 등으로 인해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자리(현장)에서 즉시 부담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탑승자 보상: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후유장해 포함)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1인당 5,000만 엔 /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은 보험 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2. 고객 부담금 예치(보증)에 대하여

만일 사고·고장 등으로 인해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자리(현장)에서 예상 부담금을 먼저 예치(지불)하셔야 합니다. (최종 정산은 추후 수리비 등이 확정된 후에 진행됩니다)

3. 이시가키섬의 특성에 관한 안내 (차량 청소 관련)

당사에서는 차량 대출 전에 충분한 청소와 세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가키섬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 특성상, 간혹 차량 내부에 벌레(개미, 작은 곤충 등)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 방충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특히 비가 내린 직후 등에는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섬의 자연 환경적 특성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상황에 따라 대차(대체 차량)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재고 상황에 따름)


⚠️ 이용 주의사항

1. 정액 부담금 및 실비가 발생하는 케이스 (경미한 손상이나 청소가 필요한 경우)


내용고객 부담액 (세금 포함)
1구토·악취·심한 오염 (물 젖음, 펜 낙서 등)33,000엔 (청소비)
2금연 차량에서의 흡연 (전자담배 포함)55,000엔 (청소비)
3타이어 손상(빵꾸·버스트) / 휠캡 분실22,000엔 / 개당
4차키 분실 및 파손44,000엔 ~ 110,000엔 (제작비)
5차량 내부 장비 파손·분실 (네비게이션, 매트 등)3,300엔 ~ 22,000엔 / 개당 (품목별 변동)
6배터리 방전 (라이트 및 실내등 소등 미비 등)16,500엔 (출동비·교체비 포함)
7당사의 대여 약관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55,000엔 (위반 벌칙금)
8고장 나지 않은 차량의 단순 변심 교체가솔린 대금 및 출동비 (실비 청구)

2. 수리 비용 등의 '전액'을 고객이 부담하는 케이스 (중대한 과실이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 조작 미숙 및 혼유(연료 오류)

    • 조작 미숙으로 인한 차량 고장

    • 가솔린/디젤 등 유종(연료 종류)을 잘못 주유하여 발생한 고장

  • 부적절한 주행 및 사용

    • 차도 이외의 지역(해변, 강가, 수풀, 임도 등)을 주행한 경우

    •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

    • 사전 등록된 운전자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중대한 법령 위반 및 과실

    •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 중대한 과실(과속, 신호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로 인한 사고

  • 사고 후 부적절한 대응

    •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렌터카 점포로 연락을 누락한 경우

    • 렌터카 업체와 상의 없이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시단)한 경우

  • 기타

    • 기타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 유효한 사고

  • 🚨 단독 사고(자손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위 항목들과는 별도로 자기부담금 100,000엔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아래의 순서대로 대응해 주셔야 보험 보상이 적용됩니다.

  1. 부상자 구호: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해 주세요.

  2. 경찰에 연락 (110번): 일본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사고 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3. 렌터카 점포로 연락: 현지 점포(090-3760-9077)로 상황을 알려주세요.


⚠️ 이용 전 필수 확인 및 주의사항

  • 자기부담금 안내: 부담금이란 고객님이 직접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세금 포함)입니다. 사고 및 트러블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 NOC(휴차 보상비) 청구 기준: 일반 면책 보상 플랜에만 가입하신 경우, 사고 시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NOC)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NOC 풀 안심 보상 플랜 미가입자 대상)

  • 보상 제외 규정: 도로교통법 위반, 대여 약관 위반, 사고 후 미신고(경찰/점포) 등 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기본보상

■ 기본 보상 및 보험 안내 (차량 요금에 포함)

  • 대인 보상 : 무제한

  • 대물 보상 : 무제한 (자기부담금 : 50,000엔)

  • 차량 보상 : 시가 (자기부담금 : 50,000엔)

  • 인신 상해 보상 : 1인당 최대 5,000만엔 한도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 (NOC) 안내 고객님의 과실(사고·도난·고장·오염 등)로 인해 차량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하여 현지 업체가 해당 차량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보상으로서 아래의 금액이 청구됩니다.

  • 차량 자력 주행이 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된 경우 : 50,000엔 부과

  • 차량 자력 주행이 불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되지 못한 경우 : 80,000엔 부과

  • 자손사고로 차량이 수리불가(폐차)가 될 경우 보상 가입 여부 상관 없이 100,000엔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면책보상

■ 면책 보상 제도 가입 안내 (선택 추가 플랜)

  • 가입 비용 : 1일 1,650엔으로 추가 가능

  • 대인 보상 : 무제한

  • 대물 보상 : 무제한 (자기부담금 : 0엔)

  • 차량 보상 : 시가 (자기부담금 : 0엔)

  • 인신 상해 보상 : 1인당 최대 5,000만엔 한도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 (NOC) 안내 ※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시더라도, 사고 등으로 인한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NOC)은 면제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청구됩니다.

  • 차량 자력 주행이 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된 경우 : 50,000엔 부과

  • 차량 자력 주행이 불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되지 못한 경우 : 80,000엔 부과

  • 자손사고로 차량이 수리불가(폐차)가 될 경우 보상 가입 여부 상관 없이 100,000엔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면책보상+NOC

■ 면책보상+NOC제도 가입 안내 (선택 추가 플랜)

  • 가입 비용 : 1일 3,300엔으로 추가 가능

  • 대인 보상 : 무제한

  • 대물 보상 : 무제한 (자기부담금 : 0엔)

  • 차량 보상 : 시가 (자기부담금 : 0엔)

  • 인신 상해 보상 : 1인당 최대 5,000만엔 한도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 (NOC) 안내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NOC) 
     →면제

  • 자손사고로 차량이 수리불가(폐차)가 될 경우 보상 가입 여부 상관 없이 100,000엔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용 약관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렌터카 대여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주식회사 Dime】(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며, 임차인은 이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약관 및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 및 세칙보다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의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이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하고,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클래스,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3조 (예약의 변경)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때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 예약 신청금과 동일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기타 임차인 또는 당사 중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인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했을 때에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아울러,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비싸질 때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을 적용하고,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저렴해질 때는 해당 대체 렌터카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에는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6조 (면책)

당사와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제휴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합니다)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 대해 전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해당 대행업자에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8조 (대여 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 요금표, 중요사항 확인서 등에 의해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주1)에 근거하여 대여부(대여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 대해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본인이 운전자일 때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당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를 때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당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 (주1)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이란,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달'(自旅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 (주2) 운전면허증이란, 일본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서식 제14호 양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기간 중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해 필요한 연락처 전화번호(직장, 자택,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6.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에 의한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타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대여 계약 체결의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 대여하고자 하는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없을 때.

    2. 음주 상태(술기운이 있는 상태)라고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신너(흡입제)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단,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속해 있는 자라고 인정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지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2. 과거 대여에 있어 대여 요금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3. 과거 대여에 있어 제17조 각호에 열거된 금지 행위가 있었을 때.

    4. 과거 대여(타 렌터카 사업자를 통한 대여를 포함합니다)에 있어 제18조 제6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실이 있었을 때.

    5. 과거 대여에 있어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을 때.

    6.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3. 전 2항의 경우에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을 때에는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를 받았을 때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第10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 또는 당사가 승인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제11조 (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이란 이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 등에 명시합니다.

    • (1) 기본 요금 (2) 특별 장비료 (3) 편도 반납(원웨이) 요금 (4) 연료비 (5) 배차 및 인수료 (6) 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점에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오키나와현의 경우 오키나와종합事務국 육운전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동일함)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으로 합니다.

  3.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대여 요금을 개정했을 때에는 예약 시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더 낮은 쪽의 대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2조 (대여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대여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점검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일본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 [정기점검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 [일상점검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었음과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기초한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고, 기타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제14조 (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에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 (관리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후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6조 (일상점검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 (일상점검정비)에 정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7조 (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것.

  3. 렌터카를 전대(재임대)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차량번호판을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혹은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타 차량의 견인 혹은 뒤에서 밀어주는 행위에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별도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

  9. 기타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8조 (불법 주차의 경우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한 불법 주차를 했을 때에는,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에 따른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렉카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함과 동시에, 렌터카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각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사실을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견인된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내린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위반 고지서(스티커)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전항의 지시를 계속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에 대해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인 조치에 따를 것을 자인하는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데'라 합니다)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대해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행할 수 있으며, 공안위원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규정된 변명서 및 자인서,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第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위반금을 납부했거나,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행방을 찾는 데 소요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다음에 열거된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계 비용'이라 합니다)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위반 관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위반 위약금

    3. 소재 파악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전항에 규정된 청구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 처리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인서 서명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는 제5항에 정한 방치위반금 및 주차위반 위약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위반금'이라 합니다)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8.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비용 전액을 수령했을 때에는 당사는 제6항에 규정된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9.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후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추후 해당 주차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했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위반금을 환급받았을 때에는 당사는 이미 지급받은 주차 관계 비용 중 방치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징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10.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라도 범칙금이 납부되는 등의 이유로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었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되었을 때에는 당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5장 반납

제19조 (반납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대여 기간 만료 전까지 소정의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당사에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반납 시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직원 입회하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마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인도받을 때의 상태 그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내부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소지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당사는 렌터카 반납 기한 이후에는 유류품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대여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해 대여 기간을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2조 (반납 장소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해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차량 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했을 때에는 다음에 정한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반납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회송 비용 × 200%

제23조 (미반납이 된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이유로 미반납 상황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외에,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납 피해 보고를 하고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할 때에는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나 차량 위치정보 시스템(GPS)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8조의 정함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소재 파악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4조 (고장 발견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도로교통법 제72조 교통사고의 경우 조치 등)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의거하여 렌터카 수리를 진행할 경우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할 것.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시단) 또는 기타 합의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본인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관한 조언을 행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조합니다.

제26조 (도난, 기타 피해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 도난이 발생했거나 기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함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7조 (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합니다)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했던 하자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중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전항과 동일하게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시점부터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조에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대해 본조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8조 (배상 및 영업 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받은 렌터카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당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29조 (보험 및 보상)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8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열거된 금액을 한도로 보전(지급)합니다.

    • (1) 대인 보상 : 1인당 무제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2) 대물 보상 : 1사고당 무제한

    • (3) 차량 보상 : 1사고당 시가액

    • (4) 탑승자 보상 : 1사고당 무제한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경우, 또는 임차인 및 운전자가 허위 신고를 통해 렌터카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 제도에 따른 보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7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제1항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 제도에 따른 보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전항 외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제1항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 제도에 따른 보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법령에 정해진 운전 자격을 갖추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 등)

    2.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신너,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3. 음주 상태로(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위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운전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5. 싸움 행위(투쟁 행위), 자살 행위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5.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보험금 또는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에 정해진 보험 금액 또는 보상 제도에 의한 보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 또는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6.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대신 지급했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급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7. 제1항에 정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가입료당 금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8장 대여 계약의 해지

제30조 (대여 계약의 해지)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떠한 통지나 최고 없이도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1조 (중도 해지 합의)

  1.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고 다음 항에 정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시점부터 반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지를 할 때에는 다음의 중도 해지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수수료 = {(대여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 - (대여 시점부터 반납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 × 50%

제9장 개인정보

제32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의 제공,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홍보 광고물 발송, 이메일 송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함.

    3.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하기 위함.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대책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함.

  2. 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진행합니다.

제33조 (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과, 그 정보가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맹된 각 지역 렌터카협회, 그리고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들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2. 당사에 대해 제18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위반 관계 비용 전액의 지불이 없는 경우.

  3.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미반납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잡칙

제34조 (상계)

당사는 이 약관에 의거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때는 민법 제50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상호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소비세)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의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6조 (지연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에 의거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했을(지체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 연이율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7조 (세칙)

  1.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했을 때에는 당사의 영업 매장에 게시하거나 렌터카 내에 비치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중요사항 확인서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제38조 (합의 관할 법원)

이 약관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소송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사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규정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환불 및 취소 수수료 정책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이용일 7일 전 17:30까지 : 취소 수수료 없음

  • 이용일 7일 전 17:30 이후 ~ 3일 전 17:30까지 : 총 이용 금액의 30%

  • 이용일 2일 전 17:30 이후 ~ 1일 전 17:30까지 : 총 이용 금액의 60%

  • 이용일 1일 전 17:30 이후 ~ 당일 또는 노쇼(No-Show) : 총 이용 금액의 100%

  • ※ 예약 취소 신청 날짜는 영업시간(17:30까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취소는 결항증명서 확인 후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취소 수수료 표

취소 시점수수료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30%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60%
이용일 당일 ~ 이용일 7일 전 무료 취소
이용일 당일 100%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픽업 방법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1곳

영업 지점 오키나와 · 이시가키공항 공항 송영

블루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모리야마 229-1

090-6874-2170

09:00~19:30

픽업 안내
공항 무료 셔틀(송영) 이용 방법 1. 이시가키 공항 도착 및 수하물 수령 후, 국내선 건물 중앙 출입구로 이동해 주세요. 2. 출입구 밖으로 나오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블루렌트카'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 직원 확인 후 셔틀 차량에 탑승하여 점포로 이동(약 3분)하신 뒤, 렌터카 인수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이용 전 유의사항 (필독) ・앞서 도착하신 다른 이용자분들의 송영 및 차량 인수를 진행 중일 경우, 미팅 장소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지 점포 연락처 또는 오키투어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배차 상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및 고객센터 안내 ・현지 점포 전화번호 : 090-6874-2170 ・현지 점포 LINE : https://lin.ee/ZUhQehQ ・오키투어 카카오톡 채널 : okitour 🔗 카카오톡 실시간 채팅 바로가기 오키투어 영업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반납 안내
점포에 차량 반납 후 셔틀 차량으로 공항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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